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1 (금)

  • 흐림속초13.1℃
  • 흐림15.9℃
  • 흐림철원14.7℃
  • 흐림동두천14.1℃
  • 흐림파주13.3℃
  • 흐림대관령9.0℃
  • 흐림춘천15.6℃
  • 맑음백령도9.5℃
  • 흐림북강릉12.4℃
  • 흐림강릉13.8℃
  • 흐림동해12.9℃
  • 흐림서울15.6℃
  • 흐림인천14.4℃
  • 흐림원주15.2℃
  • 비울릉도11.8℃
  • 흐림수원13.5℃
  • 흐림영월13.8℃
  • 흐림충주14.8℃
  • 구름많음서산12.7℃
  • 흐림울진12.8℃
  • 비청주14.8℃
  • 흐림대전13.1℃
  • 흐림추풍령10.6℃
  • 흐림안동12.8℃
  • 흐림상주12.6℃
  • 비포항13.4℃
  • 흐림군산12.8℃
  • 흐림대구13.7℃
  • 흐림전주13.0℃
  • 비울산11.5℃
  • 비창원13.2℃
  • 구름많음광주13.8℃
  • 비부산12.3℃
  • 흐림통영13.4℃
  • 맑음목포11.1℃
  • 비여수13.0℃
  • 맑음흑산도12.0℃
  • 맑음완도11.7℃
  • 맑음고창10.4℃
  • 흐림순천10.9℃
  • 흐림홍성(예)14.2℃
  • 흐림13.3℃
  • 맑음제주12.4℃
  • 맑음고산12.7℃
  • 맑음성산13.3℃
  • 맑음서귀포13.5℃
  • 흐림진주13.0℃
  • 흐림강화14.1℃
  • 흐림양평16.1℃
  • 흐림이천15.5℃
  • 흐림인제12.3℃
  • 흐림홍천16.2℃
  • 흐림태백10.3℃
  • 흐림정선군11.1℃
  • 흐림제천14.0℃
  • 흐림보은10.0℃
  • 흐림천안13.6℃
  • 흐림보령12.0℃
  • 흐림부여14.1℃
  • 흐림금산11.9℃
  • 흐림13.3℃
  • 구름많음부안12.9℃
  • 흐림임실10.7℃
  • 흐림정읍12.4℃
  • 흐림남원10.7℃
  • 흐림장수8.7℃
  • 맑음고창군10.7℃
  • 맑음영광군9.6℃
  • 흐림김해시11.9℃
  • 흐림순창군10.7℃
  • 흐림북창원13.7℃
  • 흐림양산시12.6℃
  • 흐림보성군11.8℃
  • 맑음강진군12.4℃
  • 맑음장흥11.5℃
  • 맑음해남8.7℃
  • 흐림고흥10.8℃
  • 흐림의령군13.8℃
  • 흐림함양군11.1℃
  • 흐림광양시12.5℃
  • 맑음진도군7.5℃
  • 흐림봉화11.3℃
  • 흐림영주12.6℃
  • 흐림문경12.6℃
  • 흐림청송군11.4℃
  • 흐림영덕11.3℃
  • 흐림의성13.6℃
  • 흐림구미13.2℃
  • 흐림영천12.2℃
  • 흐림경주시11.8℃
  • 흐림거창11.3℃
  • 흐림합천15.3℃
  • 흐림밀양12.7℃
  • 흐림산청13.5℃
  • 흐림거제13.0℃
  • 흐림남해13.3℃
  • 흐림12.7℃
경기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2차 참여자 모집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합뉴스

경기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2차 참여자 모집

경기도내 거주 만 18~34세 이하 청년 (도내 중소기업 주 36시간 이상 근로자) 대상

경기도청사

 

경기도가 도내 중소기업 청년에 2년간 최대 480만 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의 2차 참여자 4,500명을 10월 1일부터 15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사업 대상은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에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월 급여 270만 원 이하인 만 18~34세 경기도 거주 청년이다. 선정된 청년에 2년간 분기별 60만 원씩 최대 480만 원의 근로장려금을 지역화폐로 지원한다.

지원 희망자는 10월 1일 오전 9시부터 10월 15일 오후 6시까지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도는 신청자 중 월 급여(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하고 동점자의 경우 근속기간과 경기도 거주기간 등을 고려해 10월 말 신청 홈페이지에서 최종 대상자를 발표한다.

앞서 도는 올해 1차 접수부터 코로나19 장기화로 더욱 열악한 청년 노동자의 근로 요건을 고려해 지원 업종을 기존 중소 제조업에서 전체 중소기업으로 확대했다. 또한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의 전신인 ‘청년 마이스터 통장’이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 재직 청년 지원을 제한했으나 사업장 규모 관련 규정도 없앴다. 기존 병역의무를 이행한 청년들에게는 병역의무 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을 연장 적용했다.

정현아 경기도 청년복지정책과장은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청년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향상하기 위한 사업”이라며 “최근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청년을 폭넓게 지원해 청년이 공감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