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9 (수)

  • 흐림속초7.6℃
  • 구름많음7.3℃
  • 흐림철원6.3℃
  • 구름많음동두천7.3℃
  • 구름많음파주6.5℃
  • 구름많음대관령4.0℃
  • 구름많음춘천7.9℃
  • 구름많음백령도9.1℃
  • 구름많음북강릉7.1℃
  • 구름많음강릉9.0℃
  • 흐림동해9.5℃
  • 맑음서울10.8℃
  • 맑음인천11.3℃
  • 구름많음원주9.4℃
  • 흐림울릉도10.6℃
  • 구름많음수원7.9℃
  • 흐림영월9.7℃
  • 흐림충주11.0℃
  • 흐림서산8.2℃
  • 흐림울진11.0℃
  • 흐림청주11.1℃
  • 흐림대전10.3℃
  • 흐림추풍령10.4℃
  • 흐림안동11.6℃
  • 흐림상주11.9℃
  • 구름많음포항11.8℃
  • 흐림군산10.1℃
  • 흐림대구14.1℃
  • 흐림전주10.5℃
  • 구름많음울산11.2℃
  • 흐림창원14.1℃
  • 흐림광주11.8℃
  • 구름많음부산14.1℃
  • 흐림통영14.3℃
  • 흐림목포11.1℃
  • 흐림여수13.2℃
  • 흐림흑산도10.4℃
  • 흐림완도12.4℃
  • 흐림고창9.5℃
  • 흐림순천10.4℃
  • 흐림홍성(예)8.8℃
  • 흐림9.8℃
  • 흐림제주13.6℃
  • 흐림고산13.0℃
  • 흐림성산13.2℃
  • 흐림서귀포16.4℃
  • 흐림진주13.3℃
  • 구름많음강화8.5℃
  • 구름많음양평9.6℃
  • 구름많음이천9.1℃
  • 흐림인제7.3℃
  • 구름많음홍천7.4℃
  • 흐림태백6.9℃
  • 흐림정선군6.0℃
  • 흐림제천7.6℃
  • 흐림보은8.3℃
  • 흐림천안8.7℃
  • 흐림보령7.8℃
  • 흐림부여8.1℃
  • 흐림금산10.4℃
  • 흐림8.9℃
  • 흐림부안10.7℃
  • 흐림임실9.0℃
  • 흐림정읍9.8℃
  • 흐림남원9.7℃
  • 흐림장수7.7℃
  • 흐림고창군9.5℃
  • 흐림영광군10.1℃
  • 구름많음김해시14.3℃
  • 흐림순창군10.1℃
  • 흐림북창원14.8℃
  • 구름많음양산시14.6℃
  • 흐림보성군12.6℃
  • 흐림강진군11.8℃
  • 흐림장흥11.8℃
  • 흐림해남11.6℃
  • 흐림고흥12.3℃
  • 흐림의령군12.1℃
  • 흐림함양군11.5℃
  • 흐림광양시12.6℃
  • 구름많음진도군11.6℃
  • 흐림봉화8.3℃
  • 흐림영주11.2℃
  • 흐림문경11.5℃
  • 흐림청송군10.4℃
  • 흐림영덕9.3℃
  • 흐림의성13.0℃
  • 흐림구미13.1℃
  • 구름많음영천11.5℃
  • 구름많음경주시11.1℃
  • 흐림거창10.2℃
  • 흐림합천13.4℃
  • 흐림밀양15.1℃
  • 흐림산청11.6℃
  • 흐림거제13.5℃
  • 흐림남해13.3℃
  • 구름많음14.2℃
띵동, 어업인안전보험에 가입되셨습니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합뉴스

띵동, 어업인안전보험에 가입되셨습니다

10월부터 어선원보험에 가입된 어선원도 이용할 수 있는 어업인안전보험 출시

 

해양수산부는 어선원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어선원도 추가로 가입할 수 있는 어업인안전보험 상품을 출시하고 10월 1일부터 판매한다고 밝혔다.

어업인안전보험은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가 어업 작업(맨손·나잠어업 등) 중에 발생한 재해로 입는 상해와 질병을 보장하기 위해 2016년 출시된 정책보험이다. 이 보험은 가입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한다.

그러나, 그간 어업인안전보험은 어업에 단독으로 종사할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고, 어선원보험이나 산재보험 등에 이미 가입되어 있는 겸업 어업인들은 중복하여 가입할 수 없었기 때문에 겸업 어업인들이 어업 중에 발생한 재해로 보장을 받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농어업인안전보험법'을 개정하여 겸업 어업인들도 어업인안전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대상자를 확대하였다. 이를 통해 어업 관련 재해로부터 어업인과 어업근로자를 보호하고, 이들의 경영 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적극행정 실현의 일환으로 계약자의 보험가입 편의를 높이기 위한 ‘어촌계 단체계약 제도’도 도입하였다. 기존에는 어업인안전보험에 개인만 가입할 수 있었기 때문에, 동일 어촌계원이라 하더라도 고령의 어업인이 직접 청약서류를 작성해야 하는 등 불편함이 있었다.

그러나, 어촌계 단체계약 제도의 도입으로 어촌계 단체 대표자가 1건의 청약서를 작성하면, 나머지 어촌계원들은 서명 날인을 해야 하는 서류가 줄어들어 보험 가입이 더욱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부는 수협중앙회를 통해 어촌계 총회 등에서 이번 단체계약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현장에서 보험 가입 관련 사항들을 안내할 계획이다.

이종호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장은 “개선된 어업인안전보험 상품 출시로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어업인들의 재해 피해를 더욱 두텁게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어업인의 권익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을 적극 마련하고, 어업인의 편의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