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1 (금)

  • 맑음속초14.6℃
  • 맑음23.6℃
  • 맑음철원22.9℃
  • 맑음동두천20.2℃
  • 맑음파주18.5℃
  • 맑음대관령17.6℃
  • 맑음춘천23.6℃
  • 맑음백령도16.1℃
  • 맑음북강릉16.7℃
  • 맑음강릉18.8℃
  • 맑음동해13.9℃
  • 맑음서울18.8℃
  • 맑음인천16.7℃
  • 맑음원주19.4℃
  • 맑음울릉도13.8℃
  • 맑음수원16.1℃
  • 맑음영월19.8℃
  • 맑음충주19.5℃
  • 맑음서산15.5℃
  • 맑음울진14.4℃
  • 맑음청주20.2℃
  • 맑음대전19.0℃
  • 맑음추풍령18.3℃
  • 맑음안동20.6℃
  • 맑음상주20.5℃
  • 맑음포항16.5℃
  • 맑음군산14.9℃
  • 맑음대구22.0℃
  • 맑음전주16.7℃
  • 맑음울산20.5℃
  • 맑음창원20.9℃
  • 맑음광주17.6℃
  • 맑음부산18.1℃
  • 맑음통영20.3℃
  • 맑음목포15.7℃
  • 맑음여수20.8℃
  • 구름많음흑산도14.2℃
  • 맑음완도17.2℃
  • 맑음고창16.0℃
  • 맑음순천17.5℃
  • 맑음홍성(예)16.9℃
  • 맑음18.8℃
  • 구름많음제주16.5℃
  • 구름많음고산14.6℃
  • 맑음성산18.0℃
  • 구름많음서귀포19.7℃
  • 맑음진주20.5℃
  • 맑음강화18.0℃
  • 맑음양평20.0℃
  • 맑음이천18.0℃
  • 맑음인제23.0℃
  • 맑음홍천22.4℃
  • 맑음태백17.1℃
  • 맑음정선군20.5℃
  • 맑음제천18.7℃
  • 맑음보은19.0℃
  • 맑음천안18.9℃
  • 맑음보령13.7℃
  • 맑음부여17.4℃
  • 맑음금산17.5℃
  • 맑음17.4℃
  • 맑음부안15.6℃
  • 맑음임실15.8℃
  • 맑음정읍16.5℃
  • 맑음남원16.9℃
  • 맑음장수14.7℃
  • 맑음고창군16.1℃
  • 맑음영광군15.2℃
  • 맑음김해시21.6℃
  • 맑음순창군17.6℃
  • 맑음북창원21.9℃
  • 맑음양산시21.0℃
  • 맑음보성군18.0℃
  • 맑음강진군18.0℃
  • 맑음장흥17.6℃
  • 맑음해남16.6℃
  • 맑음고흥18.4℃
  • 맑음의령군20.4℃
  • 맑음함양군18.4℃
  • 맑음광양시19.5℃
  • 맑음진도군14.6℃
  • 맑음봉화19.5℃
  • 맑음영주19.3℃
  • 맑음문경19.6℃
  • 맑음청송군20.2℃
  • 맑음영덕14.9℃
  • 맑음의성21.1℃
  • 맑음구미20.9℃
  • 맑음영천20.1℃
  • 맑음경주시21.6℃
  • 맑음거창17.4℃
  • 맑음합천21.1℃
  • 맑음밀양21.6℃
  • 맑음산청19.1℃
  • 맑음거제20.0℃
  • 맑음남해20.8℃
  • 맑음22.3℃
서산시, 청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확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서산시, 청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확대

서산시청, 청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포스터

 

충남 서산시가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27일 시에 따르면 조례 개정을 통해 주택도시기금, 주택금융공사 대출받은 자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에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지원액은 대출 잔액의 2.5%로, 연 최대 지원한도를 기존 20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하향 조정해 다수가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시는 변경내용을 27일부터 공고하고 10월 4일부터 15일까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방문 접수한다.

신청대상은 부부 중 1명이 만 18세 이상 ~ 만 39세 이하면서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6개월 이상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 가구다.

또한, 세대 합산 기준 중위소득이 180% 이하면서 혼인 신고한 지 5년 이내여야 한다.

주택지원 기준은 서산시 소재 전용면적 85㎡이하의 주거용 주택(오피스텔 포함)이며, 지원 한도는 연 1회, 최대 2년이다.

접수 시 신청서 및 서약서, 혼인관계 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을 지참해야하며, 지원금은 무주택 확인 등 심사를 거쳐 11월 초 지급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서산시 주택과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김영호 주택과장은“기존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던 청년 신혼부부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앞으로도 다양한 주거복지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