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8 (금)

  • 흐림속초25.1℃
  • 흐림26.3℃
  • 흐림철원24.8℃
  • 흐림동두천27.1℃
  • 흐림파주26.7℃
  • 흐림대관령19.5℃
  • 흐림춘천26.0℃
  • 흐림백령도23.4℃
  • 비북강릉22.3℃
  • 흐림강릉22.7℃
  • 흐림동해23.5℃
  • 소나기서울27.4℃
  • 흐림인천29.3℃
  • 흐림원주24.2℃
  • 비울릉도21.5℃
  • 흐림수원25.8℃
  • 흐림영월23.2℃
  • 흐림충주24.2℃
  • 흐림서산30.0℃
  • 흐림울진24.2℃
  • 비청주25.7℃
  • 비대전25.3℃
  • 흐림추풍령23.6℃
  • 비안동24.3℃
  • 흐림상주24.0℃
  • 비포항25.2℃
  • 흐림군산27.8℃
  • 비대구26.2℃
  • 비전주27.8℃
  • 비울산26.3℃
  • 비창원26.6℃
  • 비광주26.6℃
  • 비부산26.3℃
  • 흐림통영27.7℃
  • 구름많음목포30.2℃
  • 흐림여수28.5℃
  • 맑음흑산도32.7℃
  • 구름많음완도30.4℃
  • 구름많음고창29.2℃
  • 흐림순천25.2℃
  • 비홍성(예)27.3℃
  • 흐림24.4℃
  • 비제주30.5℃
  • 구름많음고산28.6℃
  • 구름많음성산29.2℃
  • 흐림서귀포29.1℃
  • 흐림진주25.7℃
  • 흐림강화27.7℃
  • 흐림양평25.2℃
  • 흐림이천24.9℃
  • 흐림인제24.1℃
  • 흐림홍천23.8℃
  • 흐림태백20.5℃
  • 흐림정선군22.6℃
  • 흐림제천22.5℃
  • 흐림보은23.7℃
  • 흐림천안25.3℃
  • 흐림보령28.6℃
  • 흐림부여25.9℃
  • 흐림금산25.5℃
  • 흐림25.4℃
  • 흐림부안28.5℃
  • 흐림임실25.7℃
  • 흐림정읍27.8℃
  • 흐림남원25.8℃
  • 흐림장수24.6℃
  • 흐림고창군26.8℃
  • 구름많음영광군30.3℃
  • 흐림김해시25.6℃
  • 흐림순창군25.3℃
  • 흐림북창원27.4℃
  • 흐림양산시26.1℃
  • 흐림보성군29.1℃
  • 구름많음강진군28.4℃
  • 구름많음장흥27.6℃
  • 구름많음해남30.0℃
  • 흐림고흥29.2℃
  • 흐림의령군26.3℃
  • 흐림함양군26.7℃
  • 흐림광양시27.4℃
  • 구름많음진도군29.9℃
  • 흐림봉화22.9℃
  • 흐림영주22.8℃
  • 흐림문경23.6℃
  • 흐림청송군24.4℃
  • 흐림영덕23.3℃
  • 흐림의성25.4℃
  • 흐림구미26.2℃
  • 흐림영천25.1℃
  • 흐림경주시25.5℃
  • 흐림거창26.4℃
  • 흐림합천26.7℃
  • 흐림밀양27.0℃
  • 흐림산청25.8℃
  • 흐림거제26.1℃
  • 흐림남해27.4℃
  • 비26.3℃
항공기 소음 단위, 웨클 → 데시벨(dB)로 변경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항공기 소음 단위, 웨클 → 데시벨(dB)로 변경

9일 '공항소음방지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국토교통부는 항공기 소음 단위 변경과 소음 피해지역 내 지역기업을 우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공포되면 민간공항의 항공기 소음을 측정하는 단위가 ’23년 1월 1일부터 현재 웨클(WECPNL)에서 도로, 철도 등 다른 교통수단이나 생활소음에서 사용하는 데시벨(dB)과 유사한 LdendB 단위로 변경된다.

항공기의 주·야간 최고소음도 및 횟수를 측정하여 산정하는 웨클 단위는 주·야간 시간대별 소음에너지의 평균을 측정하여 산정하는 LdendB 단위에 비해 주민 체감도가 높지 않았다.

소음단위가 LdendB로 변경되면 항공기 소음도 다른 교통수단의 소음이나 생활소음 크기와 쉽게 비교가 가능하고 이해하기도 쉬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중 지방항공청에서 추가 연구 등을 거쳐 새로운 소음단위를 적용하여 피해지원사업을 실시하게 될 소음대책지역을 6개(인천, 김포, 김해, 제주, 울산, 여수) 공항별로 발표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서는 공항운영자 등이 공항 주변 소음피해지역에 위치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우대하기 위한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에 위치한 기업에게는 공항운영자 등이 시행하는 건설공사나 전기·통신·소방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용역 계약에 있어서 다른 지역 기업보다 우대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 주종완 공항정책관은 “공항 주변의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항공기 소음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주민 수요 맞춤형 소음대책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