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25 (월)

  • 흐림속초17.2℃
  • 흐림20.9℃
  • 흐림철원21.3℃
  • 흐림동두천21.8℃
  • 흐림파주20.6℃
  • 흐림대관령15.0℃
  • 흐림춘천21.1℃
  • 흐림백령도18.3℃
  • 구름많음북강릉17.3℃
  • 흐림강릉19.4℃
  • 구름많음동해17.5℃
  • 구름많음서울23.7℃
  • 구름많음인천23.6℃
  • 구름많음원주22.8℃
  • 흐림울릉도19.2℃
  • 구름많음수원23.4℃
  • 구름많음영월19.8℃
  • 구름많음충주22.1℃
  • 맑음서산21.5℃
  • 맑음울진18.2℃
  • 구름많음청주26.9℃
  • 맑음대전25.4℃
  • 구름많음추풍령21.1℃
  • 맑음안동22.4℃
  • 구름많음상주22.6℃
  • 구름많음포항21.9℃
  • 맑음군산22.6℃
  • 맑음대구23.4℃
  • 맑음전주23.9℃
  • 맑음울산20.2℃
  • 구름많음창원20.7℃
  • 맑음광주24.7℃
  • 구름많음부산20.9℃
  • 구름많음통영21.0℃
  • 맑음목포23.9℃
  • 흐림여수21.6℃
  • 맑음흑산도18.9℃
  • 흐림완도22.3℃
  • 구름많음고창23.5℃
  • 구름많음순천19.9℃
  • 맑음홍성(예)23.5℃
  • 구름많음23.7℃
  • 비제주23.0℃
  • 구름많음고산21.7℃
  • 흐림성산21.8℃
  • 비서귀포21.8℃
  • 구름많음진주20.0℃
  • 흐림강화20.9℃
  • 구름많음양평21.9℃
  • 구름많음이천22.6℃
  • 흐림인제19.3℃
  • 흐림홍천20.6℃
  • 구름많음태백15.8℃
  • 흐림정선군18.1℃
  • 구름많음제천19.6℃
  • 흐림보은21.9℃
  • 구름많음천안22.5℃
  • 맑음보령22.4℃
  • 맑음부여22.1℃
  • 맑음금산22.9℃
  • 구름많음23.4℃
  • 맑음부안22.5℃
  • 맑음임실20.5℃
  • 맑음정읍22.2℃
  • 구름많음남원21.3℃
  • 맑음장수18.7℃
  • 맑음고창군23.5℃
  • 구름많음영광군23.5℃
  • 구름많음김해시21.6℃
  • 구름많음순창군21.1℃
  • 맑음북창원22.0℃
  • 구름많음양산시21.7℃
  • 흐림보성군22.8℃
  • 구름많음강진군23.6℃
  • 구름많음장흥24.1℃
  • 구름많음해남23.4℃
  • 흐림고흥22.1℃
  • 맑음의령군20.7℃
  • 맑음함양군19.6℃
  • 흐림광양시22.9℃
  • 흐림진도군23.6℃
  • 구름많음봉화17.9℃
  • 흐림영주20.7℃
  • 맑음문경20.7℃
  • 구름많음청송군20.2℃
  • 맑음영덕18.2℃
  • 맑음의성21.4℃
  • 맑음구미22.4℃
  • 맑음영천21.7℃
  • 구름많음경주시21.3℃
  • 구름많음거창19.2℃
  • 구름많음합천20.8℃
  • 구름많음밀양21.9℃
  • 구름많음산청22.7℃
  • 맑음거제20.5℃
  • 구름많음21.8℃
서산시, 청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확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서산시, 청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확대

서산시청, 청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포스터

 

충남 서산시가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27일 시에 따르면 조례 개정을 통해 주택도시기금, 주택금융공사 대출받은 자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에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지원액은 대출 잔액의 2.5%로, 연 최대 지원한도를 기존 20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하향 조정해 다수가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시는 변경내용을 27일부터 공고하고 10월 4일부터 15일까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방문 접수한다.

신청대상은 부부 중 1명이 만 18세 이상 ~ 만 39세 이하면서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6개월 이상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 가구다.

또한, 세대 합산 기준 중위소득이 180% 이하면서 혼인 신고한 지 5년 이내여야 한다.

주택지원 기준은 서산시 소재 전용면적 85㎡이하의 주거용 주택(오피스텔 포함)이며, 지원 한도는 연 1회, 최대 2년이다.

접수 시 신청서 및 서약서, 혼인관계 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을 지참해야하며, 지원금은 무주택 확인 등 심사를 거쳐 11월 초 지급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서산시 주택과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김영호 주택과장은“기존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던 청년 신혼부부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앞으로도 다양한 주거복지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