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7 (금)

  • 흐림속초4.4℃
  • 흐림5.7℃
  • 구름많음철원2.7℃
  • 맑음동두천3.9℃
  • 구름많음파주3.5℃
  • 흐림대관령0.1℃
  • 흐림춘천5.4℃
  • 맑음백령도3.3℃
  • 흐림북강릉4.9℃
  • 구름많음강릉6.4℃
  • 흐림동해6.6℃
  • 구름많음서울7.8℃
  • 흐림인천6.5℃
  • 흐림원주6.3℃
  • 흐림울릉도6.2℃
  • 흐림수원8.3℃
  • 흐림영월6.3℃
  • 흐림충주7.1℃
  • 흐림서산7.4℃
  • 구름많음울진6.6℃
  • 비청주8.3℃
  • 흐림대전7.5℃
  • 흐림추풍령5.4℃
  • 흐림안동6.1℃
  • 흐림상주6.6℃
  • 흐림포항9.1℃
  • 흐림군산6.8℃
  • 흐림대구7.5℃
  • 흐림전주8.0℃
  • 흐림울산7.8℃
  • 흐림창원8.2℃
  • 비광주7.5℃
  • 흐림부산8.5℃
  • 흐림통영8.4℃
  • 비목포6.4℃
  • 비여수8.6℃
  • 비흑산도5.7℃
  • 흐림완도8.4℃
  • 흐림고창5.9℃
  • 흐림순천6.6℃
  • 흐림홍성(예)6.6℃
  • 흐림6.6℃
  • 비제주10.9℃
  • 흐림고산10.5℃
  • 흐림성산11.7℃
  • 비서귀포12.2℃
  • 흐림진주7.9℃
  • 구름많음강화5.1℃
  • 흐림양평5.8℃
  • 흐림이천5.2℃
  • 흐림인제4.7℃
  • 흐림홍천5.6℃
  • 흐림태백1.3℃
  • 흐림정선군3.9℃
  • 흐림제천5.6℃
  • 흐림보은6.5℃
  • 흐림천안7.9℃
  • 흐림보령8.2℃
  • 구름많음부여6.7℃
  • 흐림금산7.1℃
  • 흐림7.0℃
  • 흐림부안6.0℃
  • 흐림임실6.4℃
  • 흐림정읍6.4℃
  • 흐림남원8.2℃
  • 흐림장수3.8℃
  • 흐림고창군5.8℃
  • 흐림영광군5.5℃
  • 흐림김해시8.5℃
  • 흐림순창군6.8℃
  • 흐림북창원8.4℃
  • 흐림양산시8.9℃
  • 흐림보성군8.7℃
  • 흐림강진군8.4℃
  • 흐림장흥8.3℃
  • 흐림해남8.7℃
  • 흐림고흥8.8℃
  • 흐림의령군6.9℃
  • 흐림함양군6.6℃
  • 흐림광양시8.5℃
  • 흐림진도군6.2℃
  • 흐림봉화3.4℃
  • 흐림영주5.0℃
  • 흐림문경5.9℃
  • 흐림청송군5.1℃
  • 흐림영덕7.5℃
  • 흐림의성6.9℃
  • 흐림구미6.7℃
  • 흐림영천7.8℃
  • 흐림경주시7.8℃
  • 흐림거창5.8℃
  • 흐림합천8.2℃
  • 흐림밀양8.5℃
  • 흐림산청6.8℃
  • 흐림거제8.6℃
  • 흐림남해8.0℃
  • 흐림8.9℃
경주시 자체 소상공인 코로나 특별지원금··· 4주 만에 62억원 풀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합뉴스

경주시 자체 소상공인 코로나 특별지원금··· 4주 만에 62억원 풀려

업종별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 오는 30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서 신청·접수 받고 있어

‘경주 소상공인 코로나 특별지원금’이 신청·접수를 시작한지 4주 만에 소상공인 1만 4450명에게 총 62억원이 지급된 가운데, 한 시민이 담당 공무원의 안내를 받아 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다.

 

‘경주 소상공인 코로나 특별지원금’이 신청·접수를 시작한지 4주 만에 지역 소상공인 1만 4450명에게 총 62억원이 지급됐다.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큰 힘이 될 전망이다.

26일 경주시에 따르면 지난달 25일부터 신청·접수를 시작한 경주형 소상공인 대상 코로나 특별지원금이 빠른 속도로 지급되고 있다.

‘경주 소상공인 코로나 특별지원금’은 경주시 예산을 들여 추진하는 경주시 자체 사업이다.

신청·접수는 오는 30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고 있다.

현재까지 소상공인 1만 7605명이 신청·접수했고, 이 가운데 1만 4450명이 심의과정을 거쳐 총 62억 3790만원을 지급받았다.

업종별 지원액은 집합금지·특별피해업종 100만원, 영업제한업종 50만원, 일반업종(지난해 연매출 4억원 이하 기준) 30만원이다.

대상은 지난 6월 30일 현재 경주시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이다.

먼저 집합금지·특별피해업종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목욕탕,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체육시설, 체육단련장업, 풋살구장, 노래연습장, 여행사 등 지자체 방역조치로 집합금지·영업제한 피해를 받은 업소다. 특히 화랑대기 유소년축구대회 연기로 피해를 입은 숙박업소도 특별피해업종에 포함됐다.

영업제한업종은 PC방, 오락실, 식당, 카페, 학원, 이·미용실, 독서실, 스터디 카페, 교습소, 유원시설, 숙박시설, 면적 300㎡ 이상 마트, 무인카페 등이다.

일반업종은 지난해 연매출 기준 4억원 이하로 집합금지·특별피해업종 및 영업제한업종에 포함되지 못한 업종이 일반업종에 해당된다.

다만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특히 지난해 신고 매출액 부재(0원 포함) 소상공인과 공고일(2021.8.23)기준 현재 폐업자,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사업자(고유번호증 발급자),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 행정명령 이행 위반 사업장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청 경제정책과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주낙영 시장은 “경기침체와 더불어 코로나19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이번 경제회복 지원사업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한다”며 “오는 30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접수를 받고 있으니 빠짐없는 신청을 바란다”고 강조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