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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활동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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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거제시,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활동 강화

야간 영치 활동도 전개함으로 체납액은 반드시 납부하여야 한다는 의식 인식 확산

거제시,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활동 강화

 

거제시 체납관리과는 10월 4일부터 11월 30일까지 42일간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등록 번호판 영치 활동을 대대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지방세법 제131조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에 의거 날로 늘어가는 자동차관련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액의 최소화와 건전 납세환경을 조성하고자 박점호 체납관리과장을 총괄책임자로 2개 반이 강력히 전개할 것이다.

거제시 과년도 체납액 중 자동차세, 주정차위반 과태료, 책임보험미가입 과태료, 자동차정기검사지연 과태료 등 차량관련 체납액이 150여억 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44%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자동차세 등 3회 이상 체납 차량이 4,700여대 100억원 넘는 고질성을 보이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하락을 감안해 상반기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이 소극적이었다면 금번 영치활동은 시 전역에 걸쳐, 특히 차량 밀집지역에 집중한다.

물론 자동차세 등 1~2회 체납 차량은 영치 예고서 교부로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생계 유지를 위한 체납 차량의 경우 일부라도 납부 후 번호판을 교부함으로서 체납자의 담세 능력 회복을 지원하는 유연성을 발휘할 것이다.

그러나 자동차세 등 5회 이상 체납차량, 번호판 용접으로 영치가 불가능한 차량, 불법명의차량(대포차) 등 상습 고질 체납차량의 경우 강제 견인 조치도 불사할 것이라 밝혔다.

거제시는 번호판 영치 기간 운영에 앞서 사전 예고문 발송, 홍보현수막 게첨, 시 홈페이지 및 ‘함께거제’ 등 발간물 활용, 이·통장회의 홍보자료 게첨 등으로 시민들의 번호판 영치로 인한 불이익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

거제시 관계자는 “코로나로 모두가 어려운 여건이라 번호판 영치란 물리력 행사에 부담이 없지 않지만 날로 늘어가는 차량 관련 체납액을 보고만 있을 수 없는 불가피성”을 토로하며 시민들의 자발적인 체납액 납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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