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28 (목)

  • 흐림속초15.5℃
  • 비16.9℃
  • 흐림철원16.5℃
  • 흐림동두천17.2℃
  • 흐림파주17.0℃
  • 구름많음대관령13.8℃
  • 흐림춘천17.0℃
  • 비백령도16.5℃
  • 흐림북강릉15.8℃
  • 흐림강릉16.6℃
  • 흐림동해16.6℃
  • 비서울19.7℃
  • 비인천18.7℃
  • 흐림원주18.8℃
  • 흐림울릉도20.0℃
  • 흐림수원19.7℃
  • 흐림영월17.4℃
  • 흐림충주19.3℃
  • 흐림서산19.8℃
  • 흐림울진17.1℃
  • 비청주20.7℃
  • 비대전20.6℃
  • 흐림추풍령18.1℃
  • 흐림안동18.3℃
  • 흐림상주19.3℃
  • 구름많음포항18.0℃
  • 흐림군산19.5℃
  • 흐림대구18.9℃
  • 흐림전주20.2℃
  • 박무울산17.4℃
  • 흐림창원20.1℃
  • 흐림광주21.1℃
  • 흐림부산19.6℃
  • 흐림통영19.9℃
  • 비목포19.5℃
  • 흐림여수21.1℃
  • 흐림흑산도19.8℃
  • 흐림완도20.3℃
  • 흐림고창20.1℃
  • 흐림순천19.7℃
  • 비홍성(예)20.5℃
  • 흐림20.0℃
  • 흐림제주20.3℃
  • 흐림고산19.6℃
  • 흐림성산19.8℃
  • 비서귀포20.5℃
  • 흐림진주19.3℃
  • 흐림강화17.9℃
  • 흐림양평18.4℃
  • 흐림이천19.5℃
  • 흐림인제15.5℃
  • 흐림홍천16.7℃
  • 흐림태백15.1℃
  • 흐림정선군15.1℃
  • 흐림제천17.3℃
  • 흐림보은19.2℃
  • 흐림천안20.2℃
  • 흐림보령19.1℃
  • 흐림부여20.3℃
  • 흐림금산20.3℃
  • 흐림20.3℃
  • 흐림부안19.6℃
  • 흐림임실20.5℃
  • 흐림정읍20.2℃
  • 흐림남원20.5℃
  • 흐림장수19.5℃
  • 흐림고창군19.7℃
  • 흐림영광군19.7℃
  • 흐림김해시19.4℃
  • 흐림순창군21.0℃
  • 흐림북창원20.2℃
  • 흐림양산시19.6℃
  • 흐림보성군20.9℃
  • 흐림강진군20.6℃
  • 흐림장흥20.8℃
  • 흐림해남20.4℃
  • 흐림고흥20.7℃
  • 흐림의령군19.6℃
  • 흐림함양군20.2℃
  • 흐림광양시21.0℃
  • 흐림진도군19.4℃
  • 흐림봉화17.0℃
  • 흐림영주17.9℃
  • 흐림문경18.5℃
  • 흐림청송군17.7℃
  • 흐림영덕17.2℃
  • 흐림의성19.2℃
  • 흐림구미19.4℃
  • 흐림영천18.3℃
  • 흐림경주시18.1℃
  • 흐림거창19.5℃
  • 흐림합천19.4℃
  • 흐림밀양19.5℃
  • 흐림산청19.6℃
  • 흐림거제19.0℃
  • 흐림남해20.1℃
  • 흐림19.4℃
경기도 특사경, 방역 사각지대 미신고 숙박업소 9곳 적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 특사경, 방역 사각지대 미신고 숙박업소 9곳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미신고 숙박업소 9곳, 30객실 적발

경기도 특사경, 방역 사각지대 미신고 숙박업소 9곳 적발

 

숙박업 신고 없이 오피스텔과 단독주택에서 영업한 불법 숙박업체들이 경기도 수사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8월 17일부터 9월 3일까지 고양, 김포 등에서 숙박업소 15곳에 대한 단속을 벌여 미신고 영업 9곳, 30개 객실을 적발했다. 도는 사전 조사(온라인 숙박 예약사이트 등)를 통해 불법 의심 숙박업소를 추린 바 있다.

적발 유형별로는 오피스텔 객실 17개와 단독주택 객실 13개이며 모두 숙박 예약사이트인 ‘에어비앤비’에 숙박 객실로 등록 운영하다가 적발됐다.

주요 사례를 보면 고양시 ㄱ업소는 숙박업을 할 수 없는 오피스텔 객실 3개를 빌려 3년 3개월간 1억6천만 원의 불법 매출을 올리다가 덜미를 잡혔다.

고양시 ㄴ업소는 단독주택 객실 8개를 1년 5개월 간 숙박 객실로 운영하며 약 1억 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상 단독주택에서 숙박업을 하려면 영업주가 항시 거주하면서 민박업의 형태로 운영해야 한다.

김포시 ㄷ업소는 오피스텔 객실 1개를 빌려 1년간 약 1천만 원의 불법 매출을 올리다가 적발됐다.

이들 업소에서는 투숙객들이 객실 관리자를 직접 거치지 않고 비대면으로 입․퇴실하고, 출입자 명단 작성과 발열 증상 확인 등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도는 이러한 불법 숙박업체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사각지대로, 투숙객들이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하다고 설명했다.

적발된 업소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윤태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불법 숙박시설은 코로나 방역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다”며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안전한 숙박환경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