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0 (금)

  • 흐림속초8.7℃
  • 비10.2℃
  • 흐림철원8.4℃
  • 흐림동두천9.5℃
  • 흐림파주9.0℃
  • 구름많음대관령10.5℃
  • 흐림춘천10.2℃
  • 흐림백령도6.9℃
  • 비북강릉8.5℃
  • 흐림강릉9.4℃
  • 흐림동해9.5℃
  • 비서울10.0℃
  • 비인천9.1℃
  • 구름많음원주12.2℃
  • 흐림울릉도15.3℃
  • 비수원9.7℃
  • 구름많음영월12.3℃
  • 구름많음충주12.3℃
  • 흐림서산8.8℃
  • 흐림울진9.8℃
  • 흐림청주11.5℃
  • 비대전10.4℃
  • 흐림추풍령12.8℃
  • 흐림안동13.3℃
  • 흐림상주13.1℃
  • 흐림포항13.6℃
  • 흐림군산9.7℃
  • 구름많음대구17.6℃
  • 비전주10.4℃
  • 흐림울산19.8℃
  • 흐림창원17.7℃
  • 비광주11.4℃
  • 흐림부산18.0℃
  • 구름많음통영16.0℃
  • 흐림목포10.9℃
  • 흐림여수14.6℃
  • 박무흑산도11.4℃
  • 구름많음완도12.4℃
  • 흐림고창10.7℃
  • 구름많음순천12.8℃
  • 비홍성(예)9.3℃
  • 흐림10.6℃
  • 흐림제주14.1℃
  • 흐림고산13.2℃
  • 흐림성산15.6℃
  • 흐림서귀포18.6℃
  • 구름많음진주15.6℃
  • 흐림강화9.7℃
  • 흐림양평11.8℃
  • 흐림이천10.8℃
  • 흐림인제10.4℃
  • 흐림홍천11.8℃
  • 흐림태백12.9℃
  • 구름많음정선군13.4℃
  • 흐림제천11.6℃
  • 구름많음보은11.3℃
  • 구름많음천안12.1℃
  • 구름많음보령9.4℃
  • 흐림부여9.8℃
  • 구름많음금산11.6℃
  • 흐림10.1℃
  • 흐림부안10.9℃
  • 구름많음임실11.6℃
  • 흐림정읍10.7℃
  • 구름많음남원12.8℃
  • 구름많음장수11.6℃
  • 흐림고창군10.6℃
  • 흐림영광군10.6℃
  • 흐림김해시17.7℃
  • 구름많음순창군11.1℃
  • 흐림북창원18.6℃
  • 흐림양산시18.7℃
  • 구름많음보성군13.5℃
  • 흐림강진군12.5℃
  • 흐림장흥12.2℃
  • 흐림해남11.6℃
  • 흐림고흥13.3℃
  • 흐림의령군16.4℃
  • 흐림함양군14.1℃
  • 구름많음광양시14.5℃
  • 구름많음진도군11.4℃
  • 흐림봉화13.0℃
  • 흐림영주11.0℃
  • 구름많음문경13.3℃
  • 흐림청송군14.5℃
  • 구름많음영덕10.8℃
  • 흐림의성15.1℃
  • 구름많음구미14.8℃
  • 흐림영천17.5℃
  • 흐림경주시18.7℃
  • 흐림거창13.9℃
  • 구름많음합천17.0℃
  • 흐림밀양18.8℃
  • 흐림산청14.6℃
  • 흐림거제16.6℃
  • 흐림남해16.2℃
  • 흐림18.1℃
경기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2차 참여자 모집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합뉴스

경기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2차 참여자 모집

경기도내 거주 만 18~34세 이하 청년 (도내 중소기업 주 36시간 이상 근로자) 대상

경기도청사

 

경기도가 도내 중소기업 청년에 2년간 최대 480만 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의 2차 참여자 4,500명을 10월 1일부터 15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사업 대상은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에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월 급여 270만 원 이하인 만 18~34세 경기도 거주 청년이다. 선정된 청년에 2년간 분기별 60만 원씩 최대 480만 원의 근로장려금을 지역화폐로 지원한다.

지원 희망자는 10월 1일 오전 9시부터 10월 15일 오후 6시까지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도는 신청자 중 월 급여(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하고 동점자의 경우 근속기간과 경기도 거주기간 등을 고려해 10월 말 신청 홈페이지에서 최종 대상자를 발표한다.

앞서 도는 올해 1차 접수부터 코로나19 장기화로 더욱 열악한 청년 노동자의 근로 요건을 고려해 지원 업종을 기존 중소 제조업에서 전체 중소기업으로 확대했다. 또한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의 전신인 ‘청년 마이스터 통장’이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 재직 청년 지원을 제한했으나 사업장 규모 관련 규정도 없앴다. 기존 병역의무를 이행한 청년들에게는 병역의무 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을 연장 적용했다.

정현아 경기도 청년복지정책과장은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청년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향상하기 위한 사업”이라며 “최근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청년을 폭넓게 지원해 청년이 공감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