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9 (월)

  • 구름조금속초8.6℃
  • 박무3.3℃
  • 구름많음철원4.1℃
  • 맑음동두천4.3℃
  • 맑음파주1.0℃
  • 구름많음대관령0.6℃
  • 구름많음춘천2.9℃
  • 연무백령도6.6℃
  • 구름조금북강릉8.9℃
  • 구름조금강릉8.7℃
  • 구름많음동해10.1℃
  • 박무서울6.1℃
  • 박무인천6.7℃
  • 흐림원주2.7℃
  • 구름조금울릉도8.9℃
  • 맑음수원4.9℃
  • 흐림영월2.1℃
  • 흐림충주3.8℃
  • 구름조금서산6.9℃
  • 맑음울진9.4℃
  • 흐림청주6.3℃
  • 구름많음대전5.8℃
  • 구름많음추풍령3.5℃
  • 구름조금안동-0.5℃
  • 흐림상주-0.5℃
  • 맑음포항8.4℃
  • 구름많음군산6.2℃
  • 맑음대구5.5℃
  • 흐림전주6.4℃
  • 맑음울산9.7℃
  • 맑음창원6.7℃
  • 맑음광주5.9℃
  • 맑음부산9.4℃
  • 맑음통영9.9℃
  • 맑음목포8.0℃
  • 맑음여수8.0℃
  • 구름많음흑산도12.3℃
  • 구름많음완도8.4℃
  • 구름많음고창6.5℃
  • 맑음순천1.6℃
  • 비홍성(예)8.2℃
  • 구름많음3.4℃
  • 맑음제주14.8℃
  • 구름조금고산13.7℃
  • 맑음성산14.3℃
  • 구름조금서귀포14.4℃
  • 맑음진주3.0℃
  • 맑음강화6.3℃
  • 흐림양평3.8℃
  • 구름많음이천3.2℃
  • 구름많음인제4.1℃
  • 흐림홍천1.7℃
  • 구름많음태백4.2℃
  • 흐림정선군3.5℃
  • 흐림제천1.9℃
  • 흐림보은1.0℃
  • 흐림천안2.9℃
  • 구름많음보령8.8℃
  • 구름조금부여4.4℃
  • 흐림금산2.5℃
  • 맑음5.9℃
  • 구름조금부안8.1℃
  • 흐림임실1.7℃
  • 흐림정읍8.5℃
  • 흐림남원2.3℃
  • 흐림장수5.8℃
  • 흐림고창군6.4℃
  • 구름많음영광군8.6℃
  • 맑음김해시5.9℃
  • 흐림순창군1.8℃
  • 맑음북창원6.4℃
  • 맑음양산시6.5℃
  • 맑음보성군5.9℃
  • 맑음강진군3.1℃
  • 맑음장흥2.3℃
  • 구름많음해남5.3℃
  • 맑음고흥6.4℃
  • 구름조금의령군1.3℃
  • 구름많음함양군0.6℃
  • 맑음광양시8.4℃
  • 구름조금진도군5.0℃
  • 맑음봉화-0.9℃
  • 구름많음영주0.2℃
  • 구름조금문경1.1℃
  • 구름많음청송군1.0℃
  • 맑음영덕9.4℃
  • 구름많음의성-0.6℃
  • 맑음구미2.8℃
  • 맑음영천3.0℃
  • 맑음경주시5.1℃
  • 구름많음거창3.2℃
  • 맑음합천1.7℃
  • 구름많음밀양3.5℃
  • 구름조금산청1.8℃
  • 맑음거제10.5℃
  • 맑음남해7.9℃
  • 맑음7.4℃
포항시, 한옥 건축 시 4,000만 원 지원으로 한옥건립 활성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포항시, 한옥 건축 시 4,000만 원 지원으로 한옥건립 활성화

지난 7월 조례 전면 개정으로 한옥의 활성화 및 대중화를 위한 지원

2020년도 한옥지원사업 준공 사진

 

‘포항시 한옥 지원 조례’가 지난 7월 13일 ‘포항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로 전면 개정됐다.

포항시는 그동안 한옥 건립 시 도비 보조 사업이 있을 경우에만 지원을 해 그동안 실적이 저조했다. 이에 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자체사업 및 대수선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 개정 내용에는 △자체사업과 도비지원 사업의 보조금 지원규모 일치 △자체사업의 면적제한 완화 등으로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의 형평성 있는 지원기준 등이 마련됐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탄소제로 및 지속가능한 주거형태로서의 대안인 한옥 보급이 확대 될 것이며, 예산이 확보되면 내년 1월부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자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접수 후에는 한옥 건축 지원 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구조, 재료, 형식 등을 검토한 후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신청대상은 포항시 지역 내 주민등록을 두면서 실제 생활 및 거주 목적으로 한옥을 신축, 증축 또는 수선 등을 하려는 자로서 준공 후 5년 동안 철거·멸실·매매·증여 등을 하지 않고 유지·관리해야 한다.

지원내용은 한옥 신축의 경우 공사비의 50% 범위 내 최대 4000만 원, 수선 등은 공사비의 50%범위 내 최대 2000만 원의 지원금을 지원한다.

박상구 건축디자인과장은 “한옥은 비싼 건축비와 유지관리비로 확산에 한계가 있었다”며, “다양한 형태의 지원 방안 마련으로 한옥의 활성화 및 대중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