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8 (금)

  • 흐림속초23.4℃
  • 흐림24.3℃
  • 흐림철원23.2℃
  • 구름많음동두천25.2℃
  • 흐림파주24.1℃
  • 흐림대관령19.3℃
  • 흐림춘천24.4℃
  • 흐림백령도21.7℃
  • 흐림북강릉21.8℃
  • 흐림강릉22.3℃
  • 흐림동해23.2℃
  • 구름많음서울25.4℃
  • 구름많음인천27.0℃
  • 구름많음원주24.0℃
  • 흐림울릉도22.5℃
  • 구름많음수원25.3℃
  • 흐림영월22.6℃
  • 흐림충주24.0℃
  • 구름많음서산25.9℃
  • 흐림울진23.8℃
  • 비청주25.7℃
  • 구름많음대전25.1℃
  • 구름많음추풍령23.6℃
  • 비안동23.2℃
  • 흐림상주23.8℃
  • 흐림포항24.8℃
  • 흐림군산26.5℃
  • 흐림대구25.6℃
  • 흐림전주26.4℃
  • 흐림울산25.3℃
  • 구름많음창원26.2℃
  • 맑음광주26.1℃
  • 비부산26.2℃
  • 흐림통영26.4℃
  • 맑음목포28.0℃
  • 흐림여수27.4℃
  • 구름많음흑산도27.1℃
  • 흐림완도26.3℃
  • 맑음고창27.1℃
  • 구름많음순천24.2℃
  • 비홍성(예)26.6℃
  • 흐림24.1℃
  • 맑음제주28.9℃
  • 맑음고산27.4℃
  • 구름많음성산27.5℃
  • 흐림서귀포28.6℃
  • 흐림진주25.4℃
  • 구름많음강화25.7℃
  • 흐림양평24.2℃
  • 흐림이천23.8℃
  • 흐림인제23.1℃
  • 흐림홍천23.3℃
  • 흐림태백20.3℃
  • 흐림정선군21.7℃
  • 흐림제천22.1℃
  • 흐림보은23.6℃
  • 흐림천안24.8℃
  • 흐림보령26.5℃
  • 흐림부여25.9℃
  • 흐림금산25.3℃
  • 흐림24.8℃
  • 구름많음부안26.3℃
  • 구름많음임실24.4℃
  • 구름많음정읍26.2℃
  • 맑음남원24.4℃
  • 구름많음장수23.8℃
  • 맑음고창군26.5℃
  • 맑음영광군27.4℃
  • 흐림김해시25.9℃
  • 구름많음순창군25.4℃
  • 흐림북창원26.4℃
  • 흐림양산시26.2℃
  • 구름많음보성군26.3℃
  • 흐림강진군26.8℃
  • 흐림장흥26.7℃
  • 흐림해남27.4℃
  • 구름많음고흥27.3℃
  • 흐림의령군25.6℃
  • 구름많음함양군24.4℃
  • 구름많음광양시26.0℃
  • 맑음진도군26.5℃
  • 흐림봉화22.2℃
  • 흐림영주22.6℃
  • 흐림문경23.4℃
  • 흐림청송군23.7℃
  • 흐림영덕23.1℃
  • 흐림의성25.0℃
  • 흐림구미25.6℃
  • 흐림영천24.1℃
  • 구름많음경주시24.6℃
  • 구름많음거창24.2℃
  • 구름많음합천26.1℃
  • 흐림밀양26.4℃
  • 구름많음산청24.9℃
  • 흐림거제26.5℃
  • 구름많음남해26.1℃
  • 흐림26.2℃
데이터 보호를 위한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 국회 통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데이터 보호를 위한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 국회 통과

데이터 거래 활성화 및 활용 촉진 등 데이터 산업 발전 기대

 

특허청은 데이터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신설하여 보호하는 내용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일부개정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내년 4월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데이터는 4차 산업혁명시대와 디지털 시대의 근간으로 그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으나, 이를 보호할 법적 기반이 미비하여 양질의 데이터가 원활하게 이용되거나 유통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이에 따라 데이터 보호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정부에서는 그동안 데이터 보호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당정청 회의, 4차 산업혁명위원회 해커톤 회의를 진행하였고, 이 회의에 관계부처, 산업계, 법조계, 학계, 시민단체 등이 참석하여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이하 “데이터 기본법”)에서 데이터 보호의 일반원칙을 규정하였으며, 구체적인 데이터 부정사용행위의 내용과 구제수단 등에 대해서는 부정경쟁방지법에 위임하도록 했다.

이번에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은 데이터 부정사용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한 유형으로 추가하였으며, 앞으로 데이터 부정사용행위에 대해 금지청구·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적 구제조치가 가능해지고, 특허청의 행정조사·시정권고 등의 행정적 구제조치도 가능해지게 된다.

구체적인 보호대상이 되는 데이터로는 △특정대상과의 거래를 위한 것일 것, △전자적으로 관리될 것, △상당량 축적되어 경제적 가치를 가질 것, △공개를 전제로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한정된다. 보호대상 데이터를 한정한 이유는 모든 데이터를 보호할 경우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으며, 데이터 산업 발전과 국민의 편익을 위해서는 데이터의 이용·유통이 활성화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본 개정 법률안은 내년 4월 20일부터 데이터기본법과 동시에 시행될 예정으로, 남은 기간을 통해 구체적인 행정조사의 기준을 마련하고, 다양한 매체 등을 활용하여 기업, 협·단체, 국민 대상으로 관련 내용을 홍보할 예정이다.

본 개정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경만 의원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디지털 시대의 근간인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 데이터 경제 활성화와 데이터 산업 발전에 이번 법안이 핵심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데이터가 금융자본에 비견되는 필수 자원으로 부상하고 있음에도, 그간 부정 취득·사용행위를 적절하게 규율할 수 있는 규정이 미흡했다”면서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기업들이 안심하고 데이터를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국내 데이터 거래시장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