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9 (월)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통신방송위원회 이훈기 의원이 미디어 거버넌스 개편과 관련해 공공미디어위원회와 미디어콘텐츠부와를 신설하는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 」 과 「 공공미디어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 .
이훈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 공공미디어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이하 ’ 공공미디어법 ‘) 』 에 따르면 방송에 관한 규제 기능은 「 공공미디어위원회 」 가 전담한다 . 공공미디어위원회는 기존 방통위와 같은 장관급 독립행정기관으로서 방송의 독립성 보장 및 공정성 공익성 가치 준수에 관한 규제 , 방송사업자의 공적 책임 이행 감독 , 시청자 권익 및 이용자 피해 보호 , 방송사업자와 이용자 간 분쟁 조정 등 책무에 집중한다 .
방송통신위원회가 관장했던 방송과 통신 각 영역에 대한 규제와 진흥 기능 가운데 ’ 통신 ‘ 에 관한 부문 ( 통신규제 • 통신분쟁조정 ) 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이관하는 대신 보도기능이 있는 지상파방송사 •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 종합편성 및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업자의 재허가와 변경승인 등 감독과 규제 기능을 맡는다 .
반면 방송을 비롯 미디어 • 콘텐츠의 진흥 정책은 역시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 」 에 따라 신설하는 「 미디어콘텐츠부 」 가 전속하여 담당한다 . 이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문화체육관광부 , 방송통신위원회까지 3 개 부처에 나뉘어져 있던 미디어 진흥 정책을 「 미디어콘텐츠부 」 한 곳으로 집중했다 .
이와 관련해 개정안은 「 미디어콘텐츠부 」 의 소관범위에 대해 “ 방송 · 영상 플랫폼 및 콘텐츠 , 방송 · 영상과 정보통신 또는 인공지능의 융합 , 온라인동영상서비스 , 1 인 미디어 , 신문 및 인터넷신문 , 잡지 등 정기간행물 , 뉴스통신 , 인터넷뉴스서비스 , 광고 ( 방송 영상 신문 인쇄 온라인 정부광고 ), 국정에 대한 홍보 및 정부발표에 관한 사무 등을 총괄 관장한다 ” 라고 규정했다 .
이 의원은 “ 급변하는 미디어 생태계 변화 발전과 OTT 등 신 유형의 스마트 미디어 등장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레거시 미디어의 활성화는 물론 콘텐츠 산업 진흥 육성을 위해 3 개 부처로 분산되어 있는 미디어정책을 1 개 부처로 통합해 보다 능동적이고 속도있는 정책 운용이 될 수 있게 했다 ” 고 설명했다 .
이 의원은 “ 합의제 기구의 단점은 사회적 기술적 변화 속도에 정책을 맞춰나가기 어렵다는 점 ” 이라며 “ 방송 영상과 , AI ICT 융합 같은 기술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국내 미디어의 속도감 있는 진흥을 꾀하기 위해서는 3 개 부처로 분산된 미디어정책을 통합하여 독임제 부처 ( 미디어콘텐츠부 ) 가 전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고 설명했다 .
그러면서 “ 반면 합의제는 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 확보 , 이용자 ( 시청자 ) 보호 및 방송사업자간 또는 방송영상사업자와 이용자간 분쟁 해결에 있어서 그 취지가 부합하는 만큼 공공미디어위원회가 이를 전담하게 하게 했다 ” 며 “ 방송영상과 정보통신 및 인공지능 융합을 포괄하는 미디어에 대한 규제와 진흥을 두고 각각 합의제와 독임제의 장단점에 따라 소관 부처 분리를 하였다 ” 고 강조했다 .
