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3 (화)

  • 흐림속초1.0℃
  • 구름많음-5.6℃
  • 흐림철원-4.8℃
  • 흐림동두천-3.0℃
  • 흐림파주-3.0℃
  • 흐림대관령-8.7℃
  • 흐림춘천-5.1℃
  • 흐림백령도3.2℃
  • 흐림북강릉2.9℃
  • 흐림강릉3.2℃
  • 흐림동해1.2℃
  • 흐림서울1.7℃
  • 흐림인천2.3℃
  • 구름많음원주-4.3℃
  • 구름많음울릉도7.5℃
  • 흐림수원1.7℃
  • 구름조금영월-7.4℃
  • 구름조금충주-5.1℃
  • 흐림서산0.8℃
  • 구름조금울진3.3℃
  • 구름조금청주-0.9℃
  • 구름조금대전-2.7℃
  • 구름조금추풍령-4.1℃
  • 맑음안동-4.9℃
  • 구름조금상주-6.4℃
  • 맑음포항1.7℃
  • 흐림군산0.6℃
  • 맑음대구-2.8℃
  • 구름많음전주1.5℃
  • 맑음울산1.9℃
  • 구름많음창원1.4℃
  • 흐림광주2.3℃
  • 구름많음부산5.6℃
  • 구름많음통영5.4℃
  • 흐림목포5.1℃
  • 구름많음여수5.5℃
  • 흐림흑산도9.0℃
  • 흐림완도5.4℃
  • 흐림고창5.1℃
  • 구름많음순천-4.6℃
  • 구름조금홍성(예)-3.1℃
  • 구름조금-4.7℃
  • 구름많음제주12.1℃
  • 구름많음고산10.0℃
  • 구름많음성산14.2℃
  • 구름많음서귀포11.6℃
  • 구름많음진주-3.4℃
  • 흐림강화1.6℃
  • 흐림양평-3.0℃
  • 흐림이천-5.1℃
  • 흐림인제-6.5℃
  • 흐림홍천-5.5℃
  • 구름조금태백-7.5℃
  • 흐림정선군-7.9℃
  • 구름조금제천-6.9℃
  • 구름조금보은-5.8℃
  • 흐림천안-4.8℃
  • 흐림보령2.7℃
  • 흐림부여-3.7℃
  • 구름조금금산-5.3℃
  • 구름많음-2.5℃
  • 흐림부안-0.6℃
  • 구름많음임실-4.2℃
  • 흐림정읍-0.3℃
  • 구름많음남원-3.3℃
  • 구름조금장수-4.8℃
  • 흐림고창군6.6℃
  • 흐림영광군5.0℃
  • 흐림김해시0.4℃
  • 흐림순창군-3.2℃
  • 구름많음북창원0.6℃
  • 흐림양산시0.7℃
  • 흐림보성군0.6℃
  • 흐림강진군2.4℃
  • 흐림장흥0.0℃
  • 흐림해남5.5℃
  • 흐림고흥2.0℃
  • 흐림의령군-5.8℃
  • 구름조금함양군-5.9℃
  • 구름많음광양시1.6℃
  • 흐림진도군5.6℃
  • 맑음봉화-8.4℃
  • 맑음영주-5.5℃
  • 구름조금문경-5.8℃
  • 맑음청송군-7.4℃
  • 맑음영덕-0.4℃
  • 맑음의성-6.9℃
  • 구름조금구미-5.1℃
  • 맑음영천-4.7℃
  • 맑음경주시-3.5℃
  • 구름조금거창-6.6℃
  • 구름조금합천-4.1℃
  • 구름조금밀양-2.0℃
  • 구름조금산청-5.0℃
  • 구름많음거제2.1℃
  • 구름많음남해1.6℃
  • 구름많음-0.7℃
최근 불법산지전용 늘어나.. 지적경계를 명확히 알고 개발행위 해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최근 불법산지전용 늘어나.. 지적경계를 명확히 알고 개발행위 해야..

 

단양국유림관리소는 산지전용, 시설물 설치 등 국유림을 무단 사용하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사법 처리와 함께 원인자로 하여금 복구토록 하는 등 적극 대처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산림특별사법경찰을 중심으로 산림훼손을 집중 단속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9건이었던 불법산지전용, 인공구조물 설치 사건이 올해는 현재까지 11건이 발생하는 등 허가를 받지 않고 산지를 타용도 전용하는 불법산지전용 사건과 불법 인공구조물 설치 사건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불법 산지전용사건 등이 발생하면 산지관리법 등에 따른 사법처리와 함께 산림피해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복구 명령을 통해 당해연도에 복구를 완료하는 등 신속한 조치로 불법 산지전용으로 인한 산림재해 예방에도 힘쓰고 있다.

단양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과거에는 다른 용도로 전용한 시점 등을 특정하기 어려워 수사가 어려웠지만 지금은 그간 촬영된 고해상도의 항공사진이 체계적으로 구축돼있고, 드론을 활용한 GPS측량도 가능해져 불법산지전용지 등을 발견하는 것이 쉬워졌다”며 “개발행위 시에는 반드시 토지경계에 주의해야한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