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4 (월)
의성군(군수 김주수)은 1월 10일(토) 관내에서 발생한 산불에 대해 신속한 대응으로 약 3시간 만에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산불은 1월 10일 오후 3시 15분경 의성군 관내 야산에서 발생했으며, 건조한 기상 여건과 강한 바람으로 인해 확산 우려가 컸다. 이에 의성군은 산불 발생 직후 산불 대응 단계를 즉시 발령하고, 산림청·소방당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산불진화 헬기와 진화 인력, 장비를 신속히 투입했다. 또한 인근 주민에 대해서는 선제적인 대피 조치를 실시하며 인명 피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였다.
의성군은 이번 산불의 정확한 발화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중심으로 즉시 원인 조사에 착수했다. 특사경은 현장감식과 관계자 조사, 주변 CCTV 및 통신 기록 등 관련 자료를 종합적
으로 분석해 산불 발생 경위를 면밀히 확인할 계획이다.
특히, 조사 결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산불로 확인될 경우 「산림보호법」 및 「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는 물론 수사 결과에 따른 사건송치 등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르면 과실로 인해 산불을 발생시킨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되며, 고의로 산불을 낸 경우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 과실인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의성군은 무관용 원칙에 따라 수사기관에 사건을 송치할 계획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연초부터 발생한 산불로 군민들께 큰 걱정을 끼쳐 드려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다행히 신속한 대응으로 큰 피해 없이 진화가 완료됐지만, 산불 원인에 대해서는 특사경을 중심으로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산불은 단순한 부주의를 넘어 중대한 범죄 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며, “불법 소각이나 고의·중과실로 인한 산불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예외 없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의성군은 이번 산불을 계기로 산불 취약 지역에 대한 감시와 순찰을 강화하고, 산림 인접 지역 불법 소각 행위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산림청, 소방당국, 경찰 등 관계기관의 공조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 유사 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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