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7 (토)

  • 맑음속초3.5℃
  • 박무-5.3℃
  • 흐림철원-3.9℃
  • 맑음동두천-3.0℃
  • 맑음파주-5.5℃
  • 맑음대관령-4.0℃
  • 맑음춘천-4.5℃
  • 구름많음백령도-3.7℃
  • 맑음북강릉0.5℃
  • 맑음강릉4.7℃
  • 맑음동해4.2℃
  • 박무서울-2.8℃
  • 박무인천-3.4℃
  • 흐림원주0.4℃
  • 구름많음울릉도5.5℃
  • 박무수원-2.2℃
  • 맑음영월-2.7℃
  • 흐림충주0.0℃
  • 흐림서산-0.9℃
  • 맑음울진1.3℃
  • 박무청주0.5℃
  • 박무대전0.3℃
  • 흐림추풍령1.9℃
  • 박무안동-1.2℃
  • 맑음상주2.7℃
  • 맑음포항3.7℃
  • 흐림군산0.8℃
  • 연무대구4.1℃
  • 박무전주2.8℃
  • 연무울산5.3℃
  • 맑음창원7.1℃
  • 박무광주4.2℃
  • 맑음부산6.4℃
  • 맑음통영4.2℃
  • 박무목포4.0℃
  • 연무여수6.9℃
  • 흐림흑산도4.4℃
  • 맑음완도5.2℃
  • 흐림고창3.3℃
  • 맑음순천3.5℃
  • 박무홍성(예)-0.9℃
  • 흐림-0.2℃
  • 흐림제주9.3℃
  • 맑음고산9.5℃
  • 맑음성산7.6℃
  • 맑음서귀포7.8℃
  • 맑음진주-3.8℃
  • 맑음강화-4.6℃
  • 맑음양평-0.3℃
  • 맑음이천-1.9℃
  • 맑음인제-2.9℃
  • 맑음홍천-3.3℃
  • 맑음태백-2.2℃
  • 맑음정선군-1.0℃
  • 맑음제천-4.3℃
  • 흐림보은0.9℃
  • 흐림천안0.2℃
  • 구름많음보령0.2℃
  • 맑음부여0.8℃
  • 흐림금산2.0℃
  • 흐림-0.5℃
  • 흐림부안2.5℃
  • 흐림임실3.1℃
  • 흐림정읍3.3℃
  • 맑음남원-0.3℃
  • 맑음장수-3.6℃
  • 흐림고창군3.2℃
  • 흐림영광군2.9℃
  • 맑음김해시4.3℃
  • 흐림순창군0.6℃
  • 맑음북창원4.4℃
  • 맑음양산시0.8℃
  • 맑음보성군3.3℃
  • 흐림강진군5.3℃
  • 맑음장흥-0.7℃
  • 흐림해남5.4℃
  • 맑음고흥2.0℃
  • 맑음의령군-5.3℃
  • 맑음함양군-1.6℃
  • 맑음광양시3.9℃
  • 흐림진도군4.7℃
  • 맑음봉화-5.5℃
  • 맑음영주2.5℃
  • 맑음문경2.1℃
  • 맑음청송군-3.5℃
  • 맑음영덕3.8℃
  • 맑음의성-4.4℃
  • 맑음구미3.4℃
  • 맑음영천3.7℃
  • 맑음경주시1.0℃
  • 맑음거창-5.3℃
  • 맑음합천-3.1℃
  • 맑음밀양-3.1℃
  • 맑음산청4.8℃
  • 맑음거제3.0℃
  • 맑음남해3.7℃
  • 맑음-0.6℃
포항시, 한옥 건축 시 4,000만 원 지원으로 한옥건립 활성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포항시, 한옥 건축 시 4,000만 원 지원으로 한옥건립 활성화

지난 7월 조례 전면 개정으로 한옥의 활성화 및 대중화를 위한 지원

2020년도 한옥지원사업 준공 사진

 

‘포항시 한옥 지원 조례’가 지난 7월 13일 ‘포항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로 전면 개정됐다.

포항시는 그동안 한옥 건립 시 도비 보조 사업이 있을 경우에만 지원을 해 그동안 실적이 저조했다. 이에 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자체사업 및 대수선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 개정 내용에는 △자체사업과 도비지원 사업의 보조금 지원규모 일치 △자체사업의 면적제한 완화 등으로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의 형평성 있는 지원기준 등이 마련됐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탄소제로 및 지속가능한 주거형태로서의 대안인 한옥 보급이 확대 될 것이며, 예산이 확보되면 내년 1월부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자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접수 후에는 한옥 건축 지원 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구조, 재료, 형식 등을 검토한 후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신청대상은 포항시 지역 내 주민등록을 두면서 실제 생활 및 거주 목적으로 한옥을 신축, 증축 또는 수선 등을 하려는 자로서 준공 후 5년 동안 철거·멸실·매매·증여 등을 하지 않고 유지·관리해야 한다.

지원내용은 한옥 신축의 경우 공사비의 50% 범위 내 최대 4000만 원, 수선 등은 공사비의 50%범위 내 최대 2000만 원의 지원금을 지원한다.

박상구 건축디자인과장은 “한옥은 비싼 건축비와 유지관리비로 확산에 한계가 있었다”며, “다양한 형태의 지원 방안 마련으로 한옥의 활성화 및 대중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