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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7월 정기분 재산세 467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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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구미시, 7월 정기분 재산세 467억 부과

주택 1기분·건축물 등 19만7,448건 고지

[세정과]구미시  7월 정기분 재산세 467억 부과(시청전경).jpg

구미시는 20267월 정기분(주택1기분, 건축물) 재산세 197,448, 467억원을 부과·고지 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1) 현재 주택·건축물·토지·선박·항공기 등 재산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이달에 주택1기분과 건축물·선박·항공기 재산세가 부과되고, 9월에 주택2기분과 토지 재산세가 부과된다.

 

주택 재산세의 경우, 재산세 본세가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되며, 20만원을 초과할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나누어 부과된다.

 

재산세는 716일부터 31일까지 전국 금융기관, 지방세 포털사이트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kr), ARS 납부시스템(142211), 가상계좌, CD/ATM기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납부가 가능하다. 납부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구미시청 세정과 또는 관할 읍··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문영후 세정과장은 재산세는 공공 서비스 제공의 밑거름이 되는 소중한 재원으로, 납부지연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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