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5 (일)

  • 구름많음속초23.7℃
  • 박무22.5℃
  • 구름많음철원22.3℃
  • 맑음동두천21.2℃
  • 맑음파주21.2℃
  • 흐림대관령17.6℃
  • 구름많음춘천22.2℃
  • 비백령도21.2℃
  • 흐림북강릉23.2℃
  • 흐림강릉25.3℃
  • 흐림동해24.2℃
  • 구름많음서울24.2℃
  • 구름많음인천24.1℃
  • 흐림원주24.0℃
  • 흐림울릉도21.4℃
  • 구름많음수원23.8℃
  • 흐림영월21.4℃
  • 흐림충주23.7℃
  • 흐림서산23.1℃
  • 흐림울진24.8℃
  • 흐림청주25.7℃
  • 흐림대전23.9℃
  • 흐림추풍령21.7℃
  • 흐림안동24.2℃
  • 흐림상주23.7℃
  • 비포항24.2℃
  • 흐림군산23.1℃
  • 흐림대구23.6℃
  • 흐림전주23.2℃
  • 흐림울산23.0℃
  • 흐림창원22.3℃
  • 흐림광주23.3℃
  • 흐림부산23.2℃
  • 흐림통영22.9℃
  • 흐림목포23.0℃
  • 흐림여수23.0℃
  • 안개흑산도20.2℃
  • 흐림완도23.6℃
  • 흐림고창23.0℃
  • 흐림순천21.7℃
  • 비홍성(예)23.2℃
  • 흐림23.8℃
  • 비제주25.5℃
  • 흐림고산23.0℃
  • 흐림성산23.4℃
  • 비서귀포23.4℃
  • 흐림진주23.2℃
  • 구름많음강화22.2℃
  • 구름많음양평23.1℃
  • 흐림이천23.5℃
  • 구름많음인제21.2℃
  • 구름많음홍천22.3℃
  • 흐림태백18.6℃
  • 흐림정선군19.6℃
  • 흐림제천21.3℃
  • 흐림보은22.6℃
  • 흐림천안23.4℃
  • 흐림보령23.7℃
  • 흐림부여23.3℃
  • 흐림금산22.6℃
  • 흐림23.0℃
  • 흐림부안23.1℃
  • 흐림임실22.0℃
  • 흐림정읍23.4℃
  • 흐림남원22.7℃
  • 흐림장수21.7℃
  • 흐림고창군23.7℃
  • 흐림영광군23.3℃
  • 흐림김해시22.2℃
  • 흐림순창군22.7℃
  • 흐림북창원23.2℃
  • 흐림양산시23.0℃
  • 흐림보성군22.8℃
  • 흐림강진군23.2℃
  • 흐림장흥22.8℃
  • 흐림해남23.3℃
  • 흐림고흥22.5℃
  • 흐림의령군23.2℃
  • 흐림함양군22.6℃
  • 흐림광양시22.8℃
  • 흐림진도군23.4℃
  • 흐림봉화19.1℃
  • 흐림영주21.2℃
  • 흐림문경22.2℃
  • 흐림청송군21.4℃
  • 흐림영덕25.5℃
  • 흐림의성22.6℃
  • 흐림구미23.5℃
  • 흐림영천22.2℃
  • 흐림경주시22.3℃
  • 흐림거창22.5℃
  • 흐림합천22.2℃
  • 흐림밀양23.8℃
  • 흐림산청22.0℃
  • 흐림거제23.1℃
  • 흐림남해22.8℃
  • 흐림22.6℃
건설현장 인력·장비 갈등 국토부에 직접 신고하세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설현장 인력·장비 갈등 국토부에 직접 신고하세요

24일부터 국토부 내 건설현장 채용질서 신고센터 운영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의 갈등해소를 위하여 “건설현장 채용질서 신고센터”를 11월 24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건설현장은 건설근로자 채용, 건설기계 임대계약 등에 대한 청탁, 강요 등 불공정 행위가 만연하고, 이에 따른 갈등으로 인해 근로자와 관련 업계의 경제적 피해를 초래하고, 잦은 집회와 소음 등으로 지역주민까지 피해를 받는 경우가 빈번하다.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 갈등해소를 위해 지난 2019.7월 근로자와 업계의 접근성을 감안하여 노동조합, 건설협회 등의 단체에 ‘건설산업 갈등해소센터’를 설치하였으나, 신원노출 우려 등으로 실제 접수된 신고는 없었다.

반면, 올해 10월부터 ‘건설현장 불법행위 TF’(국무조정실 주관)의 갈등현장 점검·감독이 시작된 이후, 국무조정실, 국토부, 고용부 등에 인력채용·장비임대 관련 불법행위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각 부처로 분산된 제보창구를 단일화하고, 신고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내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신고센터는 건설근로자의 채용 또는 건설기계의 임대에 관하여 부당하게 청탁·압력·강요하거나, 이를 위하여 건설공사를 방해하는 행위 등에 대한 신고를 유선전화 또는 이메일로 접수하며, 접수된 사항은 위반행위별로 고용부, 공정위, 경찰청 등 소관기관에 전파되고 신고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조사, 확인 등의 과정을 거쳐 관련법 위반 시 처벌이 이뤄지게 된다.

아울러, 누구나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에 대한 신원은 철저히 익명을 보장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광림 건설산업과장은 “누구나 믿고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 건설현장의 불법적인 관행을 근절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면서, “실질적인 제재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신고사항의 조사, 확인에 대한 피해 근로자와 업체의 협조가 필수”라며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