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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불법이륜차 및 교통법규 위반 집중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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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10월부터 불법이륜차 및 교통법규 위반 집중단속 실시

이륜차 번호판 가림 및 훼손도 공익제보단 신고 대상으로 확대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생명·안전 보호 및 올바른 이륜차 운행질서 확립을 위해 경찰청, 17개 시·도와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오는 10월부터 3개월간 불법이륜차 및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지난 9월2일, 제13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국무총리 주재)에서 논의·확정된 「이륜자동차 관리제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서, 국토교통부는 집중단속 기간 동안 교통안전을 저해하는 이륜차 운행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최근 코로나 19로 인해 이륜차 배달대행 서비스가 활성화 됨에 따라, 교통법규 위반 행위가 증가하는 등 무질서한 이륜차 운행과 그로 인한 사고·사망자 수 증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번호판을 고의로 훼손 또는 가리거나,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는 등 불법이륜차는 난폭 운전, 신호 위반 등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가능성이 높아, 적극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이번 집중단속은 미사용신고, 번호판 미부착, 번호판 훼손·가림, 불법튜닝(LED, 소음기 등)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 및 보도통행, 신호·지시 위반, 헬멧 미착용,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중앙선 침범 등 「도로교통법」 위반 이륜차를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작년부터 운영 중인 공익제보단 제보대상에 「도로교통법」 위반사항 뿐만 아니라, 「자동차관리법」 위반사항인 이륜차 번호판 가림 및 훼손을 추가하고, 공익제보단 활성화를 위해 활동실적이 부진한 제보단원 대신 새로이 제보단원을 모집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집중단속이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이륜차에 대한 라이더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바람직한 운행질서를 확립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면서, 아울러, “국민들도 불법이륜차를 발견하면, 즉시 가까운 지자체나 인터넷 신고사이트(www.ecar.go.kr → 민원신청 → 불법자동차신고), 국민신문고 또는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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