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6 (목)

  • 흐림속초5.8℃
  • 구름많음8.0℃
  • 흐림철원4.5℃
  • 흐림동두천7.3℃
  • 흐림파주5.0℃
  • 흐림대관령1.3℃
  • 흐림춘천7.9℃
  • 구름많음백령도4.5℃
  • 비북강릉5.5℃
  • 흐림강릉6.8℃
  • 흐림동해8.1℃
  • 구름많음서울8.5℃
  • 흐림인천6.9℃
  • 흐림원주7.2℃
  • 흐림울릉도6.2℃
  • 구름많음수원6.8℃
  • 흐림영월7.3℃
  • 흐림충주7.0℃
  • 흐림서산6.7℃
  • 흐림울진8.2℃
  • 구름많음청주9.6℃
  • 흐림대전9.1℃
  • 흐림추풍령7.1℃
  • 흐림안동7.3℃
  • 흐림상주8.0℃
  • 흐림포항9.2℃
  • 흐림군산7.1℃
  • 흐림대구8.1℃
  • 흐림전주8.6℃
  • 흐림울산8.3℃
  • 흐림창원9.6℃
  • 흐림광주10.2℃
  • 흐림부산9.3℃
  • 흐림통영9.6℃
  • 흐림목포7.5℃
  • 흐림여수9.9℃
  • 흐림흑산도6.7℃
  • 흐림완도10.0℃
  • 흐림고창7.9℃
  • 흐림순천9.1℃
  • 흐림홍성(예)6.7℃
  • 흐림6.6℃
  • 비제주11.1℃
  • 흐림고산11.4℃
  • 흐림성산11.1℃
  • 흐림서귀포12.3℃
  • 흐림진주9.5℃
  • 흐림강화5.4℃
  • 흐림양평7.5℃
  • 구름많음이천9.2℃
  • 흐림인제4.8℃
  • 구름많음홍천7.8℃
  • 흐림태백2.1℃
  • 흐림정선군5.6℃
  • 흐림제천7.1℃
  • 흐림보은8.5℃
  • 흐림천안6.9℃
  • 흐림보령7.1℃
  • 흐림부여9.1℃
  • 흐림금산7.7℃
  • 흐림8.6℃
  • 흐림부안7.4℃
  • 흐림임실7.7℃
  • 흐림정읍7.9℃
  • 흐림남원9.4℃
  • 흐림장수4.4℃
  • 흐림고창군8.6℃
  • 흐림영광군7.7℃
  • 흐림김해시8.9℃
  • 흐림순창군9.3℃
  • 흐림북창원10.1℃
  • 흐림양산시9.5℃
  • 흐림보성군10.2℃
  • 흐림강진군10.4℃
  • 흐림장흥10.0℃
  • 흐림해남9.4℃
  • 흐림고흥10.1℃
  • 흐림의령군8.0℃
  • 흐림함양군7.8℃
  • 흐림광양시9.9℃
  • 흐림진도군8.0℃
  • 흐림봉화5.6℃
  • 흐림영주6.9℃
  • 흐림문경7.2℃
  • 흐림청송군6.6℃
  • 흐림영덕8.3℃
  • 흐림의성8.2℃
  • 흐림구미8.9℃
  • 흐림영천7.9℃
  • 흐림경주시8.3℃
  • 흐림거창7.1℃
  • 흐림합천9.1℃
  • 흐림밀양9.1℃
  • 흐림산청8.0℃
  • 흐림거제9.8℃
  • 흐림남해9.7℃
  • 흐림9.3℃
거제시,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활동 강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합뉴스

거제시,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활동 강화

야간 영치 활동도 전개함으로 체납액은 반드시 납부하여야 한다는 의식 인식 확산

거제시,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활동 강화

 

거제시 체납관리과는 10월 4일부터 11월 30일까지 42일간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등록 번호판 영치 활동을 대대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지방세법 제131조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에 의거 날로 늘어가는 자동차관련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액의 최소화와 건전 납세환경을 조성하고자 박점호 체납관리과장을 총괄책임자로 2개 반이 강력히 전개할 것이다.

거제시 과년도 체납액 중 자동차세, 주정차위반 과태료, 책임보험미가입 과태료, 자동차정기검사지연 과태료 등 차량관련 체납액이 150여억 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44%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자동차세 등 3회 이상 체납 차량이 4,700여대 100억원 넘는 고질성을 보이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하락을 감안해 상반기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이 소극적이었다면 금번 영치활동은 시 전역에 걸쳐, 특히 차량 밀집지역에 집중한다.

물론 자동차세 등 1~2회 체납 차량은 영치 예고서 교부로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생계 유지를 위한 체납 차량의 경우 일부라도 납부 후 번호판을 교부함으로서 체납자의 담세 능력 회복을 지원하는 유연성을 발휘할 것이다.

그러나 자동차세 등 5회 이상 체납차량, 번호판 용접으로 영치가 불가능한 차량, 불법명의차량(대포차) 등 상습 고질 체납차량의 경우 강제 견인 조치도 불사할 것이라 밝혔다.

거제시는 번호판 영치 기간 운영에 앞서 사전 예고문 발송, 홍보현수막 게첨, 시 홈페이지 및 ‘함께거제’ 등 발간물 활용, 이·통장회의 홍보자료 게첨 등으로 시민들의 번호판 영치로 인한 불이익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

거제시 관계자는 “코로나로 모두가 어려운 여건이라 번호판 영치란 물리력 행사에 부담이 없지 않지만 날로 늘어가는 차량 관련 체납액을 보고만 있을 수 없는 불가피성”을 토로하며 시민들의 자발적인 체납액 납부를 당부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