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9 (토)


김포 향산 도시개발 사업을 둘러싸고 현대건설의 불법 행위 의혹이 불거지며 파장이 커지고 있다.
사업 초기부터 현대건설과 함께 프로젝트를 추진해 온 시행사 측은 “27년간 158억 원을 투입했지만 결국 청산 법인으로 내몰렸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시행사 측 주장>
시행사 대표 S씨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공동명의로 등기된 토지에 대해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해 단독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했고, 시행사 단독 명의로 된 도로 사용 인허가 문건까지 인장을 도용해 현대건설 명의로 불법 변경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약 4,000억 원 규모의 사업 수익금 중 시행사 몫인 2,000억 원이 미정산됐다는 주장이 핵심이다.
또한 시행사 측은 현대건설이 김포시로부터 승인받은 총 분양 면적 11만 2천 평 중 지방세 신고 건축 연면적을 4천 3백 평에 불과하게 축소 신고했다고 폭로했다.
무려 10만 평 이상을 누락한 ‘대규모 조세 포탈’ 의혹이다.
분식회계 정황까지
시행사 측은 확보한 자료를 근거로 “실제 분양 매출은 1조 4천억 원 이상, 사업 소득은 4,20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되지만 국세 신고 과정에서 소득을 축소하고 비용을 과다 계상하는 분식회계 정황까지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사법 정의와 공정 사회의 시험대
문제는 이 사건이 법정에서도 공정하게 다뤄지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시행사 측은 진행되었던 민사 항소심 재판부가 현대건설에 편향적이라고 주장하며 사법 정의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만약 대기업의 힘이 법정마저 흔들고 있다면, 이는 단순한 기업 분쟁을 넘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안이다.
시행사 측은 검찰과 국세청의 합동 수사, 탈세액 환수, 미정산 수익금 해결을 촉구하며 “대한민국 대표 건설사의 불법 행위를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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