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0 (금)

  • 흐림속초8.5℃
  • 비9.8℃
  • 흐림철원8.5℃
  • 흐림동두천10.8℃
  • 흐림파주9.3℃
  • 흐림대관령11.1℃
  • 흐림춘천9.8℃
  • 흐림백령도6.6℃
  • 비북강릉8.3℃
  • 흐림강릉9.2℃
  • 구름많음동해9.4℃
  • 비서울10.8℃
  • 비인천8.7℃
  • 흐림원주13.1℃
  • 흐림울릉도15.1℃
  • 비수원10.1℃
  • 흐림영월12.4℃
  • 흐림충주12.6℃
  • 구름많음서산8.8℃
  • 흐림울진9.7℃
  • 흐림청주12.1℃
  • 비대전11.3℃
  • 흐림추풍령13.6℃
  • 흐림안동11.6℃
  • 흐림상주13.9℃
  • 흐림포항13.8℃
  • 구름많음군산10.1℃
  • 박무대구15.5℃
  • 박무전주11.4℃
  • 흐림울산19.2℃
  • 흐림창원17.0℃
  • 박무광주12.4℃
  • 흐림부산17.1℃
  • 흐림통영15.5℃
  • 흐림목포10.5℃
  • 흐림여수15.6℃
  • 박무흑산도11.0℃
  • 흐림완도13.0℃
  • 흐림고창10.1℃
  • 흐림순천13.4℃
  • 비홍성(예)9.6℃
  • 구름많음11.5℃
  • 비제주14.4℃
  • 흐림고산13.4℃
  • 흐림성산15.8℃
  • 비서귀포16.6℃
  • 흐림진주16.0℃
  • 흐림강화8.4℃
  • 흐림양평12.4℃
  • 흐림이천12.0℃
  • 흐림인제8.3℃
  • 흐림홍천10.5℃
  • 구름많음태백13.5℃
  • 흐림정선군13.9℃
  • 흐림제천12.4℃
  • 흐림보은12.2℃
  • 구름많음천안12.4℃
  • 구름많음보령9.3℃
  • 구름많음부여10.1℃
  • 흐림금산12.8℃
  • 구름많음10.9℃
  • 구름많음부안11.2℃
  • 흐림임실13.1℃
  • 구름많음정읍10.8℃
  • 흐림남원13.5℃
  • 흐림장수12.5℃
  • 흐림고창군10.1℃
  • 흐림영광군10.0℃
  • 흐림김해시16.3℃
  • 흐림순창군13.1℃
  • 흐림북창원17.2℃
  • 흐림양산시17.8℃
  • 흐림보성군14.7℃
  • 흐림강진군12.7℃
  • 흐림장흥13.3℃
  • 흐림해남11.7℃
  • 구름많음고흥14.6℃
  • 흐림의령군16.9℃
  • 흐림함양군15.3℃
  • 흐림광양시15.0℃
  • 흐림진도군10.6℃
  • 흐림봉화12.8℃
  • 흐림영주10.7℃
  • 구름많음문경13.7℃
  • 흐림청송군12.5℃
  • 구름많음영덕10.8℃
  • 흐림의성12.6℃
  • 흐림구미14.1℃
  • 흐림영천17.2℃
  • 흐림경주시19.5℃
  • 흐림거창15.5℃
  • 흐림합천15.7℃
  • 흐림밀양17.9℃
  • 흐림산청14.9℃
  • 흐림거제16.4℃
  • 흐림남해16.7℃
  • 흐림17.2℃
철원군·철원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착한가게 철원 215호점 ‘코다’ 현판식 개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합뉴스

철원군·철원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착한가게 철원 215호점 ‘코다’ 현판식 개최

철원군·철원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착한가게 철원 215호점 ‘코다’ 현판식 개최

 

철원군은 최근 카페 ‘코다’(대표: 이재형-철원읍 화지리)가 착한가게 철원 215호점으로 등록되어 현판식을 가졌다고 27일 밝혔다.

이재형 ‘코다’카페 대표는 “직장 정년퇴직 후에도 철원이 좋아 카페를 운영하면서 정착하게 되었다. ‘코바늘과 다육이’의 이름 따서 ‘코다’라는 카페 이름을 짓게 되었으며, 코바늘뜨기를 통한 재능기부를 틈틈이 하던 중에 철원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착한가게 설명을 듣고 캠페인에 동참하게 되었다. 지역을 위한 일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 기쁘다.”고 전했다.

이현종 철원군수는 “코로나-19로 소상공인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착한가게 기부사업에 동참해주시는 주민분들을 보면서 따뜻하고 행복한 철원이 될 수 있는 희망찬 미래가 보인다.” “민·관 모두가 힘을 합쳐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더욱 살기 좋은 철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착한가게 나눔 캠페인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이 매월 일정액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하는 것으로 동참이 가능한데, 기부한 성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적립되어 관내 저소득계층을 위한 복지기금으로 활용되며, 기부자는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 의해 법정기부 세제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철원군청 주민생활지원과 또는 철원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문의하면 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