■ 공공미디어위원회 , 5 인에서 7 인 체제로 ... 국회 지분은 축소
공공미디어법은 「 공공미디어위원회 」 의 경우 종전 5 명에서 7 명으로 위원의 수를 확대했다 . 대통령이 1 명을 지명하며 국회의장이 1 명 , 여야 교섭단체가 3 명을 추천한다 . 여기에 대법관회의 합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1 명의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을 추천한다 . 교섭단체의 경우 대통령이 소속돼 있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 ( 여당 ) 는 비상임위원 1 명을 추천할 수 있고 , 그 외의 소속의원수가 가장 많은 정당 ( 제 1 야당 ) 의 교섭단체는 부위원장 1 명과 비상임 위원 1 명을 추천할 수 있다 . 종전 5 명 위원 모두를 정치권이 추천했던 것과 비교하면 국회 지분을 100% 에서 71% 로 낮췄고 사법부의 추천권을 삽입해 중도적 조정 기능을 강화했다 .
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역시 미디어심의위원회로 변경했다 . 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에 대해 모두 9 명으로 종전과 같으나 , 역시 중립적이고 조정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전체 9 명 중 2 명은 대법원장이 대법관회의의 합의로 추천하도록 하여 했다 . 정치권 피추천인은 대통령 2 명 , 국회의장 1 명 , 여당 1 명 , 야당 3 명 ( 제 1 야당 2 명 , 그 외 1 명 ) 으로 하여 기존의 방심위처럼 특정 정파 중심으로 구성될 수 없도록 하였다 .
또한 위원장 , 부위원장 , 상임위원 선임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였다 . 즉 위원장은 대통령 지명 및 여당측 추천 심의위원 중에 호선하고 , 부위원장은 제 1 야당이 추천한 심의위원 중에 호선하고 , 상임위원 1 인은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심의위원 중에 호선하도록 하였다 .
공공미디어위원회 위원과 미디어심의위원회 심의위원에 대한 추천권자의 비협조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기간 내에 추천하지 않을 경우 주요 회의 의결정족수 계산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특히 임명권자 또는 위촉권자인 대통령이 위원 또는 심의위원을 추천받은 후 특별한 이유없이 일정기간 내에 임명 또는 위촉을 거부할 경우 , 추천 후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위원 또는 심의위원으로 임명 , 위촉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
■ 정치 중립 위반시 면직 ...’ 이진숙 사례 방지 ‘ 조항도
공공미디어법은 위원으로 임명된 이후에도 중대한 결격사유가 발견되거나 발생할 경우 면직시킬 수 있는 조항 역시 신설했다 . 공공미디어법은 동법 제 8 조의 ‘ 위원 신분보장 ’ 의 면직을 피할수 있는 사유에서 자격에 결격이 있거나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경우를 제외했다 . 즉 현행법이 정치적 중립을 ‘ 의무 ’ 로만 규정했던 것에서 나아가 공공미디어법은 현직 위원이 정치적 중립을 위반할 경우 면직될 수 있게 했다 .
이훈기 의원은 “ 최근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감사원으로부터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징계를 받았지만 여전히 그 자리를 유지하며 이른바 ‘ 보수 여전사 ’ 놀이를 하고 있는 것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 며 “ 이같은 조항이 법에 있었다면 이 위원장은 진즉 야인으로 돌아갔을 것 ” 이라고 말했다 .
■ 미디어심의위원장 , 탄핵소추 대상 포함
공공미디어법이 심의위원장에 대해 국회가 탄핵소추할 수 있게 하면서도 인사청문 대상에서 제외한 것 역시 주목할만한 부분이다 . 이는 “ 심의위원장을 인사청문 대상으로 할 경우 지명 자체가 정쟁화하고 차관급인 격에도 맞지 않다 ” 는 현실적인 비판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 특히 “ 심의위가 헌법상 독립기관이 아닌 민간독립기구로서 단지 헌법재판소가 업무수행 상 행정위원회라고 밝힌 점과 헌법기관과 달리 준사법적 권한을 행사하더라도 국회 인사청문과 탄핵소추 대상까지 올리는 것은 과잉제도화 ” 라는 비판 여론을 수용한 것이다 .
이훈기 의원실은 그러면서도 “ 다만 과거 류희림 사태에서 보듯 고삐 풀린 듯한 심의위원장이 노골적인 정치 편향과 직무에 이율배반적인 행태를 보이는 등 위중한 결격 사유가 분명할 경우 이에 대한 방지 대책이 필수불가결하기 때문에 국회의 탄핵소추권을 명시했다 ” 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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