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4 (토)

  • 맑음속초26.4℃
  • 흐림22.6℃
  • 흐림철원21.8℃
  • 흐림동두천21.6℃
  • 구름많음파주22.7℃
  • 맑음대관령19.6℃
  • 흐림춘천22.1℃
  • 박무백령도21.7℃
  • 맑음북강릉24.6℃
  • 맑음강릉26.0℃
  • 맑음동해25.1℃
  • 박무서울23.5℃
  • 박무인천23.6℃
  • 흐림원주23.8℃
  • 박무울릉도21.8℃
  • 흐림수원23.4℃
  • 구름많음영월21.5℃
  • 구름많음충주23.3℃
  • 구름많음서산23.5℃
  • 맑음울진24.4℃
  • 박무청주24.7℃
  • 구름많음대전24.1℃
  • 흐림추풍령22.0℃
  • 박무안동22.6℃
  • 구름많음상주24.0℃
  • 흐림포항23.7℃
  • 구름많음군산22.9℃
  • 흐림대구23.5℃
  • 흐림전주23.4℃
  • 비울산21.4℃
  • 비창원21.4℃
  • 흐림광주22.4℃
  • 비부산21.1℃
  • 흐림통영20.3℃
  • 흐림목포21.6℃
  • 비여수21.0℃
  • 안개흑산도19.9℃
  • 흐림완도21.1℃
  • 흐림고창22.7℃
  • 흐림순천20.7℃
  • 박무홍성(예)23.4℃
  • 구름많음23.1℃
  • 비제주22.5℃
  • 흐림고산22.9℃
  • 흐림성산22.5℃
  • 흐림서귀포23.6℃
  • 흐림진주21.6℃
  • 흐림강화22.6℃
  • 구름많음양평22.8℃
  • 흐림이천23.1℃
  • 흐림인제21.7℃
  • 구름많음홍천22.0℃
  • 맑음태백20.6℃
  • 구름많음정선군20.8℃
  • 흐림제천21.4℃
  • 구름많음보은23.0℃
  • 구름많음천안22.5℃
  • 구름많음보령23.6℃
  • 구름많음부여22.9℃
  • 흐림금산22.7℃
  • 구름많음22.9℃
  • 흐림부안23.3℃
  • 흐림임실21.5℃
  • 흐림정읍22.8℃
  • 흐림남원21.6℃
  • 흐림장수20.1℃
  • 흐림고창군23.0℃
  • 흐림영광군22.3℃
  • 흐림김해시20.9℃
  • 흐림순창군21.5℃
  • 흐림북창원22.4℃
  • 흐림양산시22.0℃
  • 흐림보성군21.5℃
  • 흐림강진군21.3℃
  • 흐림장흥21.1℃
  • 흐림해남21.4℃
  • 흐림고흥21.1℃
  • 흐림의령군21.8℃
  • 흐림함양군21.8℃
  • 흐림광양시21.9℃
  • 흐림진도군21.0℃
  • 맑음봉화19.8℃
  • 맑음영주21.9℃
  • 맑음문경23.7℃
  • 흐림청송군20.7℃
  • 흐림영덕23.3℃
  • 구름많음의성22.0℃
  • 흐림구미23.3℃
  • 흐림영천21.5℃
  • 흐림경주시22.0℃
  • 흐림거창22.0℃
  • 흐림합천22.1℃
  • 흐림밀양22.3℃
  • 흐림산청21.6℃
  • 흐림거제20.1℃
  • 흐림남해21.2℃
  • 흐림21.7℃
국민권익위, “국유지인지 확인 후 무상사용 변상금 부과해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민권익위, “국유지인지 확인 후 무상사용 변상금 부과해야”

중앙행심위, 해당 국유지는 30년 전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라 지자체에 무상귀속 돼

 

30년 전 도시계획사업에 따라 국유지가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귀속됐지만 이를 확인·조사하지 않고 해당 지자체에 국유지 무상사용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광주광역시가 국유지에 주차장 등 수익사업을 했다며 변상금을 부과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처분을 취소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광주광역시가 아무런 권원 없이 9,981㎡의 국유지에 주차장을 설치·운영하는 등 수익사업을 하고 있다며 광주광역시에 1억 5백만 원의 변상금을 부과했다.

이에 광주광역시는 “비록 증거는 없으나 해당 국유지는 국토교통부장관의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라 공원부지로 사용하는 것으로 20년 전 완료된 사업에 대해 변상금을 부과한 것은 억울하다.”’라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국가기록원의 30년 전 과거자료를 확인한 결과, 국토교통부장관은 1987년경 해당 국유지를 포함해 도시계획시설(공원)을 결정했고 광주광역시장은 1989년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했다.

이어 관할 지방국토관리청장과 광주광역시장은 2000년경 해당 국유지에 대한 무상귀속 협의를 완료해 해당 국유지는 관계법령에 따라 광주광역시에 무상귀속 됐다.

이에 따라 중앙행심위는 해당 국유지는 과거 도시계획사업(공원)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되어 광주광역시로 귀속된 토지로서 더 이상 국유지가 아니므로 변상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이번 사례는 관계법령상 공원사업 시행자인 광주광역시에 귀속된 토지인데도 과거기록에 대한 확인·조사 없이 변상금을 부과해 발생한 분쟁이다.”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