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3 (토)

  • 맑음속초19.9℃
  • 맑음19.1℃
  • 맑음철원18.9℃
  • 맑음동두천21.0℃
  • 맑음파주17.9℃
  • 맑음대관령12.6℃
  • 맑음춘천19.5℃
  • 안개백령도18.3℃
  • 맑음북강릉18.8℃
  • 맑음강릉21.3℃
  • 맑음동해19.2℃
  • 맑음서울22.1℃
  • 구름많음인천21.8℃
  • 맑음원주21.2℃
  • 맑음울릉도21.8℃
  • 맑음수원20.5℃
  • 맑음영월18.6℃
  • 맑음충주18.6℃
  • 구름많음서산22.1℃
  • 맑음울진19.0℃
  • 맑음청주24.5℃
  • 구름많음대전23.1℃
  • 맑음추풍령18.3℃
  • 맑음안동20.2℃
  • 맑음상주21.3℃
  • 맑음포항24.3℃
  • 구름많음군산22.7℃
  • 맑음대구23.0℃
  • 구름많음전주23.3℃
  • 맑음울산19.5℃
  • 구름많음창원20.2℃
  • 구름많음광주22.6℃
  • 구름많음부산21.2℃
  • 구름많음통영19.7℃
  • 흐림목포22.6℃
  • 맑음여수21.2℃
  • 안개흑산도19.8℃
  • 흐림완도20.7℃
  • 구름많음고창22.3℃
  • 구름많음순천17.7℃
  • 흐림홍성(예)22.6℃
  • 맑음22.8℃
  • 흐림제주23.2℃
  • 흐림고산21.5℃
  • 흐림성산21.8℃
  • 흐림서귀포22.7℃
  • 구름많음진주19.1℃
  • 맑음강화18.7℃
  • 맑음양평22.2℃
  • 맑음이천22.3℃
  • 맑음인제18.1℃
  • 맑음홍천19.0℃
  • 맑음태백14.0℃
  • 맑음정선군16.8℃
  • 맑음제천16.6℃
  • 맑음보은18.5℃
  • 구름많음천안21.5℃
  • 구름많음보령22.5℃
  • 흐림부여21.6℃
  • 구름많음금산22.0℃
  • 구름많음21.6℃
  • 구름많음부안23.0℃
  • 구름많음임실21.3℃
  • 구름많음정읍23.3℃
  • 구름많음남원22.0℃
  • 구름많음장수18.4℃
  • 구름많음고창군21.5℃
  • 흐림영광군22.5℃
  • 구름많음김해시20.6℃
  • 구름많음순창군21.5℃
  • 구름많음북창원21.0℃
  • 구름많음양산시19.4℃
  • 흐림보성군20.6℃
  • 흐림강진군21.0℃
  • 흐림장흥21.4℃
  • 흐림해남21.9℃
  • 흐림고흥19.1℃
  • 맑음의령군19.2℃
  • 구름많음함양군18.4℃
  • 구름많음광양시20.7℃
  • 흐림진도군21.9℃
  • 맑음봉화16.2℃
  • 맑음영주17.9℃
  • 맑음문경18.3℃
  • 맑음청송군17.4℃
  • 맑음영덕18.8℃
  • 맑음의성17.7℃
  • 맑음구미22.7℃
  • 맑음영천19.7℃
  • 맑음경주시21.1℃
  • 구름많음거창18.5℃
  • 맑음합천21.3℃
  • 맑음밀양20.1℃
  • 구름많음산청20.1℃
  • 구름많음거제20.0℃
  • 구름많음남해19.6℃
  • 구름많음19.3℃
순창군 불법 주정차 여기는 안됩니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순창군 불법 주정차 여기는 안됩니다.

순창군 5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으로 과태료 부과

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제 운영

 

순창군은 주민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 요건에 맞춰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앱을 통해 5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서의 위반사항을 신고하는 것으로, 5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횡단보도, 소화전 반경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소 10m 이내, 어린이보호구역 등이다.

2019년부터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시행된 이후 해마다 신고 건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점차 시간이 흐르면서 주민들의 질서의식이 느슨해져 위반 건수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5대 불법 주·정차 구역은 단속시간에 제한이 없어 24시간 동안 신고가 가능하며(어린이 보호구역은 주말 및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08:00~20:00),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은 올해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과태료도 일반지역의 3배로 상향된 만큼 주민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 “5대 불법 주·정차 구역은 긴급상황을 대비하고 보행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절대 주차가 금지된다”며 “최근 주민신고제 신고건수가 늘어남에 따라 불필요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도록 주의를 바란다”며 주민들의 교통안전 확보에 적극 협조를 당부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