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4 (수)

  • 맑음속초1.9℃
  • 흐림0.2℃
  • 흐림철원-0.6℃
  • 흐림동두천-0.5℃
  • 맑음파주-3.3℃
  • 흐림대관령-0.7℃
  • 흐림춘천0.2℃
  • 맑음백령도2.8℃
  • 구름많음북강릉4.7℃
  • 구름많음강릉5.8℃
  • 구름많음동해7.0℃
  • 맑음서울0.3℃
  • 맑음인천-0.5℃
  • 맑음원주-0.3℃
  • 비울릉도7.2℃
  • 맑음수원-0.2℃
  • 흐림영월2.3℃
  • 구름많음충주-0.9℃
  • 구름많음서산-2.1℃
  • 흐림울진6.9℃
  • 구름많음청주2.2℃
  • 구름많음대전1.0℃
  • 구름많음추풍령0.7℃
  • 흐림안동2.0℃
  • 흐림상주1.6℃
  • 흐림포항7.3℃
  • 구름조금군산0.9℃
  • 흐림대구4.9℃
  • 구름많음전주1.6℃
  • 흐림울산6.5℃
  • 흐림창원6.6℃
  • 흐림광주3.4℃
  • 흐림부산7.6℃
  • 구름많음통영7.3℃
  • 구름많음목포5.0℃
  • 구름많음여수5.8℃
  • 구름많음흑산도6.0℃
  • 구름많음완도4.3℃
  • 흐림고창2.5℃
  • 흐림순천2.4℃
  • 구름많음홍성(예)-0.9℃
  • 구름조금-0.3℃
  • 구름많음제주8.0℃
  • 구름많음고산8.5℃
  • 흐림성산7.5℃
  • 흐림서귀포12.6℃
  • 흐림진주5.6℃
  • 맑음강화-0.8℃
  • 맑음양평-1.0℃
  • 맑음이천-1.6℃
  • 흐림인제-0.2℃
  • 구름많음홍천-0.1℃
  • 흐림태백1.4℃
  • 흐림정선군2.7℃
  • 흐림제천1.1℃
  • 흐림보은-0.4℃
  • 맑음천안1.0℃
  • 구름많음보령0.0℃
  • 구름조금부여-0.8℃
  • 흐림금산0.7℃
  • 구름많음0.4℃
  • 구름많음부안2.8℃
  • 구름많음임실1.8℃
  • 흐림정읍2.3℃
  • 흐림남원2.4℃
  • 흐림장수0.1℃
  • 구름많음고창군2.5℃
  • 흐림영광군3.7℃
  • 구름많음김해시5.8℃
  • 흐림순창군3.1℃
  • 흐림북창원6.6℃
  • 구름많음양산시8.2℃
  • 흐림보성군5.0℃
  • 구름많음강진군4.2℃
  • 흐림장흥3.9℃
  • 흐림해남4.3℃
  • 흐림고흥3.9℃
  • 흐림의령군4.2℃
  • 흐림함양군3.1℃
  • 흐림광양시5.0℃
  • 흐림진도군5.5℃
  • 흐림봉화2.2℃
  • 흐림영주2.8℃
  • 구름조금문경1.7℃
  • 흐림청송군3.2℃
  • 흐림영덕6.4℃
  • 흐림의성3.4℃
  • 흐림구미2.7℃
  • 흐림영천4.4℃
  • 흐림경주시5.7℃
  • 흐림거창1.9℃
  • 흐림합천4.1℃
  • 흐림밀양7.1℃
  • 흐림산청3.9℃
  • 흐림거제7.5℃
  • 흐림남해7.1℃
  • 구름많음7.7℃
관악구, 소형음식점 음식물쓰레기 무상 수거 연말까지 추가 연장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합뉴스

관악구, 소형음식점 음식물쓰레기 무상 수거 연말까지 추가 연장

관악구 청사

 

관악구가 오는 30일 종료 예정이었던 소형음식점 음식물쓰레기 무상 수거 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한다.

구는 지난 4월 15일부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소형음식점 음식물쓰레기 무상 수거를 시행, 1차 기간 연장으로 9월 30일까지 진행하기로 했으나 최근 코로나19 대유행이 장기화된 상황을 고려해 12월 31일까지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연장은 코로나19 4차 대유행과 장기간 이어진 거리두기, 집합금지 등 방역조치로 생계를 위협받는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경제적으로 지원·보상하기 위함이다.

지원대상은 기존과 동일하게 납부필증을 사용하던 사업장 면적 200㎡ 미만 일반음식점, 300㎡ 미만 휴게음식점이며 다량배출사업장은 제외된다.

각 사업장은 무상 수거 기간 동안 음식물 납부필증을 부착하지 않고 바로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배출하면 되며, 배출시간은 18시~24시로 토요일은 배출이 금지된다.

이에 따른 수집·운반·처리 수수료는 모두 구에서 부담하며, 지역 내 소형음식점 5,810여 개소가 혜택을 받게 된다.

한편 구는 이번 사업을 위해 지난 4월, ‘관악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를 개정, 수수료 감면 규정을 신설했으며, 이를 통해 추후 재난 상황 시 원활하고 신속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구 관계자는 “코로나19 대유행 및 장기화에 따라 계속되는 소상공인 고통에 공감하며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