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20 (수)

  • 흐림속초18.3℃
  • 흐림20.3℃
  • 흐림철원19.0℃
  • 흐림동두천20.0℃
  • 흐림파주18.8℃
  • 흐림대관령13.8℃
  • 흐림춘천20.1℃
  • 비백령도16.0℃
  • 흐림북강릉18.4℃
  • 흐림강릉20.2℃
  • 흐림동해19.4℃
  • 흐림서울21.8℃
  • 흐림인천21.1℃
  • 흐림원주22.5℃
  • 흐림울릉도19.8℃
  • 흐림수원22.3℃
  • 흐림영월20.5℃
  • 흐림충주23.0℃
  • 흐림서산21.0℃
  • 흐림울진18.7℃
  • 흐림청주24.3℃
  • 흐림대전21.5℃
  • 흐림추풍령20.7℃
  • 흐림안동21.4℃
  • 흐림상주21.7℃
  • 흐림포항19.2℃
  • 흐림군산21.0℃
  • 흐림대구21.9℃
  • 흐림전주22.5℃
  • 흐림울산20.0℃
  • 흐림창원18.3℃
  • 흐림광주19.0℃
  • 흐림부산21.3℃
  • 흐림통영19.1℃
  • 흐림목포20.0℃
  • 비여수18.3℃
  • 비흑산도16.7℃
  • 흐림완도18.5℃
  • 흐림고창20.6℃
  • 흐림순천17.6℃
  • 비홍성(예)20.0℃
  • 흐림20.4℃
  • 비제주21.4℃
  • 흐림고산20.7℃
  • 흐림성산19.9℃
  • 비서귀포21.1℃
  • 흐림진주18.2℃
  • 흐림강화19.6℃
  • 흐림양평21.9℃
  • 흐림이천19.6℃
  • 흐림인제18.8℃
  • 흐림홍천20.7℃
  • 흐림태백15.8℃
  • 흐림정선군17.6℃
  • 흐림제천20.0℃
  • 흐림보은22.2℃
  • 흐림천안22.6℃
  • 흐림보령21.9℃
  • 흐림부여20.7℃
  • 흐림금산20.1℃
  • 흐림19.9℃
  • 흐림부안20.3℃
  • 흐림임실20.3℃
  • 흐림정읍21.4℃
  • 흐림남원19.3℃
  • 흐림장수18.2℃
  • 흐림고창군20.1℃
  • 흐림영광군20.2℃
  • 흐림김해시18.5℃
  • 흐림순창군19.5℃
  • 흐림북창원20.1℃
  • 흐림양산시19.4℃
  • 흐림보성군18.4℃
  • 흐림강진군18.6℃
  • 흐림장흥18.6℃
  • 흐림해남19.3℃
  • 흐림고흥18.1℃
  • 흐림의령군18.6℃
  • 흐림함양군20.3℃
  • 흐림광양시19.1℃
  • 흐림진도군19.1℃
  • 흐림봉화17.6℃
  • 흐림영주18.8℃
  • 흐림문경19.6℃
  • 흐림청송군17.5℃
  • 흐림영덕18.4℃
  • 흐림의성20.2℃
  • 흐림구미23.2℃
  • 흐림영천20.8℃
  • 흐림경주시20.2℃
  • 흐림거창19.3℃
  • 흐림합천19.2℃
  • 흐림밀양20.7℃
  • 흐림산청18.2℃
  • 흐림거제19.4℃
  • 흐림남해18.5℃
  • 흐림19.1℃
경기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2차 참여자 모집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합뉴스

경기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2차 참여자 모집

경기도내 거주 만 18~34세 이하 청년 (도내 중소기업 주 36시간 이상 근로자) 대상

경기도청사

 

경기도가 도내 중소기업 청년에 2년간 최대 480만 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의 2차 참여자 4,500명을 10월 1일부터 15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사업 대상은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에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월 급여 270만 원 이하인 만 18~34세 경기도 거주 청년이다. 선정된 청년에 2년간 분기별 60만 원씩 최대 480만 원의 근로장려금을 지역화폐로 지원한다.

지원 희망자는 10월 1일 오전 9시부터 10월 15일 오후 6시까지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도는 신청자 중 월 급여(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하고 동점자의 경우 근속기간과 경기도 거주기간 등을 고려해 10월 말 신청 홈페이지에서 최종 대상자를 발표한다.

앞서 도는 올해 1차 접수부터 코로나19 장기화로 더욱 열악한 청년 노동자의 근로 요건을 고려해 지원 업종을 기존 중소 제조업에서 전체 중소기업으로 확대했다. 또한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의 전신인 ‘청년 마이스터 통장’이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 재직 청년 지원을 제한했으나 사업장 규모 관련 규정도 없앴다. 기존 병역의무를 이행한 청년들에게는 병역의무 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을 연장 적용했다.

정현아 경기도 청년복지정책과장은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청년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향상하기 위한 사업”이라며 “최근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청년을 폭넓게 지원해 청년이 공감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