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4 (수)

  • 맑음속초2.9℃
  • 맑음-7.4℃
  • 흐림철원-3.8℃
  • 맑음동두천-3.4℃
  • 흐림파주-5.7℃
  • 구름많음대관령-5.6℃
  • 맑음춘천-6.4℃
  • 맑음백령도3.7℃
  • 구름많음북강릉0.7℃
  • 구름많음강릉3.1℃
  • 맑음동해3.6℃
  • 흐림서울1.2℃
  • 구름많음인천0.0℃
  • 흐림원주-2.9℃
  • 맑음울릉도4.3℃
  • 흐림수원-2.2℃
  • 흐림영월-7.1℃
  • 흐림충주-4.5℃
  • 흐림서산-3.3℃
  • 구름조금울진2.8℃
  • 흐림청주-0.5℃
  • 구름많음대전-2.3℃
  • 구름많음추풍령-0.4℃
  • 구름조금안동-4.5℃
  • 맑음상주-0.1℃
  • 구름많음포항2.9℃
  • 흐림군산-1.9℃
  • 구름많음대구-1.6℃
  • 구름많음전주-1.3℃
  • 구름많음울산2.0℃
  • 구름많음창원2.5℃
  • 구름많음광주0.0℃
  • 구름많음부산3.3℃
  • 구름많음통영2.9℃
  • 흐림목포1.2℃
  • 구름많음여수2.4℃
  • 구름많음흑산도3.9℃
  • 구름조금완도3.3℃
  • 맑음고창-2.7℃
  • 구름많음순천1.1℃
  • 흐림홍성(예)-3.5℃
  • 맑음-4.4℃
  • 맑음제주3.0℃
  • 맑음고산3.6℃
  • 맑음성산2.6℃
  • 맑음서귀포3.1℃
  • 구름많음진주-2.6℃
  • 구름많음강화-2.4℃
  • 맑음양평-2.0℃
  • 맑음이천-3.1℃
  • 흐림인제-6.5℃
  • 구름많음홍천-5.7℃
  • 맑음태백-3.6℃
  • 흐림정선군-7.3℃
  • 흐림제천-7.5℃
  • 구름많음보은-4.4℃
  • 흐림천안-3.8℃
  • 구름많음보령-2.1℃
  • 흐림부여-4.9℃
  • 구름많음금산-4.0℃
  • 구름많음-2.6℃
  • 구름많음부안-1.2℃
  • 구름많음임실-4.1℃
  • 맑음정읍-2.4℃
  • 구름많음남원-3.0℃
  • 구름많음장수-6.3℃
  • 맑음고창군-2.8℃
  • 구름많음영광군-2.1℃
  • 구름많음김해시0.7℃
  • 구름많음순창군-3.4℃
  • 구름많음북창원1.5℃
  • 구름많음양산시0.5℃
  • 구름많음보성군2.0℃
  • 흐림강진군-0.3℃
  • 구름많음장흥-1.4℃
  • 구름많음해남-2.1℃
  • 구름많음고흥0.8℃
  • 흐림의령군-5.5℃
  • 흐림함양군-1.2℃
  • 구름많음광양시1.3℃
  • 구름많음진도군-0.7℃
  • 맑음봉화-8.9℃
  • 맑음영주0.4℃
  • 구름많음문경-1.2℃
  • 구름많음청송군-6.7℃
  • 구름많음영덕1.9℃
  • 구름많음의성-7.1℃
  • 흐림구미-2.5℃
  • 흐림영천-1.8℃
  • 구름많음경주시1.8℃
  • 흐림거창-4.9℃
  • 흐림합천-2.7℃
  • 흐림밀양-3.7℃
  • 흐림산청-1.4℃
  • 구름많음거제1.7℃
  • 구름많음남해2.9℃
  • 구름많음-2.5℃
외국인 지분제한 폐지 등 5세대(5G) 특화망 활성화 지원을 위한 규제완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외국인 지분제한 폐지 등 5세대(5G) 특화망 활성화 지원을 위한 규제완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월 2일 5세대(5G) 특화망 사업자에 대한 규제완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5세대(5G) 특화망 사업 활성화 지원을 위해 일부 사업자 유형에 대한 종전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올해 1월 과기정통부는 「5세대(5G) 특화망 정책방안」을 발표하면서 5세대(5G) 특화망 유형을 구축주체 및 서비스 제공대상에 따라 3가지 유형(Type 1~3)으로 분류한 바 있다.

이 중 유형 1은 자가망 형태 사업으로 현행 규제강도가 크지 않고, 유형 3은 제3자가 영리 목적으로 망 구축·운영사업을 하는 점에서 일반 영리 목적 기간통신사업자와 차이가 없는 반면, 유형 2는 주된 이용자인 수요기업이 5세대(5G) 특화망을 직접 구축·운영하는 경우로서, 본래 통신기업이 아닌 기업들임에도 특화망 구축·운영을 계기로 빈번하게 통신사업자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특화망 활성화를 저해할 수 있어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유형 2에 대해서는 전기통신사업법령 전반에 걸쳐 규제완화가 적용될 예정이다.

사업 진입 관련, 외국인 지분이 49%를 초과하는 기업의 경우도 특화망 사업을 위한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유형 2 기업에 대해서는 외국인 지분제한을 폐지하여 외국인이 해당 기업 지분을 49% 초과하여 소유할 수 있게 하였다.

기업인수·합병(M&A) 인가심사, 이용약관 신고의무 등 관련하여서는 종전에는 전년도 매출액 300억원 미만인 기업들이 면제대상이었으나, 유형 2의 경우 전년도 매출액이 800억원 미만이면 기업인수·합병(M&A) 인가심사, 이용약관 신고의무 등을 면제하는 것으로 했다.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되는 즉시 시행될 예정이며, 정창림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이번 규제완화가 특화망 경쟁을 통한 사업자들의 투자 촉진 및 글로벌 5세대(5G) 기업간거래(B2B) 시장 우위 확보 등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