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7 (수)

  • 흐림속초4.3℃
  • 박무4.7℃
  • 흐림철원2.5℃
  • 구름조금동두천4.3℃
  • 맑음파주4.3℃
  • 구름조금대관령2.5℃
  • 구름조금춘천5.6℃
  • 맑음백령도4.9℃
  • 구름많음북강릉7.2℃
  • 구름많음강릉8.2℃
  • 구름조금동해10.6℃
  • 박무서울5.6℃
  • 맑음인천4.7℃
  • 구름많음원주4.6℃
  • 구름많음울릉도8.2℃
  • 구름조금수원5.8℃
  • 구름많음영월5.2℃
  • 구름많음충주5.3℃
  • 맑음서산6.6℃
  • 맑음울진12.3℃
  • 구름조금청주6.8℃
  • 구름조금대전7.8℃
  • 맑음추풍령6.1℃
  • 구름조금안동8.3℃
  • 맑음상주8.2℃
  • 맑음포항11.3℃
  • 맑음군산7.9℃
  • 맑음대구10.3℃
  • 흐림전주7.2℃
  • 맑음울산10.9℃
  • 맑음창원11.6℃
  • 맑음광주8.4℃
  • 맑음부산11.5℃
  • 구름조금통영13.0℃
  • 구름많음목포8.8℃
  • 맑음여수10.1℃
  • 구름조금흑산도9.4℃
  • 구름조금완도11.1℃
  • 구름많음고창8.5℃
  • 맑음순천7.3℃
  • 구름조금홍성(예)8.0℃
  • 구름조금6.6℃
  • 흐림제주11.0℃
  • 구름많음고산10.8℃
  • 구름조금성산11.6℃
  • 맑음서귀포15.7℃
  • 맑음진주11.6℃
  • 맑음강화5.2℃
  • 구름조금양평6.1℃
  • 구름조금이천6.7℃
  • 구름많음인제4.4℃
  • 구름많음홍천4.0℃
  • 구름조금태백3.5℃
  • 구름조금정선군5.2℃
  • 구름조금제천4.4℃
  • 구름조금보은6.8℃
  • 맑음천안7.6℃
  • 맑음보령8.6℃
  • 맑음부여8.9℃
  • 구름많음금산7.0℃
  • 맑음7.5℃
  • 흐림부안7.7℃
  • 구름많음임실6.6℃
  • 흐림정읍7.2℃
  • 구름많음남원7.5℃
  • 구름많음장수5.5℃
  • 구름많음고창군7.6℃
  • 구름많음영광군8.9℃
  • 구름조금김해시11.5℃
  • 구름많음순창군7.7℃
  • 맑음북창원11.8℃
  • 구름조금양산시12.3℃
  • 맑음보성군10.3℃
  • 구름조금강진군9.6℃
  • 구름조금장흥10.2℃
  • 구름조금해남10.2℃
  • 맑음고흥11.0℃
  • 맑음의령군10.4℃
  • 맑음함양군8.4℃
  • 맑음광양시10.8℃
  • 구름많음진도군9.5℃
  • 구름많음봉화5.7℃
  • 구름조금영주6.8℃
  • 맑음문경7.6℃
  • 맑음청송군7.6℃
  • 맑음영덕9.8℃
  • 맑음의성9.2℃
  • 맑음구미9.4℃
  • 맑음영천9.6℃
  • 맑음경주시10.4℃
  • 맑음거창9.4℃
  • 맑음합천11.9℃
  • 구름많음밀양11.4℃
  • 맑음산청9.5℃
  • 구름많음거제12.2℃
  • 맑음남해10.3℃
  • 구름많음12.6℃
관악구, 소형음식점 음식물쓰레기 무상 수거 연말까지 추가 연장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합뉴스

관악구, 소형음식점 음식물쓰레기 무상 수거 연말까지 추가 연장

관악구 청사

 

관악구가 오는 30일 종료 예정이었던 소형음식점 음식물쓰레기 무상 수거 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한다.

구는 지난 4월 15일부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소형음식점 음식물쓰레기 무상 수거를 시행, 1차 기간 연장으로 9월 30일까지 진행하기로 했으나 최근 코로나19 대유행이 장기화된 상황을 고려해 12월 31일까지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연장은 코로나19 4차 대유행과 장기간 이어진 거리두기, 집합금지 등 방역조치로 생계를 위협받는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경제적으로 지원·보상하기 위함이다.

지원대상은 기존과 동일하게 납부필증을 사용하던 사업장 면적 200㎡ 미만 일반음식점, 300㎡ 미만 휴게음식점이며 다량배출사업장은 제외된다.

각 사업장은 무상 수거 기간 동안 음식물 납부필증을 부착하지 않고 바로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배출하면 되며, 배출시간은 18시~24시로 토요일은 배출이 금지된다.

이에 따른 수집·운반·처리 수수료는 모두 구에서 부담하며, 지역 내 소형음식점 5,810여 개소가 혜택을 받게 된다.

한편 구는 이번 사업을 위해 지난 4월, ‘관악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를 개정, 수수료 감면 규정을 신설했으며, 이를 통해 추후 재난 상황 시 원활하고 신속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구 관계자는 “코로나19 대유행 및 장기화에 따라 계속되는 소상공인 고통에 공감하며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