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1 (일)

  • 맑음속초5.1℃
  • 맑음2.3℃
  • 맑음철원-0.4℃
  • 맑음동두천1.1℃
  • 맑음파주0.7℃
  • 맑음대관령-1.1℃
  • 맑음춘천3.7℃
  • 구름많음백령도-0.6℃
  • 맑음북강릉5.6℃
  • 맑음강릉6.5℃
  • 맑음동해6.0℃
  • 맑음서울1.7℃
  • 맑음인천0.4℃
  • 맑음원주1.6℃
  • 비울릉도5.5℃
  • 맑음수원2.0℃
  • 맑음영월2.3℃
  • 맑음충주2.2℃
  • 맑음서산1.9℃
  • 맑음울진7.4℃
  • 맑음청주3.0℃
  • 맑음대전3.6℃
  • 맑음추풍령1.8℃
  • 맑음안동3.7℃
  • 맑음상주4.0℃
  • 구름많음포항5.9℃
  • 맑음군산4.1℃
  • 구름조금대구4.7℃
  • 맑음전주3.6℃
  • 구름많음울산4.0℃
  • 구름조금창원4.8℃
  • 맑음광주4.3℃
  • 구름조금부산6.5℃
  • 맑음통영6.2℃
  • 구름조금목포3.5℃
  • 맑음여수6.5℃
  • 흐림흑산도4.4℃
  • 맑음완도6.4℃
  • 맑음고창2.9℃
  • 맑음순천3.7℃
  • 맑음홍성(예)2.1℃
  • 맑음1.8℃
  • 구름조금제주6.4℃
  • 구름많음고산6.4℃
  • 맑음성산6.4℃
  • 맑음서귀포13.1℃
  • 맑음진주6.5℃
  • 맑음강화0.6℃
  • 맑음양평2.7℃
  • 맑음이천3.0℃
  • 맑음인제1.8℃
  • 맑음홍천1.6℃
  • 맑음태백-0.8℃
  • 맑음정선군2.5℃
  • 맑음제천1.3℃
  • 맑음보은2.6℃
  • 맑음천안2.4℃
  • 맑음보령3.0℃
  • 맑음부여3.9℃
  • 맑음금산3.5℃
  • 맑음2.0℃
  • 맑음부안4.0℃
  • 맑음임실2.9℃
  • 맑음정읍2.9℃
  • 맑음남원3.9℃
  • 맑음장수2.0℃
  • 맑음고창군3.0℃
  • 맑음영광군2.9℃
  • 맑음김해시6.0℃
  • 맑음순창군3.1℃
  • 맑음북창원6.0℃
  • 구름조금양산시6.8℃
  • 맑음보성군5.8℃
  • 맑음강진군4.8℃
  • 맑음장흥4.6℃
  • 맑음해남4.9℃
  • 맑음고흥6.6℃
  • 맑음의령군4.0℃
  • 맑음함양군5.3℃
  • 맑음광양시7.2℃
  • 구름조금진도군4.1℃
  • 맑음봉화2.2℃
  • 맑음영주2.2℃
  • 맑음문경2.3℃
  • 맑음청송군2.5℃
  • 맑음영덕5.1℃
  • 맑음의성4.4℃
  • 맑음구미3.9℃
  • 맑음영천3.8℃
  • 구름조금경주시4.2℃
  • 맑음거창3.7℃
  • 맑음합천6.0℃
  • 구름조금밀양5.8℃
  • 맑음산청4.8℃
  • 맑음거제4.6℃
  • 구름조금남해6.6℃
  • 구름조금6.6℃
증평군, 홍성열 전국농어촌군수협의회장“고향세법”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증평군, 홍성열 전국농어촌군수협의회장“고향세법”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약칭 고향세법) 28일 국회 본회의 통과

증평군, 홍성열 전국농어촌군수협의회장“고향세법”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9월 소관 상임위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지 1년 만이다.

도‧농간의 재정격차 해소 및 농어촌지역의 지방세수 확충을 위한 자구책으로 그동안 고향사랑 기부제 도입에 앞장서 온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는 고향세법 본회의 통과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는 소멸 위기에 직면한 농어촌지역을 살릴 수 있는 대안으로 고향사랑 기부제 도입을 강력히 주장해 왔다.

지난 2019년 3월 국회 정론관에서 고향사랑 기부금법 조속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국회의장, 각 정당 원내대표, 행정안전위원장에게 전달하며 논의에 불을 지폈다.

같은 해 7월 행정안전위원회에 건의문을 전달한 데 이어 지난해 11월에도 국회의장과 법제사법위원회에 건의문을 전달하는 등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고향세법 제정을 수차례 촉구했다.

고향사랑 기부제가 시행되면 도시민이 자신의 고향이나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자발적으로 일정금액(연 500만원 한도)을 기부할 수 있다.

기부자는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해당 지자체로부터 지역 농특산물을 답례품으로 제공 받는다.

지방세수 확충은 물론 지역 농특산물 판매 촉진에 따른 농가소득 향상까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홍성열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장은“우리 농어촌지역의 오랜 염원이었던 고향사랑 기부금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초당적인 결정을 내려주신 정치권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으로 세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 지자체의 재정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는 농어촌 지역의 공동 발전을 위해 2012년 전국 군수들이 자율적으로 구성한 행정협의회로 현재 전국 82개 군 중 72개 군이 참여하고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