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16 (토)

  • 맑음속초20.6℃
  • 맑음29.6℃
  • 맑음철원27.3℃
  • 맑음동두천26.8℃
  • 맑음파주25.7℃
  • 맑음대관령25.7℃
  • 맑음춘천29.5℃
  • 맑음백령도21.9℃
  • 맑음북강릉25.7℃
  • 맑음강릉28.1℃
  • 맑음동해20.2℃
  • 맑음서울26.9℃
  • 맑음인천24.8℃
  • 맑음원주29.5℃
  • 맑음울릉도19.0℃
  • 맑음수원25.2℃
  • 맑음영월29.6℃
  • 맑음충주29.7℃
  • 맑음서산23.7℃
  • 맑음울진19.4℃
  • 맑음청주29.3℃
  • 맑음대전29.0℃
  • 맑음추풍령28.2℃
  • 맑음안동30.6℃
  • 맑음상주30.2℃
  • 맑음포항28.2℃
  • 맑음군산23.6℃
  • 맑음대구32.4℃
  • 맑음전주26.1℃
  • 맑음울산25.7℃
  • 맑음창원26.3℃
  • 맑음광주26.8℃
  • 맑음부산22.3℃
  • 맑음통영21.0℃
  • 맑음목포24.4℃
  • 맑음여수23.9℃
  • 맑음흑산도19.6℃
  • 맑음완도25.9℃
  • 맑음고창23.6℃
  • 맑음순천25.7℃
  • 맑음홍성(예)25.4℃
  • 맑음26.9℃
  • 맑음제주25.0℃
  • 맑음고산20.6℃
  • 맑음성산22.0℃
  • 맑음서귀포21.8℃
  • 맑음진주26.5℃
  • 맑음강화21.1℃
  • 맑음양평28.2℃
  • 맑음이천28.0℃
  • 맑음인제28.1℃
  • 맑음홍천29.6℃
  • 맑음태백26.2℃
  • 맑음정선군29.9℃
  • 맑음제천28.3℃
  • 맑음보은28.6℃
  • 맑음천안25.8℃
  • 맑음보령22.4℃
  • 맑음부여26.7℃
  • 맑음금산28.4℃
  • 맑음26.8℃
  • 맑음부안22.2℃
  • 맑음임실26.2℃
  • 맑음정읍24.3℃
  • 맑음남원28.4℃
  • 맑음장수25.9℃
  • 맑음고창군24.0℃
  • 맑음영광군23.1℃
  • 맑음김해시25.4℃
  • 맑음순창군27.1℃
  • 맑음북창원27.9℃
  • 맑음양산시27.0℃
  • 맑음보성군26.2℃
  • 맑음강진군26.7℃
  • 맑음장흥27.5℃
  • 맑음해남25.2℃
  • 맑음고흥26.1℃
  • 맑음의령군29.2℃
  • 맑음함양군31.6℃
  • 맑음광양시26.9℃
  • 맑음진도군23.0℃
  • 맑음봉화28.8℃
  • 맑음영주28.6℃
  • 맑음문경29.1℃
  • 맑음청송군30.8℃
  • 맑음영덕25.1℃
  • 맑음의성31.1℃
  • 맑음구미31.7℃
  • 맑음영천30.1℃
  • 맑음경주시29.1℃
  • 맑음거창30.2℃
  • 맑음합천30.6℃
  • 맑음밀양31.0℃
  • 맑음산청28.3℃
  • 맑음거제24.5℃
  • 맑음남해25.5℃
  • 맑음25.7℃
서산시, 청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확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서산시, 청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확대

서산시청, 청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포스터

 

충남 서산시가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27일 시에 따르면 조례 개정을 통해 주택도시기금, 주택금융공사 대출받은 자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에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지원액은 대출 잔액의 2.5%로, 연 최대 지원한도를 기존 20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하향 조정해 다수가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시는 변경내용을 27일부터 공고하고 10월 4일부터 15일까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방문 접수한다.

신청대상은 부부 중 1명이 만 18세 이상 ~ 만 39세 이하면서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6개월 이상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 가구다.

또한, 세대 합산 기준 중위소득이 180% 이하면서 혼인 신고한 지 5년 이내여야 한다.

주택지원 기준은 서산시 소재 전용면적 85㎡이하의 주거용 주택(오피스텔 포함)이며, 지원 한도는 연 1회, 최대 2년이다.

접수 시 신청서 및 서약서, 혼인관계 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을 지참해야하며, 지원금은 무주택 확인 등 심사를 거쳐 11월 초 지급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서산시 주택과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김영호 주택과장은“기존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던 청년 신혼부부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앞으로도 다양한 주거복지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