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4 (월)

  • 맑음속초29.5℃
  • 구름많음24.8℃
  • 구름많음철원24.2℃
  • 구름많음동두천25.9℃
  • 맑음파주25.2℃
  • 맑음대관령23.7℃
  • 구름많음춘천24.5℃
  • 박무백령도25.7℃
  • 맑음북강릉29.2℃
  • 맑음강릉30.2℃
  • 맑음동해29.3℃
  • 맑음서울26.5℃
  • 구름많음인천27.6℃
  • 맑음원주26.6℃
  • 맑음울릉도28.7℃
  • 맑음수원27.3℃
  • 맑음영월24.5℃
  • 맑음충주26.0℃
  • 맑음서산26.9℃
  • 맑음울진30.0℃
  • 맑음청주28.2℃
  • 맑음대전28.6℃
  • 맑음추풍령26.1℃
  • 맑음안동25.7℃
  • 맑음상주26.1℃
  • 맑음포항28.3℃
  • 맑음군산27.4℃
  • 맑음대구27.9℃
  • 맑음전주28.6℃
  • 맑음울산28.0℃
  • 맑음창원29.1℃
  • 맑음광주27.7℃
  • 맑음부산29.3℃
  • 맑음통영27.7℃
  • 맑음목포27.6℃
  • 맑음여수27.6℃
  • 맑음흑산도27.2℃
  • 맑음완도28.1℃
  • 맑음고창26.5℃
  • 맑음순천23.7℃
  • 맑음홍성(예)27.4℃
  • 맑음26.4℃
  • 맑음제주28.8℃
  • 맑음고산28.2℃
  • 맑음성산29.2℃
  • 맑음서귀포29.7℃
  • 맑음진주26.0℃
  • 구름많음강화26.4℃
  • 맑음양평25.0℃
  • 맑음이천25.2℃
  • 맑음인제25.0℃
  • 맑음홍천24.9℃
  • 맑음태백24.8℃
  • 흐림정선군
  • 맑음제천23.4℃
  • 맑음보은23.8℃
  • 맑음천안26.3℃
  • 맑음보령28.5℃
  • 맑음부여26.8℃
  • 맑음금산26.5℃
  • 맑음27.0℃
  • 맑음부안27.6℃
  • 맑음임실25.7℃
  • 맑음정읍28.0℃
  • 맑음남원26.0℃
  • 맑음장수23.5℃
  • 맑음고창군27.5℃
  • 맑음영광군26.0℃
  • 맑음김해시28.1℃
  • 맑음순창군25.1℃
  • 맑음북창원29.2℃
  • 맑음양산시28.4℃
  • 맑음보성군26.6℃
  • 맑음강진군26.8℃
  • 맑음장흥27.2℃
  • 맑음해남29.0℃
  • 맑음고흥26.5℃
  • 맑음의령군24.9℃
  • 맑음함양군24.3℃
  • 맑음광양시27.8℃
  • 맑음진도군28.2℃
  • 맑음봉화22.8℃
  • 맑음영주25.1℃
  • 맑음문경25.5℃
  • 맑음청송군24.4℃
  • 맑음영덕28.3℃
  • 맑음의성25.0℃
  • 맑음구미27.9℃
  • 맑음영천25.4℃
  • 맑음경주시27.4℃
  • 맑음거창24.3℃
  • 맑음합천24.9℃
  • 맑음밀양27.2℃
  • 맑음산청24.4℃
  • 맑음거제27.5℃
  • 맑음남해27.4℃
  • 맑음28.8℃
안동시, 중형택시 기본요금 4,500원으로 인상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안동시, 중형택시 기본요금 4,500원으로 인상

중형택시 기본요금 2㎞까지 4,000원→ 1.7㎞까지 4,500원 으로 변경

0111 안동시  2월 1일부터 택시요금 인상.jpg

 

안동시는 2월 1일부터 중형택시 기본요금을 기존 4,0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한다.

 

이번 요금 인상은 지난달 10일 시행된 ‘경상북도 택시 운임․요율 적용 기준’을 반영한 것으로 2023년 9월 1일 현행 요금체계가 정해진 이후 2년 5개월 만의 인상이다.

 

중형택시 기준으로 기본요금은 4,0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되며 기본요금 적용 거리는 기존 2㎞에서 1.7㎞로 조정된다. 

 

기본요금 이후 거리요금은 131m당 100원에서 128m당 100원으로, 시간요금은 시속 15㎞ 이하 주행 시 31초당 100원에서 30초당 100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또한 복합할증은 현행 요율을 유지하되 읍면지역 복합할증의 경우 기본요금 거리 조정에 따라 기본거리를 1.7㎞로 변경한다.

 

시는 지난달 22일 택시업계 관계자와 소비자단체 등이 참석한 간담회를 통해 이번 택시 요금 인상에 대해 논의했다.

 

시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택시업계의 협조로 도 기준에 따른 인상분만 반영하고 복합할증요율과 시계외 할증 요율은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안동시는 시민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까치소식 및 반상회보를 통해 택시 요금 인상을 홍보하고 택시 내부에 요금 인상 안내문을 게시해 조정된 요금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이번 요금 인상은 유류비와 인건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 업계의 현실을 반영한 조치로, 택시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로 시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으로 조정했다”며 “요금 인상에 맞춰 택시 종사자를 대상으로 친절 및 법규 준수 교육을 실시해,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