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6 (목)

  • 맑음속초6.7℃
  • 맑음2.3℃
  • 구름많음철원3.6℃
  • 맑음동두천6.0℃
  • 맑음파주5.2℃
  • 맑음대관령3.4℃
  • 맑음춘천3.8℃
  • 구름많음백령도7.7℃
  • 구름많음북강릉7.6℃
  • 구름많음강릉7.7℃
  • 흐림동해7.3℃
  • 맑음서울8.1℃
  • 구름많음인천8.1℃
  • 맑음원주4.8℃
  • 흐림울릉도7.1℃
  • 맑음수원8.1℃
  • 맑음영월3.0℃
  • 맑음충주6.9℃
  • 맑음서산9.1℃
  • 흐림울진8.1℃
  • 구름많음청주7.5℃
  • 맑음대전8.8℃
  • 흐림추풍령6.6℃
  • 흐림안동6.9℃
  • 흐림상주5.7℃
  • 흐림포항10.1℃
  • 맑음군산7.6℃
  • 흐림대구8.4℃
  • 맑음전주8.9℃
  • 흐림울산9.6℃
  • 흐림창원9.6℃
  • 구름많음광주8.6℃
  • 흐림부산10.6℃
  • 흐림통영9.8℃
  • 구름많음목포8.2℃
  • 흐림여수8.8℃
  • 흐림흑산도7.2℃
  • 구름많음완도10.9℃
  • 구름많음고창5.5℃
  • 맑음순천6.7℃
  • 구름많음홍성(예)6.9℃
  • 구름많음6.1℃
  • 흐림제주10.7℃
  • 흐림고산11.5℃
  • 흐림성산11.1℃
  • 흐림서귀포12.1℃
  • 흐림진주9.0℃
  • 구름많음강화6.4℃
  • 맑음양평4.7℃
  • 맑음이천5.7℃
  • 맑음인제1.3℃
  • 맑음홍천1.6℃
  • 흐림태백2.4℃
  • 구름많음정선군1.4℃
  • 맑음제천4.6℃
  • 구름많음보은7.6℃
  • 구름많음천안7.2℃
  • 구름많음보령10.5℃
  • 맑음부여7.9℃
  • 맑음금산5.6℃
  • 맑음7.1℃
  • 맑음부안6.5℃
  • 맑음임실6.0℃
  • 맑음정읍6.5℃
  • 구름많음남원6.5℃
  • 구름많음장수4.6℃
  • 구름많음고창군7.3℃
  • 구름많음영광군6.0℃
  • 흐림김해시10.3℃
  • 구름많음순창군7.1℃
  • 흐림북창원10.0℃
  • 흐림양산시10.6℃
  • 구름많음보성군10.5℃
  • 구름많음강진군9.6℃
  • 구름많음장흥11.2℃
  • 구름많음해남10.0℃
  • 구름많음고흥10.0℃
  • 흐림의령군7.5℃
  • 흐림함양군4.9℃
  • 흐림광양시9.3℃
  • 구름많음진도군10.1℃
  • 흐림봉화3.9℃
  • 흐림영주6.2℃
  • 흐림문경6.0℃
  • 흐림청송군8.2℃
  • 흐림영덕8.7℃
  • 흐림의성8.1℃
  • 흐림구미6.5℃
  • 흐림영천9.4℃
  • 흐림경주시9.6℃
  • 흐림거창4.7℃
  • 흐림합천7.4℃
  • 흐림밀양10.2℃
  • 흐림산청5.3℃
  • 흐림거제9.6℃
  • 흐림남해7.8℃
  • 흐림10.7℃
경주시, 재난피해 주택 신축 ‘설계·감리비 50% 감면’ 지원…건축사회와 협약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주시, 재난피해 주택 신축 ‘설계·감리비 50% 감면’ 지원…건축사회와 협약

市, 피해주민 행정절차 신속 지원·건축사 인력풀 운영

보도자료_경주시 재난피해 주택 신축 설계감리비 50% 감면 지원_01.JPG

경주시는 23일 경주지역 건축사회와 재난피해 주택 신축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청내 대외협력실에서 열린 협약식은 화재·지진 등 재난으로 주택이 전소되거나 파손된 시민들의 빠른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경주시는 재난 피해주택 신축 대상자에게 설계·감리비 감면 지원을 안내하고, 건축 인허가 등 관련 행정절차를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신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경주지역 건축사회는 재난 피해주택 신축 지원에 참여할 건축사 인력풀을 구성·관리하고, 피해주민과의 원활한 연계를 위해 해당 정보를 경주시에 제공하기로 했다.

 

특히 참여 건축사는 재난 피해주택 신축 주민에게 설계·감리비를 50% 수준으로 감면해 제공하는 데 협조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협약사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공동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개선사항을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협약기간은 서명일로부터 1년이며, 만료 1개월 전까지 상호 이의가 없을 경우 1년 단위로 자동 연장된다.

 

이날 협약식에는 주낙영 경주시장과 최병구 경주지역 건축사회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협약 체결 이후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건축 관련 제도 개선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최병구 경주지역 건축사회장은 지역 건축사들이 재난 피해주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책임감을 갖고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자료_경주시 재난피해 주택 신축 설계감리비 50% 감면 지원_02.JPG

주낙영 경주시장은 예상치 못한 재난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시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건축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