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4 (수)

  • 구름많음속초3.2℃
  • 박무-7.4℃
  • 흐림철원-3.3℃
  • 흐림동두천-2.0℃
  • 흐림파주-3.3℃
  • 맑음대관령-5.9℃
  • 흐림춘천-6.5℃
  • 박무백령도1.3℃
  • 맑음북강릉2.4℃
  • 맑음강릉3.4℃
  • 맑음동해2.8℃
  • 박무서울1.0℃
  • 박무인천0.6℃
  • 흐림원주-4.0℃
  • 맑음울릉도4.2℃
  • 박무수원-0.5℃
  • 맑음영월-8.4℃
  • 흐림충주-3.3℃
  • 맑음서산-2.6℃
  • 구름조금울진2.5℃
  • 연무청주0.3℃
  • 박무대전-1.4℃
  • 구름많음추풍령-3.3℃
  • 구름조금안동-6.2℃
  • 맑음상주-0.7℃
  • 구름많음포항2.3℃
  • 흐림군산-2.2℃
  • 구름많음대구-2.9℃
  • 박무전주-1.3℃
  • 구름조금울산1.1℃
  • 맑음창원0.7℃
  • 박무광주-1.7℃
  • 구름조금부산1.4℃
  • 맑음통영0.7℃
  • 맑음목포-0.6℃
  • 구름조금여수1.8℃
  • 박무흑산도3.0℃
  • 맑음완도-0.2℃
  • 맑음고창-4.1℃
  • 구름많음순천-0.3℃
  • 흐림홍성(예)-1.3℃
  • 흐림-3.1℃
  • 구름많음제주3.6℃
  • 구름많음고산4.2℃
  • 구름많음성산3.0℃
  • 구름많음서귀포4.9℃
  • 구름조금진주-4.7℃
  • 맑음강화-1.6℃
  • 흐림양평-2.6℃
  • 흐림이천-2.7℃
  • 흐림인제-6.4℃
  • 흐림홍천-6.6℃
  • 구름많음태백-3.4℃
  • 맑음정선군-9.5℃
  • 흐림제천-6.9℃
  • 흐림보은-4.2℃
  • 흐림천안-1.8℃
  • 흐림보령-0.1℃
  • 흐림부여-2.8℃
  • 흐림금산-4.8℃
  • 흐림-1.5℃
  • 흐림부안-0.4℃
  • 흐림임실-5.5℃
  • 구름많음정읍-2.6℃
  • 맑음남원-4.6℃
  • 구름많음장수-8.5℃
  • 구름많음고창군-3.5℃
  • 맑음영광군-2.5℃
  • 맑음김해시-1.0℃
  • 구름많음순창군-5.4℃
  • 맑음북창원-0.2℃
  • 맑음양산시-0.1℃
  • 구름많음보성군-1.0℃
  • 맑음강진군-3.5℃
  • 맑음장흥-5.0℃
  • 맑음해남-5.5℃
  • 맑음고흥-1.2℃
  • 구름많음의령군-6.9℃
  • 구름많음함양군-3.8℃
  • 구름조금광양시0.1℃
  • 맑음진도군-3.4℃
  • 맑음봉화-9.8℃
  • 맑음영주-5.9℃
  • 맑음문경-2.2℃
  • 구름조금청송군-9.3℃
  • 맑음영덕0.6℃
  • 구름조금의성-8.9℃
  • 구름많음구미-4.3℃
  • 흐림영천0.1℃
  • 구름많음경주시1.6℃
  • 구름많음거창-6.8℃
  • 흐림합천-3.4℃
  • 흐림밀양-5.7℃
  • 구름많음산청-2.2℃
  • 구름많음거제0.7℃
  • 구름많음남해-0.3℃
  • 구름조금-4.3℃
국방부, 군소음영향도 조사결과 설명회 개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방부, 군소음영향도 조사결과 설명회 개최

수원·화성·성남·서울 송파 4개 지자체 합동설명회

국방부, 군소음영향도 조사결과 설명회 개최

 

지난 11월 4일 국방부는 수원, 화성, 성남, 서울 송파 4개 지자체 주민대표를 대상으로 수원·성남비행장의 군소음영향도 조사결과(안)에 대한 설명회를 수원시 청소년문화센터에서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보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주민들의 소음피해 대책 요구가 중점적으로 대두되었으며 특히 보상금 지급대상이 소음등고선이 경유하는 건축물 기준으로 결정됨에 따라 동일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고 있어도 보상을 받지 못하는 주민들이 강하게 불만을 토로했다.

국방부가 추진하는 군용비행장 소음영향도 조사는 2020년 5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20개월 동안 진행되며 1차 조사결과(안)에 대하여 지난달 15일부터 11월 10일까지 27일간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소음대책지역을 최종 확정하고 2022년부터 소음피해를 보상할 예정이다.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되면 1인 기준 ▲1종 95웨클 이상 월 6만 원 ▲2종 90 이상 95 미만 웨클 월 4만 5000원 ▲3종 80 이상 90 미만 웨클 월 3만 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전입 시기와 사업장 근무지 위치에 따라 보상금은 감액될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보상금 지급기준을 건축물에서 소음등고선 경계의 지형지물(도로,산)로 변경할 것을 요구하는 등 소음피해의 정당한 보상이 실현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국방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