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0 (수)

  • 구름많음속초10.4℃
  • 흐림2.0℃
  • 흐림철원6.2℃
  • 구름많음동두천6.4℃
  • 구름많음파주4.5℃
  • 구름많음대관령2.0℃
  • 흐림춘천2.3℃
  • 구름조금백령도10.3℃
  • 구름많음북강릉8.4℃
  • 구름많음강릉9.3℃
  • 흐림동해9.1℃
  • 흐림서울7.4℃
  • 구름많음인천8.3℃
  • 흐림원주3.1℃
  • 흐림울릉도9.3℃
  • 구름많음수원6.9℃
  • 흐림영월1.7℃
  • 흐림충주3.0℃
  • 구름많음서산6.7℃
  • 흐림울진9.0℃
  • 구름조금청주7.9℃
  • 구름많음대전6.9℃
  • 구름많음추풍령3.5℃
  • 흐림안동3.4℃
  • 구름많음상주5.6℃
  • 흐림포항8.1℃
  • 흐림군산6.4℃
  • 구름많음대구6.4℃
  • 흐림전주7.2℃
  • 구름많음울산6.7℃
  • 흐림창원8.0℃
  • 흐림광주9.1℃
  • 구름많음부산8.1℃
  • 흐림통영7.2℃
  • 흐림목포9.3℃
  • 흐림여수8.5℃
  • 흐림흑산도10.6℃
  • 흐림완도7.6℃
  • 흐림고창8.4℃
  • 흐림순천3.6℃
  • 구름많음홍성(예)6.1℃
  • 구름조금4.0℃
  • 흐림제주12.6℃
  • 흐림고산12.2℃
  • 흐림성산13.8℃
  • 흐림서귀포13.2℃
  • 흐림진주4.4℃
  • 구름많음강화9.1℃
  • 흐림양평3.5℃
  • 흐림이천3.3℃
  • 흐림인제5.7℃
  • 흐림홍천2.2℃
  • 구름많음태백3.3℃
  • 구름많음정선군1.3℃
  • 흐림제천0.3℃
  • 구름조금보은3.6℃
  • 구름많음천안4.6℃
  • 흐림보령6.9℃
  • 흐림부여4.3℃
  • 구름많음금산3.5℃
  • 구름조금6.3℃
  • 흐림부안6.3℃
  • 흐림임실3.4℃
  • 흐림정읍6.1℃
  • 흐림남원4.2℃
  • 흐림장수1.3℃
  • 흐림고창군6.9℃
  • 흐림영광군6.3℃
  • 구름많음김해시7.7℃
  • 흐림순창군4.2℃
  • 구름많음북창원8.1℃
  • 구름많음양산시6.2℃
  • 흐림보성군5.5℃
  • 흐림강진군6.8℃
  • 흐림장흥5.5℃
  • 흐림해남8.9℃
  • 흐림고흥5.3℃
  • 흐림의령군2.8℃
  • 흐림함양군2.4℃
  • 흐림광양시7.9℃
  • 흐림진도군9.4℃
  • 흐림봉화-1.0℃
  • 흐림영주2.0℃
  • 흐림문경4.5℃
  • 흐림청송군1.2℃
  • 흐림영덕7.1℃
  • 흐림의성2.3℃
  • 구름많음구미3.9℃
  • 구름많음영천3.9℃
  • 구름많음경주시3.8℃
  • 구름많음거창3.3℃
  • 구름많음합천4.6℃
  • 구름많음밀양4.8℃
  • 흐림산청4.7℃
  • 흐림거제6.7℃
  • 흐림남해6.7℃
  • 구름많음5.0℃
세종경찰청, 4월 한 달간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 운영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세종경찰청, 4월 한 달간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 운영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참여로 불법무기로부터 안전한 세종시 구현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참여로 불법무기로부터 안전한 세종시 구현

 

[세종지회장 朱元將 기자]세종경찰청(청장 한원호)은 불법무기류로 인한 범죄와 사고를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4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2025년 1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450X620 KO.jpg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포· 화약류(화약·폭약·실탄·포탄 등)·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이며, 신고 기간 내에 자진신고를 할 경우, 원칙적으로 처벌과 행정처분이 면제된다. 

 

  자진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나 신고소를 운영하는 군부대를 직접 방문하여 불법무기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대리인이 제출할 경우에는 소지자와의 관계, 대리 제출하는 이유 등을 신고소에 설명하여야 한다.

 

  자진신고 기간 종료 이후 불법무기를 제조・판매・소지하였다가 적발될 경우,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으니 기간 내 제출이 필요하다.

 

  작년 2024년에 세종경찰청에서는 공기총 1정, 가스분사기 1정,  도검 7자루, 실탄 221발을 수거한 바 있었다.

골프존.png

 

그림3.png

 

  세종경찰청 관계자는 “불법무기 자진신고 운영으로 사회불안 요인이 되는 불법무기류를 신속히 회수하는 한편, 불법무기류 소지 행위를 단속하는 등 무기류 관련 사건사고 예방과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