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9 (월)

  • 구름많음속초7.6℃
  • 구름많음1.3℃
  • 구름많음철원2.8℃
  • 구름많음동두천2.2℃
  • 맑음파주1.5℃
  • 구름많음대관령1.2℃
  • 흐림춘천1.6℃
  • 연무백령도6.6℃
  • 비북강릉7.3℃
  • 구름많음강릉8.5℃
  • 맑음동해6.7℃
  • 박무서울5.1℃
  • 박무인천6.4℃
  • 흐림원주1.0℃
  • 구름많음울릉도7.7℃
  • 비수원3.5℃
  • 구름조금영월-0.6℃
  • 흐림충주3.7℃
  • 흐림서산5.3℃
  • 맑음울진5.9℃
  • 구름많음청주4.0℃
  • 비대전2.5℃
  • 맑음추풍령-1.9℃
  • 박무안동-2.1℃
  • 맑음상주-2.3℃
  • 맑음포항5.3℃
  • 흐림군산4.4℃
  • 맑음대구-0.5℃
  • 구름많음전주3.3℃
  • 맑음울산3.7℃
  • 맑음창원2.3℃
  • 구름많음광주2.8℃
  • 맑음부산7.6℃
  • 맑음통영4.3℃
  • 맑음목포4.5℃
  • 맑음여수4.4℃
  • 구름많음흑산도10.0℃
  • 맑음완도3.1℃
  • 구름많음고창4.2℃
  • 맑음순천-2.4℃
  • 구름많음홍성(예)6.4℃
  • 구름조금-1.1℃
  • 맑음제주10.7℃
  • 맑음고산13.0℃
  • 맑음성산9.4℃
  • 구름많음서귀포10.4℃
  • 맑음진주-2.3℃
  • 맑음강화2.4℃
  • 흐림양평2.0℃
  • 흐림이천0.9℃
  • 흐림인제3.4℃
  • 흐림홍천0.8℃
  • 맑음태백2.4℃
  • 흐림정선군4.0℃
  • 구름많음제천0.4℃
  • 흐림보은-0.1℃
  • 구름많음천안0.6℃
  • 구름많음보령6.7℃
  • 흐림부여1.0℃
  • 구름많음금산0.1℃
  • 구름많음2.1℃
  • 구름많음부안5.3℃
  • 흐림임실-1.1℃
  • 흐림정읍5.5℃
  • 흐림남원0.4℃
  • 구름많음장수4.5℃
  • 흐림고창군3.7℃
  • 구름많음영광군5.3℃
  • 맑음김해시2.3℃
  • 흐림순창군-0.7℃
  • 맑음북창원2.3℃
  • 맑음양산시2.4℃
  • 맑음보성군-1.1℃
  • 맑음강진군-1.2℃
  • 맑음장흥-1.5℃
  • 맑음해남-1.8℃
  • 맑음고흥-2.4℃
  • 맑음의령군-3.9℃
  • 구름조금함양군-1.9℃
  • 맑음광양시4.2℃
  • 맑음진도군-0.2℃
  • 맑음봉화-5.8℃
  • 맑음영주-4.3℃
  • 흐림문경-1.6℃
  • 맑음청송군-6.0℃
  • 맑음영덕6.4℃
  • 맑음의성-4.6℃
  • 맑음구미-2.3℃
  • 맑음영천-2.8℃
  • 맑음경주시-1.5℃
  • 맑음거창-3.5℃
  • 맑음합천-1.7℃
  • 맑음밀양-1.4℃
  • 맑음산청-2.8℃
  • 맑음거제2.9℃
  • 맑음남해3.0℃
  • 박무-1.1℃
경주시 자체 소상공인 코로나 특별지원금··· 4주 만에 62억원 풀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합뉴스

경주시 자체 소상공인 코로나 특별지원금··· 4주 만에 62억원 풀려

업종별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 오는 30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서 신청·접수 받고 있어

‘경주 소상공인 코로나 특별지원금’이 신청·접수를 시작한지 4주 만에 소상공인 1만 4450명에게 총 62억원이 지급된 가운데, 한 시민이 담당 공무원의 안내를 받아 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다.

 

‘경주 소상공인 코로나 특별지원금’이 신청·접수를 시작한지 4주 만에 지역 소상공인 1만 4450명에게 총 62억원이 지급됐다.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큰 힘이 될 전망이다.

26일 경주시에 따르면 지난달 25일부터 신청·접수를 시작한 경주형 소상공인 대상 코로나 특별지원금이 빠른 속도로 지급되고 있다.

‘경주 소상공인 코로나 특별지원금’은 경주시 예산을 들여 추진하는 경주시 자체 사업이다.

신청·접수는 오는 30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고 있다.

현재까지 소상공인 1만 7605명이 신청·접수했고, 이 가운데 1만 4450명이 심의과정을 거쳐 총 62억 3790만원을 지급받았다.

업종별 지원액은 집합금지·특별피해업종 100만원, 영업제한업종 50만원, 일반업종(지난해 연매출 4억원 이하 기준) 30만원이다.

대상은 지난 6월 30일 현재 경주시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이다.

먼저 집합금지·특별피해업종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목욕탕,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체육시설, 체육단련장업, 풋살구장, 노래연습장, 여행사 등 지자체 방역조치로 집합금지·영업제한 피해를 받은 업소다. 특히 화랑대기 유소년축구대회 연기로 피해를 입은 숙박업소도 특별피해업종에 포함됐다.

영업제한업종은 PC방, 오락실, 식당, 카페, 학원, 이·미용실, 독서실, 스터디 카페, 교습소, 유원시설, 숙박시설, 면적 300㎡ 이상 마트, 무인카페 등이다.

일반업종은 지난해 연매출 기준 4억원 이하로 집합금지·특별피해업종 및 영업제한업종에 포함되지 못한 업종이 일반업종에 해당된다.

다만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특히 지난해 신고 매출액 부재(0원 포함) 소상공인과 공고일(2021.8.23)기준 현재 폐업자,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사업자(고유번호증 발급자),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 행정명령 이행 위반 사업장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청 경제정책과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주낙영 시장은 “경기침체와 더불어 코로나19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이번 경제회복 지원사업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한다”며 “오는 30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접수를 받고 있으니 빠짐없는 신청을 바란다”고 강조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