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5 (일)

  • 맑음속초-1.6℃
  • 맑음-4.5℃
  • 맑음철원-6.6℃
  • 맑음동두천-5.0℃
  • 맑음파주-4.8℃
  • 맑음대관령-5.4℃
  • 맑음춘천-2.8℃
  • 구름조금백령도-3.7℃
  • 맑음북강릉-1.8℃
  • 맑음강릉-0.6℃
  • 맑음동해-0.3℃
  • 맑음서울-3.8℃
  • 맑음인천-4.8℃
  • 맑음원주-2.9℃
  • 눈울릉도-1.1℃
  • 맑음수원-2.9℃
  • 맑음영월-2.6℃
  • 맑음충주-2.6℃
  • 맑음서산-2.8℃
  • 맑음울진0.6℃
  • 맑음청주-1.9℃
  • 맑음대전0.9℃
  • 맑음추풍령-1.3℃
  • 맑음안동-0.9℃
  • 맑음상주0.1℃
  • 맑음포항2.8℃
  • 맑음군산-1.0℃
  • 맑음대구2.1℃
  • 맑음전주0.5℃
  • 맑음울산2.7℃
  • 맑음창원3.6℃
  • 구름조금광주1.8℃
  • 맑음부산4.0℃
  • 맑음통영5.8℃
  • 구름조금목포1.0℃
  • 구름조금여수3.5℃
  • 구름많음흑산도4.0℃
  • 구름조금완도4.9℃
  • 구름조금고창0.4℃
  • 맑음순천1.4℃
  • 맑음홍성(예)0.2℃
  • 맑음-2.0℃
  • 구름조금제주6.7℃
  • 구름조금고산4.5℃
  • 맑음성산5.7℃
  • 맑음서귀포8.6℃
  • 맑음진주4.0℃
  • 맑음강화-4.7℃
  • 맑음양평-2.2℃
  • 맑음이천-1.5℃
  • 맑음인제-4.2℃
  • 맑음홍천-3.5℃
  • 맑음태백-1.5℃
  • 맑음정선군-2.9℃
  • 맑음제천-3.0℃
  • 맑음보은-1.4℃
  • 맑음천안-2.1℃
  • 맑음보령0.8℃
  • 맑음부여0.0℃
  • 맑음금산0.3℃
  • 맑음-0.1℃
  • 맑음부안0.8℃
  • 맑음임실0.8℃
  • 맑음정읍0.1℃
  • 맑음남원1.3℃
  • 맑음장수-0.7℃
  • 맑음고창군0.7℃
  • 구름많음영광군0.1℃
  • 맑음김해시3.4℃
  • 맑음순창군0.0℃
  • 맑음북창원2.4℃
  • 맑음양산시3.8℃
  • 구름많음보성군3.1℃
  • 구름조금강진군3.1℃
  • 구름많음장흥4.1℃
  • 구름조금해남3.4℃
  • 구름많음고흥3.0℃
  • 맑음의령군2.6℃
  • 맑음함양군1.6℃
  • 맑음광양시3.1℃
  • 맑음진도군2.6℃
  • 맑음봉화-0.8℃
  • 맑음영주-0.8℃
  • 맑음문경-0.5℃
  • 맑음청송군-0.4℃
  • 맑음영덕1.1℃
  • 맑음의성0.8℃
  • 맑음구미1.9℃
  • 맑음영천2.0℃
  • 맑음경주시2.5℃
  • 맑음거창3.5℃
  • 맑음합천3.7℃
  • 맑음밀양3.5℃
  • 맑음산청3.2℃
  • 맑음거제2.9℃
  • 맑음남해4.3℃
  • 맑음3.2℃
관악구, 소형음식점 음식물쓰레기 무상 수거 연말까지 추가 연장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합뉴스

관악구, 소형음식점 음식물쓰레기 무상 수거 연말까지 추가 연장

관악구 청사

 

관악구가 오는 30일 종료 예정이었던 소형음식점 음식물쓰레기 무상 수거 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한다.

구는 지난 4월 15일부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소형음식점 음식물쓰레기 무상 수거를 시행, 1차 기간 연장으로 9월 30일까지 진행하기로 했으나 최근 코로나19 대유행이 장기화된 상황을 고려해 12월 31일까지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연장은 코로나19 4차 대유행과 장기간 이어진 거리두기, 집합금지 등 방역조치로 생계를 위협받는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경제적으로 지원·보상하기 위함이다.

지원대상은 기존과 동일하게 납부필증을 사용하던 사업장 면적 200㎡ 미만 일반음식점, 300㎡ 미만 휴게음식점이며 다량배출사업장은 제외된다.

각 사업장은 무상 수거 기간 동안 음식물 납부필증을 부착하지 않고 바로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배출하면 되며, 배출시간은 18시~24시로 토요일은 배출이 금지된다.

이에 따른 수집·운반·처리 수수료는 모두 구에서 부담하며, 지역 내 소형음식점 5,810여 개소가 혜택을 받게 된다.

한편 구는 이번 사업을 위해 지난 4월, ‘관악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를 개정, 수수료 감면 규정을 신설했으며, 이를 통해 추후 재난 상황 시 원활하고 신속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구 관계자는 “코로나19 대유행 및 장기화에 따라 계속되는 소상공인 고통에 공감하며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