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6 (목)

  • 맑음속초9.6℃
  • 맑음9.3℃
  • 맑음철원10.0℃
  • 맑음동두천11.1℃
  • 맑음파주10.6℃
  • 맑음대관령3.2℃
  • 맑음춘천10.2℃
  • 맑음백령도11.2℃
  • 맑음북강릉7.9℃
  • 맑음강릉9.3℃
  • 맑음동해10.1℃
  • 맑음서울14.8℃
  • 맑음인천14.8℃
  • 맑음원주12.0℃
  • 맑음울릉도9.8℃
  • 맑음수원14.5℃
  • 맑음영월11.6℃
  • 맑음충주13.2℃
  • 맑음서산13.8℃
  • 맑음울진10.4℃
  • 맑음청주16.5℃
  • 맑음대전16.0℃
  • 맑음추풍령10.8℃
  • 맑음안동8.3℃
  • 맑음상주12.0℃
  • 맑음포항12.9℃
  • 맑음군산11.0℃
  • 맑음대구11.0℃
  • 맑음전주12.3℃
  • 맑음울산12.0℃
  • 맑음창원13.1℃
  • 맑음광주13.6℃
  • 맑음부산12.6℃
  • 맑음통영12.2℃
  • 맑음목포12.6℃
  • 맑음여수13.5℃
  • 박무흑산도11.4℃
  • 맑음완도13.4℃
  • 맑음고창14.2℃
  • 맑음순천8.7℃
  • 박무홍성(예)10.2℃
  • 맑음11.1℃
  • 맑음제주15.1℃
  • 맑음고산13.9℃
  • 맑음성산15.4℃
  • 맑음서귀포15.6℃
  • 맑음진주8.3℃
  • 맑음강화12.6℃
  • 맑음양평13.4℃
  • 맑음이천11.4℃
  • 맑음인제8.9℃
  • 맑음홍천10.4℃
  • 맑음태백4.7℃
  • 맑음정선군7.7℃
  • 맑음제천9.6℃
  • 맑음보은14.0℃
  • 맑음천안10.9℃
  • 맑음보령9.7℃
  • 맑음부여11.5℃
  • 맑음금산10.2℃
  • 맑음13.4℃
  • 맑음부안10.6℃
  • 맑음임실9.0℃
  • 맑음정읍10.5℃
  • 맑음남원11.4℃
  • 맑음장수7.6℃
  • 맑음고창군10.0℃
  • 맑음영광군9.6℃
  • 맑음김해시12.7℃
  • 맑음순창군9.6℃
  • 맑음북창원14.1℃
  • 맑음양산시13.7℃
  • 맑음보성군9.3℃
  • 맑음강진군11.7℃
  • 맑음장흥9.7℃
  • 맑음해남13.7℃
  • 맑음고흥10.6℃
  • 맑음의령군8.3℃
  • 맑음함양군9.2℃
  • 맑음광양시12.4℃
  • 맑음진도군9.0℃
  • 맑음봉화6.1℃
  • 맑음영주6.8℃
  • 맑음문경9.6℃
  • 맑음청송군5.3℃
  • 맑음영덕10.4℃
  • 맑음의성7.9℃
  • 맑음구미10.1℃
  • 맑음영천7.6℃
  • 맑음경주시12.1℃
  • 맑음거창9.3℃
  • 맑음합천11.0℃
  • 맑음밀양13.6℃
  • 맑음산청10.6℃
  • 맑음거제10.2℃
  • 맑음남해12.0℃
  • 맑음13.6℃
행정기관 주관 공모전, 온라인 공개검증 통해 공정·투명해진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행정기관 주관 공모전, 온라인 공개검증 통해 공정·투명해진다

9월 27일 '행정기관 주관 공모전 운영지침' 제정·시행

 

앞으로는 공모전 공고부터 수상작 공개까지 표준 운영방안이 마련되고, 수상 후보작에 대한 온라인 공개검증을 통해 부정행위를 없앤다.

행정안전부는 행정기관이 주관하는 공모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9월 27일부터「행정기관 주관 공모전 운영지침」을 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침에는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 모든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표절, 중복응모 등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심사·검증 절차가 마련된다. 아울러, 공모전 공고에서 수상작 공개까지 공정하고 투명한 표준 운영방안이 마련된다.

지난 1월 공공기관 공모전에서 표절 아이디어로 수상한 사례가 발생하는 등 공모전의 공정성‧신뢰성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이에 지난 7월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행정기관 주관 공모전의 공정성·신뢰성 제고방안’을 확정했으며, 이번 지침도 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제정되었다.

지침이 적용되는 ‘행정기관 주관 공모전’은 행정기관이 정책과 서비스 추진과 관련하여 국민의 아이디어나 의견 등을 공모하여 상장과 부상 등을 수여하는 공모전이다.

앞으로 행정기관은 공모전 계획수립 및 실시 단계에서 기존 공모전과의 유사성을 검토한 후 새로운 공모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심사·선정기준, 부정행위 검증방법‧주의사항 등 세부사항을 공고문에 담아 ‘광화문1번가’, ‘국민생각함’ 등 정부공통 플랫폼을 포함한 다양한 온·오프라인 채널에 게시하여야 한다.

또한, 공모전 응모자는 부정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는 “청렴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공모전 심사 시에는 외부위원이 과반수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심사과정에 국민 참여를 확대하도록 하였다.

수상 후보작에 대한 검증도 제도화한다.

표절, 위‧변조, 부당한 중복응모 등 부정행위에 대한 판단기준을 정하고, 10일 이상 온라인 공개검증 등 부정행위 검증을 실시한다.

공모전 실시 이후에는 수상작, 활용계획 등 결과를 공개하고, 기관별로 공모전 운영현황에 대한 모니터링‧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지침으로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국민의 의견수렴을 위해 활발히 시행 중인 공모전이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 지침 운영을 통해 개선‧미비점을 보완하여, 공모전 운영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