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3 (금)

  • 흐림속초15.0℃
  • 구름많음14.9℃
  • 맑음철원15.8℃
  • 구름많음동두천15.3℃
  • 구름많음파주13.0℃
  • 흐림대관령12.8℃
  • 흐림춘천16.7℃
  • 구름많음백령도11.5℃
  • 흐림북강릉18.7℃
  • 흐림강릉18.3℃
  • 흐림동해16.2℃
  • 흐림서울16.5℃
  • 흐림인천13.7℃
  • 흐림원주18.2℃
  • 구름많음울릉도13.3℃
  • 흐림수원15.4℃
  • 흐림영월18.1℃
  • 흐림충주16.8℃
  • 흐림서산14.3℃
  • 흐림울진14.4℃
  • 흐림청주19.3℃
  • 흐림대전17.7℃
  • 흐림추풍령17.5℃
  • 흐림안동19.5℃
  • 흐림상주18.5℃
  • 흐림포항18.4℃
  • 흐림군산14.5℃
  • 흐림대구17.8℃
  • 비전주17.7℃
  • 흐림울산16.7℃
  • 흐림창원15.0℃
  • 흐림광주16.2℃
  • 흐림부산15.2℃
  • 흐림통영14.5℃
  • 비목포14.8℃
  • 흐림여수14.4℃
  • 비흑산도11.2℃
  • 흐림완도14.4℃
  • 흐림고창15.8℃
  • 흐림순천13.5℃
  • 흐림홍성(예)15.8℃
  • 흐림17.9℃
  • 비제주15.7℃
  • 흐림고산12.8℃
  • 흐림성산16.1℃
  • 비서귀포14.3℃
  • 흐림진주14.3℃
  • 구름많음강화13.6℃
  • 흐림양평18.1℃
  • 흐림이천17.6℃
  • 구름많음인제14.2℃
  • 흐림홍천16.4℃
  • 흐림태백15.0℃
  • 흐림정선군18.5℃
  • 흐림제천15.7℃
  • 흐림보은17.2℃
  • 흐림천안17.2℃
  • 흐림보령14.4℃
  • 흐림부여16.1℃
  • 흐림금산19.0℃
  • 흐림16.9℃
  • 흐림부안17.1℃
  • 흐림임실14.6℃
  • 흐림정읍17.6℃
  • 흐림남원15.6℃
  • 흐림장수14.7℃
  • 흐림고창군15.8℃
  • 흐림영광군15.6℃
  • 흐림김해시14.8℃
  • 흐림순창군15.8℃
  • 흐림북창원16.0℃
  • 흐림양산시16.6℃
  • 흐림보성군14.2℃
  • 흐림강진군14.9℃
  • 흐림장흥15.1℃
  • 흐림해남14.6℃
  • 흐림고흥14.5℃
  • 흐림의령군14.7℃
  • 흐림함양군16.0℃
  • 흐림광양시14.9℃
  • 흐림진도군13.7℃
  • 흐림봉화13.5℃
  • 흐림영주15.5℃
  • 흐림문경17.2℃
  • 흐림청송군16.1℃
  • 흐림영덕16.1℃
  • 흐림의성19.0℃
  • 흐림구미18.7℃
  • 흐림영천17.8℃
  • 흐림경주시16.4℃
  • 흐림거창15.1℃
  • 흐림합천16.5℃
  • 흐림밀양17.1℃
  • 흐림산청14.7℃
  • 흐림거제15.3℃
  • 흐림남해15.0℃
  • 흐림15.4℃
관악구, 소형음식점 음식물쓰레기 무상 수거 연말까지 추가 연장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합뉴스

관악구, 소형음식점 음식물쓰레기 무상 수거 연말까지 추가 연장

관악구 청사

 

관악구가 오는 30일 종료 예정이었던 소형음식점 음식물쓰레기 무상 수거 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한다.

구는 지난 4월 15일부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소형음식점 음식물쓰레기 무상 수거를 시행, 1차 기간 연장으로 9월 30일까지 진행하기로 했으나 최근 코로나19 대유행이 장기화된 상황을 고려해 12월 31일까지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연장은 코로나19 4차 대유행과 장기간 이어진 거리두기, 집합금지 등 방역조치로 생계를 위협받는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경제적으로 지원·보상하기 위함이다.

지원대상은 기존과 동일하게 납부필증을 사용하던 사업장 면적 200㎡ 미만 일반음식점, 300㎡ 미만 휴게음식점이며 다량배출사업장은 제외된다.

각 사업장은 무상 수거 기간 동안 음식물 납부필증을 부착하지 않고 바로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배출하면 되며, 배출시간은 18시~24시로 토요일은 배출이 금지된다.

이에 따른 수집·운반·처리 수수료는 모두 구에서 부담하며, 지역 내 소형음식점 5,810여 개소가 혜택을 받게 된다.

한편 구는 이번 사업을 위해 지난 4월, ‘관악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를 개정, 수수료 감면 규정을 신설했으며, 이를 통해 추후 재난 상황 시 원활하고 신속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구 관계자는 “코로나19 대유행 및 장기화에 따라 계속되는 소상공인 고통에 공감하며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