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3 (화)

  • 구름많음속초1.3℃
  • 흐림-6.4℃
  • 흐림철원-5.8℃
  • 흐림동두천-3.8℃
  • 흐림파주-3.6℃
  • 구름조금대관령-9.8℃
  • 흐림춘천-5.5℃
  • 흐림백령도3.0℃
  • 구름조금북강릉2.1℃
  • 구름조금강릉1.3℃
  • 구름조금동해-0.1℃
  • 구름많음서울1.4℃
  • 흐림인천1.3℃
  • 구름조금원주-4.7℃
  • 비울릉도6.8℃
  • 구름많음수원0.8℃
  • 맑음영월-7.3℃
  • 구름조금충주-4.2℃
  • 구름많음서산-0.1℃
  • 맑음울진2.7℃
  • 맑음청주-1.7℃
  • 맑음대전-3.0℃
  • 맑음추풍령-4.7℃
  • 맑음안동-6.2℃
  • 맑음상주-6.3℃
  • 맑음포항1.7℃
  • 구름조금군산-0.3℃
  • 맑음대구-2.7℃
  • 구름조금전주1.3℃
  • 맑음울산1.6℃
  • 흐림창원1.7℃
  • 구름많음광주2.7℃
  • 구름조금부산5.4℃
  • 구름많음통영5.1℃
  • 구름많음목포4.0℃
  • 구름많음여수5.7℃
  • 흐림흑산도7.8℃
  • 구름많음완도4.7℃
  • 흐림고창4.7℃
  • 구름많음순천-4.4℃
  • 맑음홍성(예)-3.4℃
  • 구름조금-5.4℃
  • 구름많음제주11.1℃
  • 구름많음고산10.2℃
  • 구름많음성산13.4℃
  • 구름많음서귀포11.3℃
  • 흐림진주-3.4℃
  • 흐림강화1.4℃
  • 흐림양평-3.4℃
  • 흐림이천-5.4℃
  • 구름많음인제-6.8℃
  • 구름조금홍천-6.1℃
  • 구름조금태백-7.3℃
  • 구름조금정선군-7.9℃
  • 구름조금제천-7.0℃
  • 구름조금보은-5.5℃
  • 구름조금천안-4.1℃
  • 구름조금보령1.5℃
  • 구름조금부여-4.5℃
  • 구름조금금산-5.6℃
  • 구름조금-2.1℃
  • 구름조금부안-1.8℃
  • 구름조금임실-4.5℃
  • 구름조금정읍-1.0℃
  • 흐림남원-2.4℃
  • 구름조금장수-4.7℃
  • 구름많음고창군2.9℃
  • 흐림영광군2.1℃
  • 구름많음김해시1.3℃
  • 흐림순창군-3.5℃
  • 구름많음북창원0.4℃
  • 구름조금양산시0.7℃
  • 구름많음보성군-2.0℃
  • 구름많음강진군3.3℃
  • 흐림장흥-1.1℃
  • 흐림해남5.8℃
  • 구름많음고흥2.3℃
  • 흐림의령군-5.6℃
  • 흐림함양군-5.9℃
  • 구름많음광양시1.6℃
  • 흐림진도군5.8℃
  • 맑음봉화-8.2℃
  • 구름조금영주-4.8℃
  • 구름조금문경-5.6℃
  • 맑음청송군-7.7℃
  • 맑음영덕0.2℃
  • 맑음의성-6.8℃
  • 맑음구미-4.8℃
  • 맑음영천-4.7℃
  • 맑음경주시-3.3℃
  • 구름조금거창-6.3℃
  • 흐림합천-4.0℃
  • 구름조금밀양-3.3℃
  • 흐림산청-4.6℃
  • 구름많음거제2.1℃
  • 구름많음남해2.2℃
  • 구름많음-0.8℃
합천군, 올해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폐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합뉴스

합천군, 올해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폐지

합천군청

 

합천군은 오는 10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고 23일 밝혔다.

그 동안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가구원의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의 소득·재산을 파악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해 왔지만, 10월부터는 부양의무자 유무와 관계없이 생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부모 또는 자녀(배우자 포함)의 소득이 1억 원을 초과하거나, 부동산 등 재산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가구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1인 548,349원)를 충족해야 한다.

코로나19 장기화 및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라 10월 이후 취약계층의 생계급여 신청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며, 합천군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청 가구의 소득·재산 및 생활실태 조사업무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상담·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가능하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