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9 (목)

  • 구름많음속초10.5℃
  • 맑음9.1℃
  • 맑음철원6.7℃
  • 구름많음동두천6.5℃
  • 구름많음파주5.8℃
  • 맑음대관령4.0℃
  • 맑음춘천9.1℃
  • 맑음백령도5.6℃
  • 맑음북강릉8.9℃
  • 맑음강릉9.1℃
  • 맑음동해7.4℃
  • 맑음서울6.5℃
  • 맑음인천5.2℃
  • 맑음원주8.9℃
  • 맑음울릉도5.2℃
  • 맑음수원5.2℃
  • 맑음영월9.0℃
  • 맑음충주8.3℃
  • 맑음서산5.4℃
  • 맑음울진8.2℃
  • 맑음청주8.0℃
  • 맑음대전8.6℃
  • 맑음추풍령8.3℃
  • 맑음안동9.8℃
  • 맑음상주10.0℃
  • 맑음포항10.3℃
  • 맑음군산6.1℃
  • 맑음대구12.0℃
  • 맑음전주7.3℃
  • 맑음울산9.0℃
  • 맑음창원10.5℃
  • 맑음광주9.4℃
  • 맑음부산10.6℃
  • 맑음통영10.5℃
  • 맑음목포6.2℃
  • 맑음여수10.1℃
  • 맑음흑산도4.9℃
  • 맑음완도8.0℃
  • 맑음고창5.5℃
  • 맑음순천9.3℃
  • 맑음홍성(예)5.8℃
  • 맑음6.2℃
  • 맑음제주9.1℃
  • 맑음고산8.0℃
  • 맑음성산7.9℃
  • 맑음서귀포11.8℃
  • 맑음진주10.3℃
  • 맑음강화5.1℃
  • 맑음양평8.1℃
  • 맑음이천6.6℃
  • 맑음인제9.5℃
  • 맑음홍천9.3℃
  • 맑음태백5.2℃
  • 맑음정선군8.6℃
  • 맑음제천8.4℃
  • 맑음보은8.0℃
  • 맑음천안6.3℃
  • 맑음보령4.5℃
  • 맑음부여8.1℃
  • 맑음금산8.6℃
  • 맑음7.6℃
  • 맑음부안5.9℃
  • 맑음임실7.5℃
  • 맑음정읍5.6℃
  • 맑음남원8.7℃
  • 맑음장수6.5℃
  • 맑음고창군7.0℃
  • 맑음영광군5.5℃
  • 맑음김해시10.0℃
  • 맑음순창군8.0℃
  • 맑음북창원10.8℃
  • 맑음양산시11.2℃
  • 맑음보성군10.7℃
  • 맑음강진군9.0℃
  • 맑음장흥9.1℃
  • 맑음해남7.2℃
  • 맑음고흥9.4℃
  • 맑음의령군11.2℃
  • 맑음함양군11.1℃
  • 맑음광양시10.2℃
  • 맑음진도군6.7℃
  • 맑음봉화5.8℃
  • 맑음영주9.0℃
  • 맑음문경9.2℃
  • 맑음청송군9.0℃
  • 맑음영덕8.2℃
  • 맑음의성10.6℃
  • 맑음구미10.5℃
  • 맑음영천11.0℃
  • 맑음경주시9.4℃
  • 맑음거창9.4℃
  • 맑음합천12.5℃
  • 맑음밀양12.0℃
  • 맑음산청11.4℃
  • 맑음거제10.5℃
  • 맑음남해10.0℃
  • 맑음10.5℃
고용노동부, 외국인근로자 입국 정상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용노동부, 외국인근로자 입국 정상화

11월말부터 예방접종이 완료된 외국인근로자 입국 예정

 

정부는 11월 5일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예방접종 등 입국 전후 방역조치를 전제로 외국인근로자(E-9)의 입국을 정상화하기로 결정하였다.

작년 코로나19 발생 이후 해외 입국 외국인근로자에 의한 국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입국이 가능한 국가와 인원을 제한한다.
 
이에 따라, 그간 매년 5만명 수준의 외국인근로자가 입국하였으나, 코로나19 발생 이후 연 6~7천명 수준으로 감소하면서, 중소기업, 농.어촌 등 현장에서 인력난이 심화되었다.

이에, 정부는 코로나19 상황 장기화에 따른 현장의 심각한 인력난과 방역체계가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전환된 점을 고려하여 입국 전후 방역조치를 전제로 외국인근로자 입국을 정상화하기로 결정하엿다.

우선, 국가별 방역위험도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입국 가능 국가를 제한하지 않고 원칙적으로 16개 전 송출국 대상 입국을 허용한다.

방역위험도가 가장 높은 국가의 경우 송출국에서 예방접종(WHO 승인백신) 완료 후 14일이 경과하면 사증발급을 재개하고,
탑승 전 72시간 이내 재외공관 지정병원에서 PCR 검사 후 그 결과가 음성인 경우에 한해 입국을 허용한다.

송출국 현지 예방접종 완료, 사증발급 등 입국절차를 고려 시 이르면 11월말부터 외국인근로자 입국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
그 외 국가의 경우 예방접종과 관계없이 PCR 검사결과 음성인 경우 입국을 허용하되, 입국 후 국내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해야 한다.

현지에서 입국 대기 중인 약 5만명의 외국인근로자의 조속한 입국을 위해 1일 50명, 1주 600명으로 제한된 입국인원 상한도 폐지한다.

모든 외국인근로자는 예방접종 여부와 무관하게 입국 후 정부가 운영.관리하는 시설에서 10일간 격리기간을 거쳐야 한다.
단, 예방접종 완료자는 2인 1실 격리를 허용한다. (미접종자는 1인 1실)

고용노동부는 외국인근로자 입국이 조속히 정상화되도록 16개 송출국과 협의를 추진하고, 국내에서는 코로나19가 확산되지 않도록 예방접종 완료 시 방역점검 면제, 신규입국 외국인근로자 배정 시 우대 등의 조치를 통해 사업장의 예방접종을 유도할 계획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