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19 (수)
'119구급대원폭행 피해 예방 및 대응 순회 교육'(사진/마산소방서)
마산소방서(서장 이종택)는 지난 7월 6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119구급대원 95명을대상으로 구급대원 폭행 피해를 예방하고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119구급대원폭행 피해 예방 및 대응 순회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구급활동 중 구급대원을 대상으로 폭행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현장 안전을 확보하고, 폭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교육 내용은 ▲폭행 상황 채증을 위한 웨어러블 캠 적극 활용 ▲주취자 관련신고 출동 시 행동 요령 ▲폭행 발생 시 대응 매뉴얼 숙지 및 적용 ▲폭행 우려 대상자현장 대응 요령 등 실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대응 중심 교육으로 진행됐다.
또한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은 「소방기본법」 및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 활동방해 행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심신미약에 따른 감경도 적용되지 않는 중대한 범죄임을 강조했다.
이종택 마산소방서장은 "구급대원의 안전은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폭행 없는안전한 현장 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과 대응체계강화를 통해 구급대원이 안전하게 현장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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