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4 (토)

  • 구름많음속초27.1℃
  • 구름많음28.6℃
  • 구름많음철원27.4℃
  • 구름많음동두천27.7℃
  • 구름많음파주28.5℃
  • 구름많음대관령24.8℃
  • 구름많음춘천29.0℃
  • 구름많음백령도23.8℃
  • 구름많음북강릉28.2℃
  • 구름많음강릉30.1℃
  • 구름많음동해25.6℃
  • 구름많음서울29.2℃
  • 구름많음인천27.4℃
  • 구름많음원주29.6℃
  • 구름많음울릉도23.3℃
  • 맑음수원28.3℃
  • 구름많음영월28.9℃
  • 구름많음충주29.5℃
  • 구름많음서산27.6℃
  • 구름많음울진24.1℃
  • 구름많음청주31.8℃
  • 구름많음대전30.7℃
  • 구름많음추풍령28.6℃
  • 구름많음안동30.4℃
  • 구름많음상주30.8℃
  • 구름많음포항30.4℃
  • 구름많음군산26.6℃
  • 구름많음대구31.4℃
  • 흐림전주29.4℃
  • 구름많음울산25.6℃
  • 구름많음창원25.9℃
  • 비광주24.3℃
  • 흐림부산25.3℃
  • 흐림통영24.5℃
  • 흐림목포24.7℃
  • 흐림여수24.5℃
  • 안개흑산도21.2℃
  • 흐림완도25.1℃
  • 흐림고창25.3℃
  • 흐림순천24.0℃
  • 구름많음홍성(예)29.4℃
  • 구름많음30.0℃
  • 흐림제주28.3℃
  • 흐림고산24.1℃
  • 흐림성산26.0℃
  • 흐림서귀포25.4℃
  • 흐림진주25.2℃
  • 맑음강화25.7℃
  • 흐림양평29.0℃
  • 구름많음이천29.7℃
  • 구름많음인제27.9℃
  • 흐림홍천28.6℃
  • 구름많음태백26.5℃
  • 구름많음정선군29.6℃
  • 구름많음제천28.4℃
  • 구름많음보은29.9℃
  • 구름많음천안29.3℃
  • 구름많음보령27.2℃
  • 구름많음부여29.4℃
  • 구름많음금산29.6℃
  • 구름많음30.5℃
  • 구름많음부안27.1℃
  • 흐림임실27.7℃
  • 흐림정읍27.1℃
  • 흐림남원28.2℃
  • 흐림장수26.2℃
  • 흐림고창군25.9℃
  • 흐림영광군24.2℃
  • 흐림김해시26.5℃
  • 흐림순창군27.4℃
  • 흐림북창원27.2℃
  • 구름많음양산시27.0℃
  • 흐림보성군25.1℃
  • 흐림강진군24.8℃
  • 흐림장흥24.1℃
  • 흐림해남25.4℃
  • 흐림고흥25.0℃
  • 흐림의령군27.8℃
  • 흐림함양군29.1℃
  • 흐림광양시25.8℃
  • 흐림진도군23.8℃
  • 구름많음봉화29.0℃
  • 구름많음영주29.9℃
  • 구름많음문경29.9℃
  • 구름많음청송군31.2℃
  • 구름많음영덕27.8℃
  • 구름많음의성30.8℃
  • 구름많음구미30.0℃
  • 구름많음영천29.6℃
  • 구름많음경주시30.5℃
  • 구름많음거창28.7℃
  • 흐림합천28.6℃
  • 구름많음밀양28.9℃
  • 흐림산청26.9℃
  • 흐림거제24.8℃
  • 흐림남해25.1℃
  • 흐림26.4℃
벌도목에 의한 사고를 막아라! 고용부·산림청 손잡아...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벌도목에 의한 사고를 막아라! 고용부·산림청 손잡아...

최근 5년간 임업 재해분석 결과, 겨울철에 사망사고 가장 많이 발생

 

고용노동부와 산림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겨울철 벌목작업 시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합동 점검을 11∼12월 중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벌목작업은 주로 겨울철에 실시되어, 벌목작업 중 사고사망자의 41%가 겨울철(11∼2월)에 발생하고 있다. 벌목작업이 본격화되기 전, 작업장에서의 안전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확인·점검이 필요한 이유이다.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6년∼2020년) 임업 사고사망자는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2021년에도 10월 말 기준 임업 사고사망자는 11명에 이르고 있다.

특히 벌도목(伐倒木, 벌목 과정에서 떨어지거나 쓰러지는 나무 또는 나무토막)에 맞거나 깔리는 사망사고가 전체 사망사고 중 63%(40건)를 차지하고 있어 관련한 위험요인을 최소화하는 것이 시급하다.

벌도목에 의한 사고는 주로 벌목한 나무가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쓰러지거나, 주변 나무에 걸리면서 발생한다. 따라서 ①적절한 수구를 만들어 벌목한 나무가 의도된 방향으로 쓰러지도록 하고, ②벌목하려고 하는 나무를 중심으로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③걸려 있는 벌도목을 안전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

이에,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405조)’ 개정(2021.11.19. 시행)을 통해 벌도목 관련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도 강화했다.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산림청·안전보건공단은 임업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다양한 협업 사업을 추진한다.

① 우선, 벌목현장에 대한 합동 불시 패트롤점검을 12월까지 실시하여 개정된 법규내용에 대해 안내.교육(붙임. 벌목작업 안전 OPL)하고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여 미비점을 개선토록 지도한다.

개선지도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현장에 대해서는 산업안전감독으로 연계하고 법 위반 사업주에 대해서는 행.사법조치를 확행한다.

② 산림분야 협.단체 자체 교육 훈련 시 벌목작업 안전교육을 병행 시행하고 안전공단에서는 교육 자료, 강사 등을 지원한다.
③ 전국 벌목작업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여, 적기 불시(패트롤) 점검 시행, 안전조치를 위한 기술자료 및 자율점검표 제공 등 사망사고 예방활동을 강화한다.

김철희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은 “적절한 수구 만들기, 벌목현장 안전거리 확보 등 안전수칙을 준수한다면 안전하게 벌목작업을 할 수 있다”라면서 “작업 시작 전에 반드시 벌목작업 안전점검표를 활용하여 사고 예방을 위한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시행해야 함”을 강조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