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30 (금)

  • 구름조금속초-7.9℃
  • 구름많음-13.3℃
  • 흐림철원-13.4℃
  • 흐림동두천-10.1℃
  • 흐림파주-12.3℃
  • 흐림대관령-15.6℃
  • 흐림춘천-12.7℃
  • 구름조금백령도-5.8℃
  • 맑음북강릉-7.6℃
  • 구름조금강릉-6.2℃
  • 구름조금동해-5.5℃
  • 구름조금서울-9.0℃
  • 구름조금인천-8.6℃
  • 흐림원주-10.9℃
  • 눈울릉도-2.4℃
  • 맑음수원-8.3℃
  • 흐림영월-11.8℃
  • 흐림충주-11.4℃
  • 흐림서산-10.7℃
  • 구름조금울진-6.1℃
  • 맑음청주-7.9℃
  • 맑음대전-8.6℃
  • 흐림추풍령-9.0℃
  • 맑음안동-8.4℃
  • 맑음상주-8.3℃
  • 구름조금포항-4.3℃
  • 흐림군산-8.9℃
  • 맑음대구-4.9℃
  • 맑음전주-7.5℃
  • 흐림울산-4.0℃
  • 맑음창원-2.6℃
  • 맑음광주-5.6℃
  • 구름조금부산-2.6℃
  • 구름많음통영-1.9℃
  • 흐림목포-2.3℃
  • 구름조금여수-3.4℃
  • 흐림흑산도1.2℃
  • 구름많음완도-2.5℃
  • 구름조금고창-6.2℃
  • 구름조금순천-6.3℃
  • 맑음홍성(예)-10.2℃
  • 흐림-10.7℃
  • 흐림제주2.4℃
  • 구름많음고산2.4℃
  • 구름많음성산1.3℃
  • 맑음서귀포3.9℃
  • 흐림진주-4.5℃
  • 흐림강화-9.1℃
  • 흐림양평-9.4℃
  • 흐림이천-9.3℃
  • 흐림인제-13.5℃
  • 흐림홍천-12.4℃
  • 흐림태백-14.2℃
  • 흐림정선군-12.7℃
  • 흐림제천-13.3℃
  • 흐림보은-10.8℃
  • 흐림천안-10.5℃
  • 구름많음보령-8.3℃
  • 흐림부여-10.0℃
  • 흐림금산-10.2℃
  • 흐림-10.0℃
  • 흐림부안-6.4℃
  • 흐림임실-8.3℃
  • 흐림정읍-7.8℃
  • 흐림남원-8.8℃
  • 흐림장수-9.0℃
  • 구름조금고창군-6.1℃
  • 흐림영광군-5.6℃
  • 구름많음김해시-4.7℃
  • 구름조금순창군-7.3℃
  • 구름많음북창원-2.5℃
  • 구름많음양산시-1.6℃
  • 구름조금보성군-3.8℃
  • 흐림강진군-3.4℃
  • 구름조금장흥-4.3℃
  • 흐림해남-2.6℃
  • 구름조금고흥-5.0℃
  • 흐림의령군-4.8℃
  • 흐림함양군-5.6℃
  • 구름많음광양시-4.1℃
  • 구름많음진도군-1.2℃
  • 흐림봉화-12.9℃
  • 흐림영주-9.0℃
  • 흐림문경-8.8℃
  • 맑음청송군-9.4℃
  • 맑음영덕-6.0℃
  • 맑음의성-11.3℃
  • 구름조금구미-7.0℃
  • 구름조금영천-6.1℃
  • 흐림경주시-4.7℃
  • 흐림거창-8.9℃
  • 구름많음합천-3.8℃
  • 흐림밀양-6.9℃
  • 흐림산청-4.7℃
  • 구름많음거제-1.7℃
  • 구름많음남해-2.9℃
  • 구름많음-2.6℃
한국무역협회, 아일랜드 및 에스토니아, 글로벌 법인세 합의안 수용 방침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무역협회, 아일랜드 및 에스토니아, 글로벌 법인세 합의안 수용 방침

한국무역협회

 

OECD 글로벌 법인세 합의에 반대해온 아일랜드와 에스토니아가 관련 입장을 변경, 최소법인세와 100대 기업 과세를 수용할 방침을 표명했다.

OECD 글로벌 세제 협상에서 약 140개국이 15% 최소법인세 및 글로벌 100대 기업 과세안에 서명한 가운데, EU에서는 아일랜드, 에스토니아 및 헝가리가 서명에 반대했다.

아일랜드와 에스코니아가 8일(금) OECD 협상에서 글로벌 법인세제 합의안의 수용 입장을 표명할 예정으로, 이번 협상에서 최종 합의안이 도출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번 OECD 협상에서 최종 합의안이 마련되면, 다음주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합의안을 확정하고, 이달 중 G20 정상회의가 채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글로벌 법인세 합의는 2023년 발효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으며, EU는 최소법인세의 역내 이행을 위한 법안을 연내 제안할 예정이다.

아일랜드의 입장 전환은 EU가 15% 최소법인세 합의 수용에 관한 아일랜드의 요구사항을 수용한데 따른 것이다.

아일랜드는 향후 EU가 회원국간 조화를 이유로 15% 이상의 법인세 인상을 요구할 수 없도록, 최소법인세에서 '최소(at least)'를 삭제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아일랜드는 최소법인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연매출 7억5천만유로 미만의 약 16만개 기업에 대해 계속해서 현행 12.5%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점과,연구개발비 지출에 대한 세금공제도 계속해서 허용, 이를 통해 법인세 인상 대상기업에도 사실상 15% 이하의 실효세율을 과세하는데 대해 EU 집행위가 이를 확인했다.

이에 대해 PwC 아일랜드는 이번 아일랜드의 결정이 세금도피처라는 오명을 벗고, 투자 매력을 유지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으로 평가했다.

아일랜드의 금융부는 15% 법인세 시행시, 2025년까지 연간 약 20억 유로 세수 손실을 전망, 일부 내각 비밀문건에는 세수 손실이 40억 유로에 달할 것으로 전망이다.

아일랜드 법인세 수익은 작년 118억 유로, 올 해 8억 유로(정부 추산대비 10억 유로 증가)를 기록중이며, 법인세 징수 피크인 11월에 작년 수준을 넘어설 전망이다.

한편, 에스토니아도 7일(목) OECD 글로벌 최소법인세와 100대 기업 과세 합의를 수용할 방침을 표명했다.

에스토니아는 최소법인세 및 100대 기업 과세안이 에스토니아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제한적인 점을 입장 변경의 근거로 제시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