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1 (일)

  • 맑음속초1.9℃
  • 구름조금-4.9℃
  • 맑음철원-3.8℃
  • 구름조금동두천-3.9℃
  • 구름조금파주-3.5℃
  • 구름조금대관령-5.9℃
  • 구름조금춘천-1.5℃
  • 구름조금백령도-0.1℃
  • 맑음북강릉2.0℃
  • 맑음강릉2.6℃
  • 구름많음동해4.1℃
  • 구름많음서울-2.0℃
  • 구름많음인천-1.8℃
  • 구름조금원주-2.1℃
  • 구름많음울릉도8.7℃
  • 구름많음수원-1.4℃
  • 구름조금영월-1.7℃
  • 구름조금충주-1.2℃
  • 구름많음서산0.4℃
  • 구름많음울진5.1℃
  • 맑음청주0.0℃
  • 구름조금대전-1.3℃
  • 구름많음추풍령-1.0℃
  • 흐림안동0.8℃
  • 구름많음상주0.1℃
  • 흐림포항5.9℃
  • 구름조금군산1.1℃
  • 흐림대구3.7℃
  • 구름조금전주0.7℃
  • 구름많음울산5.8℃
  • 구름많음창원6.1℃
  • 구름조금광주3.9℃
  • 구름많음부산7.8℃
  • 구름많음통영7.4℃
  • 구름많음목포4.4℃
  • 구름많음여수4.4℃
  • 구름많음흑산도5.5℃
  • 구름많음완도4.4℃
  • 흐림고창2.9℃
  • 구름많음순천2.2℃
  • 맑음홍성(예)0.0℃
  • 맑음-1.0℃
  • 구름많음제주8.0℃
  • 구름많음고산7.7℃
  • 구름많음성산7.0℃
  • 구름많음서귀포12.6℃
  • 구름많음진주5.0℃
  • 구름조금강화-2.4℃
  • 구름조금양평-1.1℃
  • 구름많음이천-1.4℃
  • 맑음인제-1.3℃
  • 맑음홍천-1.9℃
  • 흐림태백-1.7℃
  • 구름조금정선군-1.0℃
  • 구름많음제천-2.5℃
  • 구름조금보은-0.8℃
  • 맑음천안-0.7℃
  • 구름조금보령0.3℃
  • 구름조금부여0.3℃
  • 구름많음금산0.1℃
  • 맑음-0.7℃
  • 구름많음부안1.8℃
  • 구름많음임실0.8℃
  • 구름많음정읍1.5℃
  • 구름많음남원1.3℃
  • 구름많음장수-0.6℃
  • 구름많음고창군2.5℃
  • 구름많음영광군4.0℃
  • 구름많음김해시6.5℃
  • 구름많음순창군2.4℃
  • 구름많음북창원7.3℃
  • 구름많음양산시8.6℃
  • 구름많음보성군4.6℃
  • 구름많음강진군4.6℃
  • 구름많음장흥4.1℃
  • 구름많음해남4.6℃
  • 구름많음고흥4.0℃
  • 구름많음의령군4.6℃
  • 구름많음함양군2.6℃
  • 구름많음광양시3.6℃
  • 구름많음진도군4.8℃
  • 흐림봉화-0.1℃
  • 구름많음영주-0.8℃
  • 구름조금문경-0.3℃
  • 구름많음청송군1.0℃
  • 흐림영덕4.0℃
  • 흐림의성2.1℃
  • 구름많음구미1.8℃
  • 구름많음영천2.5℃
  • 구름많음경주시4.4℃
  • 구름많음거창1.2℃
  • 흐림합천5.9℃
  • 구름많음밀양6.0℃
  • 구름많음산청3.2℃
  • 구름많음거제8.0℃
  • 구름많음남해6.0℃
  • 구름많음7.1℃
10월부터 불법이륜차 및 교통법규 위반 집중단속 실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합뉴스

10월부터 불법이륜차 및 교통법규 위반 집중단속 실시

이륜차 번호판 가림 및 훼손도 공익제보단 신고 대상으로 확대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생명·안전 보호 및 올바른 이륜차 운행질서 확립을 위해 경찰청, 17개 시·도와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오는 10월부터 3개월간 불법이륜차 및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지난 9월2일, 제13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국무총리 주재)에서 논의·확정된 「이륜자동차 관리제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서, 국토교통부는 집중단속 기간 동안 교통안전을 저해하는 이륜차 운행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최근 코로나 19로 인해 이륜차 배달대행 서비스가 활성화 됨에 따라, 교통법규 위반 행위가 증가하는 등 무질서한 이륜차 운행과 그로 인한 사고·사망자 수 증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번호판을 고의로 훼손 또는 가리거나,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는 등 불법이륜차는 난폭 운전, 신호 위반 등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가능성이 높아, 적극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이번 집중단속은 미사용신고, 번호판 미부착, 번호판 훼손·가림, 불법튜닝(LED, 소음기 등)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 및 보도통행, 신호·지시 위반, 헬멧 미착용,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중앙선 침범 등 「도로교통법」 위반 이륜차를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작년부터 운영 중인 공익제보단 제보대상에 「도로교통법」 위반사항 뿐만 아니라, 「자동차관리법」 위반사항인 이륜차 번호판 가림 및 훼손을 추가하고, 공익제보단 활성화를 위해 활동실적이 부진한 제보단원 대신 새로이 제보단원을 모집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집중단속이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이륜차에 대한 라이더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바람직한 운행질서를 확립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면서, 아울러, “국민들도 불법이륜차를 발견하면, 즉시 가까운 지자체나 인터넷 신고사이트(www.ecar.go.kr → 민원신청 → 불법자동차신고), 국민신문고 또는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