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4 (월)

  • 맑음속초31.3℃
  • 맑음32.7℃
  • 맑음철원31.7℃
  • 맑음동두천31.5℃
  • 맑음파주31.5℃
  • 맑음대관령29.1℃
  • 맑음춘천33.2℃
  • 구름많음백령도28.1℃
  • 맑음북강릉32.6℃
  • 맑음강릉35.7℃
  • 맑음동해31.4℃
  • 맑음서울32.0℃
  • 맑음인천30.8℃
  • 맑음원주33.7℃
  • 맑음울릉도31.7℃
  • 맑음수원31.9℃
  • 맑음영월33.5℃
  • 맑음충주34.1℃
  • 맑음서산31.6℃
  • 맑음울진30.9℃
  • 맑음청주33.6℃
  • 맑음대전33.9℃
  • 구름많음추풍령31.7℃
  • 맑음안동34.2℃
  • 맑음상주33.6℃
  • 맑음포항35.8℃
  • 맑음군산31.1℃
  • 맑음대구35.2℃
  • 맑음전주34.3℃
  • 맑음울산33.6℃
  • 맑음창원33.9℃
  • 맑음광주34.7℃
  • 맑음부산32.4℃
  • 맑음통영33.0℃
  • 맑음목포32.9℃
  • 맑음여수31.9℃
  • 맑음흑산도34.3℃
  • 맑음완도30.5℃
  • 맑음고창
  • 맑음순천32.1℃
  • 맑음홍성(예)32.2℃
  • 맑음32.4℃
  • 맑음제주33.5℃
  • 맑음고산31.1℃
  • 맑음성산31.6℃
  • 맑음서귀포32.1℃
  • 맑음진주33.0℃
  • 맑음강화29.7℃
  • 맑음양평32.6℃
  • 맑음이천32.8℃
  • 맑음인제32.2℃
  • 맑음홍천33.0℃
  • 구름많음태백29.4℃
  • 맑음정선군
  • 맑음제천30.9℃
  • 맑음보은32.6℃
  • 맑음천안31.4℃
  • 맑음보령31.8℃
  • 맑음부여32.5℃
  • 맑음금산33.8℃
  • 맑음32.7℃
  • 맑음부안32.8℃
  • 맑음임실32.6℃
  • 맑음정읍33.6℃
  • 맑음남원33.8℃
  • 맑음장수31.5℃
  • 맑음고창군33.1℃
  • 맑음영광군32.4℃
  • 맑음김해시33.7℃
  • 맑음순창군33.0℃
  • 맑음북창원35.3℃
  • 맑음양산시35.3℃
  • 맑음보성군33.1℃
  • 맑음강진군33.7℃
  • 맑음장흥31.5℃
  • 맑음해남33.2℃
  • 맑음고흥34.0℃
  • 맑음의령군33.9℃
  • 구름많음함양군34.1℃
  • 맑음광양시34.1℃
  • 맑음진도군32.5℃
  • 맑음봉화31.9℃
  • 맑음영주31.7℃
  • 맑음문경33.4℃
  • 구름많음청송군34.4℃
  • 맑음영덕31.5℃
  • 맑음의성34.2℃
  • 맑음구미34.8℃
  • 맑음영천34.1℃
  • 맑음경주시34.5℃
  • 맑음거창33.9℃
  • 맑음합천34.9℃
  • 맑음밀양35.7℃
  • 맑음산청33.8℃
  • 맑음거제32.1℃
  • 맑음남해32.7℃
  • 맑음34.0℃
의성군, 1월 10일 산불 3시간 만에 주불 진화... 원인 조사 착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의성군, 1월 10일 산불 3시간 만에 주불 진화... 원인 조사 착수

특사경 중심 철저 수사 예고... 불법·과실 산불 무관용 대응

01의성군제공 산불 원인 착수.jpeg

의성군(군수 김주수)110() 관내에서 발생한 산불에 대해 신속한 대응으로 약 3시간 만에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산불은 110일 오후 315분경 의성군 관내 야산에서 발생했으며, 건조한 기상 여건과 강한 바람으로 인해 확산 우려가 컸다. 에 의성군은 산불 발생 직후 산불 대응 단계를 즉시 발령하고, 림청·소방당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산불진화 헬기와 진화 인력, 장비를 신속히 투입했다. 또한 인근 주민에 대해서는 선제적인 대피 조치를 실시하며 인명 피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였다.

 

의성군은 이번 산불의 정확한 발화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특별사법경(특사경)을 중심으로 즉시 원인 조사에 착수했다. 특사경은 현장감식과 관계자 조사, 주변 CCTV 및 통신 기록 등 관련 자료를 종합

으로 분석해 산불 발생 경위를 면밀히 확인할 계획이다.

 

특히, 조사 결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산불로 확인될 경우 산림보호법형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는 물론 수사 결과에 따른 사건송치 등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산림보호법53조에 따르면 과실로 인해 산불을 발생시킨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되며, 고의로 산불을 낸 경우 최대 15년 이하의 징, 과실인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의성군은 무관용 원칙에 따라 수사기관에 사건을 송치할 계획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연초부터 발생한 산불로 군민들께 큰 걱정을 끼쳐 드려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다행히 신속한 대응으로 큰 피해 없이 진화가 완료됐지만, 산불 원인에 대해서는 특사경을 중심으로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산불은 단순한 부주의를 넘어 중대한 범죄 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 “불법 소각이나 고의·중과실로 인한 산불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예외 없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01의성군제공 산불 원인 착수1.jpeg

의성군은 이번 산불을 계기로 산불 취약 지역에 대한 감시와 순찰을 강화하고, 산림 인접 지역 불법 소각 행위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산림청, 소방당국, 경찰 등 관계기관의 공조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 유사 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비할 방침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