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2 (월)

  • 맑음속초-1.7℃
  • 맑음-8.2℃
  • 맑음철원-8.8℃
  • 맑음동두천-6.0℃
  • 맑음파주-7.5℃
  • 맑음대관령-12.2℃
  • 맑음춘천-7.8℃
  • 맑음백령도-1.5℃
  • 맑음북강릉-2.6℃
  • 맑음강릉-0.8℃
  • 맑음동해-1.2℃
  • 맑음서울-4.4℃
  • 맑음인천-4.4℃
  • 맑음원주-6.1℃
  • 구름조금울릉도3.2℃
  • 맑음수원-5.1℃
  • 맑음영월-8.0℃
  • 맑음충주-7.2℃
  • 맑음서산-5.4℃
  • 맑음울진-2.4℃
  • 맑음청주-3.6℃
  • 맑음대전-4.5℃
  • 맑음추풍령-5.6℃
  • 맑음안동-6.9℃
  • 맑음상주-3.1℃
  • 맑음포항-0.1℃
  • 맑음군산-4.2℃
  • 맑음대구-3.0℃
  • 맑음전주-3.5℃
  • 맑음울산-0.6℃
  • 맑음창원0.6℃
  • 맑음광주-2.4℃
  • 맑음부산0.2℃
  • 맑음통영0.7℃
  • 맑음목포-1.5℃
  • 맑음여수0.0℃
  • 구름조금흑산도2.7℃
  • 맑음완도-2.0℃
  • 맑음고창-3.7℃
  • 맑음순천-2.8℃
  • 맑음홍성(예)-6.4℃
  • 맑음-6.7℃
  • 맑음제주5.1℃
  • 맑음고산4.4℃
  • 맑음성산2.5℃
  • 맑음서귀포5.7℃
  • 맑음진주-5.7℃
  • 맑음강화-6.4℃
  • 맑음양평
  • 맑음이천-6.0℃
  • 맑음인제-6.8℃
  • 맑음홍천-7.1℃
  • 맑음태백-9.3℃
  • 맑음정선군-8.2℃
  • 맑음제천-8.9℃
  • 맑음보은-7.0℃
  • 맑음천안-6.5℃
  • 맑음보령-4.4℃
  • 맑음부여-6.5℃
  • 맑음금산-6.2℃
  • 맑음-4.8℃
  • 맑음부안-3.6℃
  • 맑음임실-4.8℃
  • 맑음정읍-4.5℃
  • 맑음남원-5.7℃
  • 맑음장수-7.9℃
  • 맑음고창군-3.6℃
  • 맑음영광군-3.6℃
  • 맑음김해시-1.6℃
  • 맑음순창군-5.0℃
  • 맑음북창원-0.5℃
  • 맑음양산시-1.5℃
  • 맑음보성군-1.2℃
  • 맑음강진군-1.0℃
  • 맑음장흥-2.9℃
  • 맑음해남-1.5℃
  • 맑음고흥-5.8℃
  • 맑음의령군-8.5℃
  • 맑음함양군-7.6℃
  • 맑음광양시-1.5℃
  • 맑음진도군0.4℃
  • 맑음봉화-9.7℃
  • 맑음영주-7.2℃
  • 맑음문경-4.0℃
  • 맑음청송군-9.6℃
  • 맑음영덕-0.6℃
  • 맑음의성-8.5℃
  • 맑음구미-4.8℃
  • 맑음영천-3.8℃
  • 맑음경주시-0.9℃
  • 맑음거창-7.0℃
  • 맑음합천-6.1℃
  • 맑음밀양-4.6℃
  • 맑음산청-5.9℃
  • 맑음거제0.9℃
  • 맑음남해-0.3℃
  • 맑음-4.2℃
무주군, 치목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본격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무주군, 치목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본격화

지적재조사 측량 마무리, 개별 토지 경계조정 총력

 

무주군 치목지구의 개별토지 경계조정이 본격화되고 있다. 무주군에 따르면 적상면 괴목리 치목마을 일원에서 추진 중인 치목지구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한 지적재조사 측량을 마무리하고 개별토지의 경계조정을 10월말까지 추진한다.

적상면 괴목리 치목마을 일원으로 628필지에 대상 면적은 409,907㎡다. 지난 8월말까지 현황 측량을 마무리했다. 이에 군은 주민들이 편리한 시간에 경계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치목 마을회관에 ‘현장상담소 운영’을 이달 2일부터 15일까지 운영했다.

특히 군은 토지소유자가 관내에 거주하는 경우 직접 거주하는 곳에 방문하여 경계협의에 대한 협의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과 지적도 경계와의 불일치한 사항을 바로 잡아 토지경계 분쟁 해소 및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국가정책 사업이다. 치목지구는 2021년부터 22년까지 2년간 사업을 추진하게 돼 있다.

이번 경계협의가 완료되면 지적확정예정조서를 작성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며, 이의신청을 거쳐 사업완료 공고 후 지적공부를 정리할 계획이다.

이 사업이 마무리되면 주민 간 경계 분쟁이 사라지고 토지 활용 가치가 상승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민원봉사과 김경복 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에서 경계조정 절차는 토지의 경계를 새로이 확정하는 지적재조사사업의 가장 중요한 단계”라며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에 불이익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청렴하고 공정하게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