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7 (화)

  • 맑음속초2.9℃
  • 맑음-2.7℃
  • 맑음철원-3.3℃
  • 맑음동두천-1.5℃
  • 맑음파주-3.1℃
  • 맑음대관령-7.4℃
  • 맑음춘천-2.4℃
  • 맑음백령도3.3℃
  • 맑음북강릉2.6℃
  • 맑음강릉5.5℃
  • 맑음동해3.6℃
  • 연무서울2.3℃
  • 박무인천2.3℃
  • 맑음원주-0.4℃
  • 맑음울릉도5.7℃
  • 박무수원-1.3℃
  • 맑음영월-2.0℃
  • 맑음충주-1.2℃
  • 맑음서산-3.3℃
  • 맑음울진5.2℃
  • 연무청주1.8℃
  • 박무대전0.9℃
  • 맑음추풍령-1.7℃
  • 박무안동0.8℃
  • 맑음상주0.0℃
  • 맑음포항5.0℃
  • 맑음군산-0.3℃
  • 박무대구3.3℃
  • 연무전주2.0℃
  • 박무울산4.2℃
  • 구름많음창원7.4℃
  • 박무광주3.9℃
  • 맑음부산7.8℃
  • 구름많음통영6.0℃
  • 구름많음목포3.6℃
  • 박무여수8.0℃
  • 구름많음흑산도4.6℃
  • 구름많음완도4.2℃
  • 맑음고창-0.8℃
  • 구름많음순천0.4℃
  • 박무홍성(예)-2.6℃
  • 맑음-1.9℃
  • 구름많음제주7.0℃
  • 구름많음고산8.1℃
  • 구름많음성산7.0℃
  • 구름많음서귀포8.3℃
  • 맑음진주1.7℃
  • 맑음강화-1.6℃
  • 맑음양평-0.2℃
  • 맑음이천-1.0℃
  • 맑음인제-2.7℃
  • 맑음홍천-2.0℃
  • 맑음태백-3.0℃
  • 맑음정선군-2.4℃
  • 맑음제천-3.4℃
  • 맑음보은-1.9℃
  • 맑음천안-2.5℃
  • 맑음보령0.2℃
  • 맑음부여-2.1℃
  • 맑음금산-1.2℃
  • 맑음0.0℃
  • 맑음부안0.4℃
  • 맑음임실-1.3℃
  • 맑음정읍0.2℃
  • 맑음남원0.7℃
  • 맑음장수-1.9℃
  • 맑음고창군-0.2℃
  • 구름많음영광군-1.0℃
  • 구름많음김해시5.2℃
  • 맑음순창군-0.3℃
  • 구름많음북창원6.7℃
  • 구름많음양산시4.9℃
  • 구름많음보성군4.2℃
  • 구름많음강진군2.1℃
  • 구름많음장흥0.9℃
  • 맑음해남-0.4℃
  • 구름많음고흥4.4℃
  • 구름많음의령군0.5℃
  • 맑음함양군-0.5℃
  • 구름많음광양시6.1℃
  • 맑음진도군-0.1℃
  • 맑음봉화-2.6℃
  • 맑음영주-0.3℃
  • 맑음문경-0.1℃
  • 맑음청송군-2.3℃
  • 맑음영덕2.4℃
  • 맑음의성-0.8℃
  • 맑음구미1.7℃
  • 맑음영천0.4℃
  • 맑음경주시1.0℃
  • 맑음거창-1.0℃
  • 맑음합천2.3℃
  • 맑음밀양4.0℃
  • 구름많음산청0.7℃
  • 구름많음거제5.5℃
  • 구름많음남해6.6℃
  • 박무4.3℃
관악구, 소형음식점 음식물쓰레기 무상 수거 연말까지 추가 연장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합뉴스

관악구, 소형음식점 음식물쓰레기 무상 수거 연말까지 추가 연장

관악구 청사

 

관악구가 오는 30일 종료 예정이었던 소형음식점 음식물쓰레기 무상 수거 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한다.

구는 지난 4월 15일부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소형음식점 음식물쓰레기 무상 수거를 시행, 1차 기간 연장으로 9월 30일까지 진행하기로 했으나 최근 코로나19 대유행이 장기화된 상황을 고려해 12월 31일까지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연장은 코로나19 4차 대유행과 장기간 이어진 거리두기, 집합금지 등 방역조치로 생계를 위협받는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경제적으로 지원·보상하기 위함이다.

지원대상은 기존과 동일하게 납부필증을 사용하던 사업장 면적 200㎡ 미만 일반음식점, 300㎡ 미만 휴게음식점이며 다량배출사업장은 제외된다.

각 사업장은 무상 수거 기간 동안 음식물 납부필증을 부착하지 않고 바로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배출하면 되며, 배출시간은 18시~24시로 토요일은 배출이 금지된다.

이에 따른 수집·운반·처리 수수료는 모두 구에서 부담하며, 지역 내 소형음식점 5,810여 개소가 혜택을 받게 된다.

한편 구는 이번 사업을 위해 지난 4월, ‘관악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를 개정, 수수료 감면 규정을 신설했으며, 이를 통해 추후 재난 상황 시 원활하고 신속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구 관계자는 “코로나19 대유행 및 장기화에 따라 계속되는 소상공인 고통에 공감하며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