2026.08.27 (목)

  • 맑음속초28.2℃
  • 구름많음28.4℃
  • 구름많음철원28.4℃
  • 구름많음동두천30.0℃
  • 구름많음파주28.0℃
  • 흐림대관령24.5℃
  • 구름많음춘천28.8℃
  • 구름많음백령도24.6℃
  • 흐림북강릉27.8℃
  • 흐림강릉28.4℃
  • 흐림동해27.2℃
  • 구름많음서울29.0℃
  • 구름많음인천28.6℃
  • 흐림원주28.4℃
  • 흐림울릉도27.2℃
  • 흐림수원28.3℃
  • 흐림영월27.6℃
  • 흐림충주28.3℃
  • 흐림서산28.6℃
  • 흐림울진26.7℃
  • 흐림청주29.8℃
  • 구름많음대전31.1℃
  • 흐림추풍령29.7℃
  • 흐림안동29.7℃
  • 구름많음상주30.1℃
  • 흐림포항28.6℃
  • 구름많음군산31.1℃
  • 구름많음대구31.6℃
  • 구름많음전주33.2℃
  • 흐림울산31.1℃
  • 비창원28.5℃
  • 구름많음광주32.0℃
  • 구름많음부산31.8℃
  • 구름많음통영31.7℃
  • 구름많음목포31.0℃
  • 맑음여수30.5℃
  • 맑음흑산도32.3℃
  • 맑음완도34.0℃
  • 구름많음고창32.1℃
  • 구름많음순천31.1℃
  • 흐림홍성(예)28.5℃
  • 흐림28.1℃
  • 박무제주34.2℃
  • 맑음고산33.1℃
  • 맑음성산31.8℃
  • 구름많음서귀포32.2℃
  • 구름많음진주32.3℃
  • 구름많음강화28.0℃
  • 흐림양평27.0℃
  • 흐림이천27.8℃
  • 구름많음인제28.2℃
  • 흐림홍천28.5℃
  • 흐림태백26.7℃
  • 흐림정선군
  • 흐림제천26.7℃
  • 흐림보은28.1℃
  • 흐림천안28.2℃
  • 구름많음보령31.5℃
  • 구름많음부여30.0℃
  • 구름많음금산31.0℃
  • 흐림29.3℃
  • 구름많음부안32.5℃
  • 흐림임실31.2℃
  • 구름많음정읍33.0℃
  • 구름많음남원32.3℃
  • 흐림장수29.3℃
  • 구름많음고창군32.7℃
  • 구름많음영광군31.3℃
  • 흐림김해시29.3℃
  • 구름많음순창군33.0℃
  • 흐림북창원29.3℃
  • 구름많음양산시31.6℃
  • 구름많음보성군33.0℃
  • 구름많음강진군33.2℃
  • 구름많음장흥33.5℃
  • 구름많음해남33.6℃
  • 구름많음고흥32.4℃
  • 구름많음의령군31.3℃
  • 구름많음함양군32.7℃
  • 구름많음광양시31.6℃
  • 맑음진도군33.0℃
  • 흐림봉화28.5℃
  • 흐림영주28.0℃
  • 흐림문경28.0℃
  • 흐림청송군30.0℃
  • 흐림영덕28.8℃
  • 흐림의성30.0℃
  • 흐림구미31.7℃
  • 흐림영천29.7℃
  • 구름많음경주시32.0℃
  • 구름많음거창32.1℃
  • 흐림합천31.9℃
  • 구름많음밀양31.9℃
  • 구름많음산청32.7℃
  • 구름많음거제29.9℃
  • 구름많음남해30.7℃
  • 비31.3℃
의성군, 관내 농지 12만 6천여 필지 대상 첫 전수조사 실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의성군, 관내 농지 12만 6천여 필지 대상 첫 전수조사 실시

구두 임대차 계약의 서면화와 농지대장 변경 신고 등 농지 임대차 정상화 윧ㅎ

 


02의성군제공 농지전수조사 교육.jpeg

의성군(군수 김주수)은 관내 농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소유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농지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농지는 농사짓는 사람이 소유해야 한다’는 헌법상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에 따라 농지의 실경작 여부를 확인하고 불법 임대차와 무단 전용 등 농지법 위반 행위를 예방·정비하기 위해 추진된다.


조사 대상은 의성군 관내 농지(‘96년 이후 취득농지) 12만6,198필지 총 17,320ha 규모이며, 군은 이번 조사를 통해 농지 불법 소유, 불법 임대차, 무단 전용, 실경작 여부 등 농지 이용 전반에 대한 실태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농림축산식품부가 오는 7월 31일까지 운영 중인‘농지 임대차 특별 정비기간’과 연계해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구두 임대차 계약의 서면화와 농지대장 변경 신고 등 농지 임대차 정상화도 함께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상속농지와 이농농지 등 법령상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임대차에 대해서도 관련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의성군은 자체‘농지 전수조사반’을 편성·운영하고 읍·면별 담당 인력을 지정해 현장 조사와 추진 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임차농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 안내와 상담을 병행하는 한편 실제 농업인의 권익 보호에도 중점을 둘 방침이다. 

 

군은 최근 정보화교육장에서 읍·면 농지 담당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지정보시스템 사용자 교육을 실시했으며, 전수조사 추진 방향과 조사 방법, 현장 확인 절차 등을 공유하는 등 조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처음 실시하는 대규모 농지 전수조사인 만큼 조사 과정이 철저하고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이번 조사를 통해 농지 이용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실제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영농할 수 있는 건전한 농지 관리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