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3 (화)

  • 흐림속초1.5℃
  • 흐림-4.7℃
  • 흐림철원-4.2℃
  • 흐림동두천-1.5℃
  • 흐림파주-2.3℃
  • 흐림대관령-7.7℃
  • 흐림춘천-4.2℃
  • 흐림백령도3.2℃
  • 구름많음북강릉3.4℃
  • 흐림강릉4.8℃
  • 구름많음동해3.3℃
  • 흐림서울2.2℃
  • 흐림인천2.7℃
  • 구름많음원주-4.4℃
  • 구름많음울릉도8.3℃
  • 흐림수원1.6℃
  • 구름많음영월-7.3℃
  • 흐림충주-4.1℃
  • 흐림서산2.2℃
  • 구름조금울진3.5℃
  • 구름많음청주-1.3℃
  • 구름많음대전-2.5℃
  • 흐림추풍령-4.5℃
  • 맑음안동-5.4℃
  • 흐림상주-6.2℃
  • 구름조금포항1.7℃
  • 흐림군산1.7℃
  • 구름많음대구-2.8℃
  • 흐림전주2.6℃
  • 맑음울산1.5℃
  • 구름많음창원1.3℃
  • 흐림광주2.6℃
  • 구름조금부산5.4℃
  • 구름많음통영5.1℃
  • 구름많음목포5.3℃
  • 흐림여수5.6℃
  • 흐림흑산도9.7℃
  • 흐림완도5.0℃
  • 흐림고창6.8℃
  • 흐림순천-4.1℃
  • 흐림홍성(예)-2.0℃
  • 흐림-4.5℃
  • 구름많음제주11.4℃
  • 구름많음고산10.1℃
  • 구름많음성산14.3℃
  • 구름많음서귀포12.0℃
  • 구름많음진주-3.1℃
  • 흐림강화1.9℃
  • 흐림양평-2.1℃
  • 흐림이천-3.6℃
  • 흐림인제-6.0℃
  • 흐림홍천-5.3℃
  • 구름많음태백-6.7℃
  • 흐림정선군-7.7℃
  • 구름많음제천-6.5℃
  • 흐림보은-5.6℃
  • 흐림천안-3.9℃
  • 흐림보령4.3℃
  • 흐림부여-2.8℃
  • 흐림금산-5.1℃
  • 흐림-1.7℃
  • 흐림부안0.1℃
  • 흐림임실-3.6℃
  • 흐림정읍1.8℃
  • 흐림남원-2.6℃
  • 흐림장수-4.4℃
  • 흐림고창군4.7℃
  • 흐림영광군6.0℃
  • 구름조금김해시1.4℃
  • 흐림순창군-2.9℃
  • 구름많음북창원0.8℃
  • 구름조금양산시0.6℃
  • 흐림보성군-0.2℃
  • 흐림강진군3.6℃
  • 흐림장흥1.3℃
  • 흐림해남5.9℃
  • 흐림고흥1.9℃
  • 흐림의령군-5.5℃
  • 흐림함양군-5.4℃
  • 흐림광양시2.1℃
  • 흐림진도군5.5℃
  • 구름많음봉화-7.9℃
  • 구름많음영주-5.4℃
  • 구름많음문경-5.8℃
  • 구름조금청송군-7.3℃
  • 구름조금영덕-0.2℃
  • 흐림의성-6.7℃
  • 구름많음구미-4.5℃
  • 구름조금영천-5.0℃
  • 맑음경주시-3.2℃
  • 흐림거창-5.9℃
  • 흐림합천-3.6℃
  • 구름조금밀양-2.9℃
  • 흐림산청-5.2℃
  • 구름많음거제2.1℃
  • 흐림남해1.9℃
  • 구름많음-0.5℃
남원시 하반기 민방위 사이버 2차 보충교육 실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남원시 하반기 민방위 사이버 2차 보충교육 실시

남원시 하반기 민방위 사이버 2차 보충교육 실시

 

남원시는 민방위 사이버 교육 미이수자 364명을 대상으로 올해 마지막 민방위 교육을 10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45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민방위 교육은 민방위 사태 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민방위 대원 1~4년차는 집합교육 4시간을, 5년차 이상은 사이버 교육 또는 비상소집 1시간을 받아왔었다.

하지만 올해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이버교육으로 전환하여 진행하며 스마트폰이나 PC를 이용하여 네이버나 다음에서 스마트민방위를 검색하고, 1시간 과정의 교육 영상을 시청하면 된다.

교육 내용은 민방위 대원의 임무와 역할, 핵 및 화생방 대응, 생활안전에 유용한 감염병 예방, 인명구조, 응급처치, 지진해일 태풍, 해상안전, 폭염의 대응·수습·복구 체계 등으로 알차게 구성되어 있다.

한편 사이버 교육이 어려운 민방위 대원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교재를 수령해 과제물을 작성 30일 이내 제출하거나 헌혈검사증을 제출하면 교육인정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2021년 교육 미이수자는 민방위 기본법 제39조에 의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보충교육에 적극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