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17 (일)

  • 맑음속초18.5℃
  • 맑음21.0℃
  • 맑음철원19.9℃
  • 구름많음동두천21.0℃
  • 맑음파주17.2℃
  • 맑음대관령19.6℃
  • 맑음춘천21.6℃
  • 박무백령도15.0℃
  • 맑음북강릉18.9℃
  • 맑음강릉23.8℃
  • 맑음동해19.8℃
  • 맑음서울21.6℃
  • 맑음인천19.6℃
  • 맑음원주22.1℃
  • 맑음울릉도20.7℃
  • 맑음수원19.4℃
  • 맑음영월19.8℃
  • 맑음충주20.6℃
  • 구름많음서산18.4℃
  • 맑음울진19.2℃
  • 맑음청주24.7℃
  • 맑음대전23.0℃
  • 맑음추풍령19.8℃
  • 맑음안동23.6℃
  • 맑음상주24.8℃
  • 맑음포항25.0℃
  • 맑음군산18.7℃
  • 맑음대구26.9℃
  • 맑음전주22.0℃
  • 맑음울산21.4℃
  • 맑음창원22.6℃
  • 맑음광주23.9℃
  • 맑음부산18.9℃
  • 맑음통영18.7℃
  • 맑음목포19.6℃
  • 맑음여수21.3℃
  • 맑음흑산도18.0℃
  • 맑음완도20.2℃
  • 맑음고창18.9℃
  • 맑음순천17.5℃
  • 맑음홍성(예)20.8℃
  • 맑음21.4℃
  • 맑음제주20.8℃
  • 맑음고산19.9℃
  • 맑음성산18.1℃
  • 맑음서귀포19.3℃
  • 맑음진주18.7℃
  • 맑음강화17.5℃
  • 맑음양평22.7℃
  • 구름많음이천22.7℃
  • 맑음인제19.7℃
  • 맑음홍천20.8℃
  • 맑음태백18.2℃
  • 맑음정선군19.7℃
  • 맑음제천18.3℃
  • 맑음보은20.4℃
  • 맑음천안20.3℃
  • 맑음보령17.7℃
  • 맑음부여20.6℃
  • 맑음금산21.1℃
  • 맑음21.4℃
  • 맑음부안19.4℃
  • 맑음임실20.3℃
  • 맑음정읍20.1℃
  • 맑음남원23.0℃
  • 맑음장수18.6℃
  • 맑음고창군18.3℃
  • 맑음영광군18.6℃
  • 맑음김해시21.8℃
  • 맑음순창군21.8℃
  • 맑음북창원24.5℃
  • 맑음양산시20.4℃
  • 맑음보성군20.0℃
  • 맑음강진군20.2℃
  • 맑음장흥19.6℃
  • 맑음해남18.7℃
  • 맑음고흥18.0℃
  • 맑음의령군20.4℃
  • 맑음함양군21.0℃
  • 맑음광양시21.8℃
  • 맑음진도군16.8℃
  • 맑음봉화18.2℃
  • 맑음영주22.7℃
  • 맑음문경23.4℃
  • 맑음청송군19.7℃
  • 맑음영덕19.5℃
  • 맑음의성20.2℃
  • 맑음구미24.7℃
  • 맑음영천22.8℃
  • 맑음경주시24.8℃
  • 맑음거창21.7℃
  • 맑음합천24.9℃
  • 맑음밀양24.5℃
  • 맑음산청22.8℃
  • 맑음거제20.2℃
  • 맑음남해20.0℃
  • 맑음19.0℃
관악구, 소형음식점 음식물쓰레기 무상 수거 연말까지 추가 연장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합뉴스

관악구, 소형음식점 음식물쓰레기 무상 수거 연말까지 추가 연장

관악구 청사

 

관악구가 오는 30일 종료 예정이었던 소형음식점 음식물쓰레기 무상 수거 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한다.

구는 지난 4월 15일부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소형음식점 음식물쓰레기 무상 수거를 시행, 1차 기간 연장으로 9월 30일까지 진행하기로 했으나 최근 코로나19 대유행이 장기화된 상황을 고려해 12월 31일까지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연장은 코로나19 4차 대유행과 장기간 이어진 거리두기, 집합금지 등 방역조치로 생계를 위협받는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경제적으로 지원·보상하기 위함이다.

지원대상은 기존과 동일하게 납부필증을 사용하던 사업장 면적 200㎡ 미만 일반음식점, 300㎡ 미만 휴게음식점이며 다량배출사업장은 제외된다.

각 사업장은 무상 수거 기간 동안 음식물 납부필증을 부착하지 않고 바로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배출하면 되며, 배출시간은 18시~24시로 토요일은 배출이 금지된다.

이에 따른 수집·운반·처리 수수료는 모두 구에서 부담하며, 지역 내 소형음식점 5,810여 개소가 혜택을 받게 된다.

한편 구는 이번 사업을 위해 지난 4월, ‘관악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를 개정, 수수료 감면 규정을 신설했으며, 이를 통해 추후 재난 상황 시 원활하고 신속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구 관계자는 “코로나19 대유행 및 장기화에 따라 계속되는 소상공인 고통에 공감하며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