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2 (일)

  • 맑음속초8.8℃
  • 맑음5.6℃
  • 맑음철원4.6℃
  • 맑음동두천6.5℃
  • 맑음파주6.0℃
  • 구름많음대관령1.5℃
  • 맑음춘천6.0℃
  • 구름많음백령도8.1℃
  • 맑음북강릉8.8℃
  • 맑음강릉9.9℃
  • 구름많음동해9.3℃
  • 구름많음서울8.4℃
  • 구름많음인천6.7℃
  • 구름많음원주8.0℃
  • 맑음울릉도10.3℃
  • 구름많음수원6.1℃
  • 구름많음영월6.4℃
  • 구름많음충주6.9℃
  • 흐림서산7.2℃
  • 구름많음울진9.8℃
  • 구름많음청주11.1℃
  • 흐림대전10.5℃
  • 흐림추풍령11.8℃
  • 구름많음안동9.9℃
  • 흐림상주12.6℃
  • 구름많음포항13.7℃
  • 흐림군산8.8℃
  • 구름많음대구14.4℃
  • 안개전주11.5℃
  • 구름많음울산14.4℃
  • 흐림창원15.3℃
  • 흐림광주12.9℃
  • 흐림부산17.3℃
  • 흐림통영14.4℃
  • 흐림목포11.4℃
  • 흐림여수15.4℃
  • 흐림흑산도10.3℃
  • 흐림완도13.2℃
  • 흐림고창11.0℃
  • 구름많음순천10.6℃
  • 안개홍성(예)7.7℃
  • 구름많음8.4℃
  • 흐림제주15.2℃
  • 흐림고산14.1℃
  • 흐림성산13.2℃
  • 흐림서귀포16.3℃
  • 흐림진주10.4℃
  • 구름많음강화3.7℃
  • 구름많음양평8.9℃
  • 구름많음이천8.6℃
  • 맑음인제5.5℃
  • 맑음홍천6.8℃
  • 구름많음태백4.8℃
  • 구름많음정선군5.9℃
  • 구름많음제천5.1℃
  • 구름많음보은7.4℃
  • 구름많음천안7.7℃
  • 흐림보령8.4℃
  • 흐림부여9.5℃
  • 흐림금산9.6℃
  • 흐림9.2℃
  • 구름많음부안9.9℃
  • 흐림임실9.2℃
  • 구름많음정읍11.4℃
  • 흐림남원10.6℃
  • 흐림장수7.4℃
  • 흐림고창군10.6℃
  • 흐림영광군10.6℃
  • 구름많음김해시16.7℃
  • 흐림순창군10.7℃
  • 흐림북창원16.2℃
  • 구름많음양산시15.7℃
  • 구름많음보성군12.7℃
  • 흐림강진군11.9℃
  • 흐림장흥11.6℃
  • 구름많음해남11.0℃
  • 흐림고흥12.4℃
  • 구름많음의령군10.9℃
  • 흐림함양군11.1℃
  • 구름많음광양시14.8℃
  • 구름많음진도군11.0℃
  • 구름많음봉화4.7℃
  • 구름많음영주8.4℃
  • 구름많음문경10.5℃
  • 구름많음청송군7.7℃
  • 구름많음영덕9.9℃
  • 구름많음의성8.0℃
  • 구름많음구미12.6℃
  • 구름많음영천13.3℃
  • 구름많음경주시12.7℃
  • 흐림거창9.5℃
  • 구름많음합천12.3℃
  • 구름많음밀양14.7℃
  • 구름많음산청11.7℃
  • 구름많음거제13.5℃
  • 구름많음남해14.5℃
  • 구름많음13.9℃
경기도 특사경, 방역 사각지대 미신고 숙박업소 9곳 적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 특사경, 방역 사각지대 미신고 숙박업소 9곳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미신고 숙박업소 9곳, 30객실 적발

경기도 특사경, 방역 사각지대 미신고 숙박업소 9곳 적발

 

숙박업 신고 없이 오피스텔과 단독주택에서 영업한 불법 숙박업체들이 경기도 수사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8월 17일부터 9월 3일까지 고양, 김포 등에서 숙박업소 15곳에 대한 단속을 벌여 미신고 영업 9곳, 30개 객실을 적발했다. 도는 사전 조사(온라인 숙박 예약사이트 등)를 통해 불법 의심 숙박업소를 추린 바 있다.

적발 유형별로는 오피스텔 객실 17개와 단독주택 객실 13개이며 모두 숙박 예약사이트인 ‘에어비앤비’에 숙박 객실로 등록 운영하다가 적발됐다.

주요 사례를 보면 고양시 ㄱ업소는 숙박업을 할 수 없는 오피스텔 객실 3개를 빌려 3년 3개월간 1억6천만 원의 불법 매출을 올리다가 덜미를 잡혔다.

고양시 ㄴ업소는 단독주택 객실 8개를 1년 5개월 간 숙박 객실로 운영하며 약 1억 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상 단독주택에서 숙박업을 하려면 영업주가 항시 거주하면서 민박업의 형태로 운영해야 한다.

김포시 ㄷ업소는 오피스텔 객실 1개를 빌려 1년간 약 1천만 원의 불법 매출을 올리다가 적발됐다.

이들 업소에서는 투숙객들이 객실 관리자를 직접 거치지 않고 비대면으로 입․퇴실하고, 출입자 명단 작성과 발열 증상 확인 등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도는 이러한 불법 숙박업체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사각지대로, 투숙객들이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하다고 설명했다.

적발된 업소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윤태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불법 숙박시설은 코로나 방역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다”며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안전한 숙박환경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